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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덕식판사 관련해서 법에대해 잘 아시는분!
비공개 조회수 5,084 작성일2020.03.27
실검에 올라와잇엇고
양측 얘기를 잘들엇는데요

1.오덕식판사가 재판을 보면 안된다

→늘 성범죄관련해서 관대하게 재판을 햇다
그 예로 사망하셧던 구하라 재판때 성범죄 몰카 영상증거를
변호사가 항의햇는데도 불구하고 보앗고
이부분에서 2차가해를 햇다 그러고는 몰카를 햇던 전 남친에게
3년집행유예를 줫엇다 이러한 경력을 보앗을때도
요번에도 n번방 관련 운영자중 1명한테 이런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다 그러니 안된다

2.오덕식판사가 재판을 보던가 말던가

→판사는 특정 사건에대해서 증거만 볼수밖에없다
검사측이나 변호측이나 둘 중 1명의 편을 들어줄수없기에
증거를 보고 판단을 많이한다 여기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되니까 말이다
사망하셧던 구하라의 전남친 몰카도 어쩔수가없는거다
그 몰카가 정말 몰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수밖에없는거다
감정이 격한건 안다 그렇지만 판사의 입장을 생각해줘야한다
너무 욕하지마라



뭐 대충 이정도네요

마음은 저도 1번인데
2번처럼 증거밖에못보는 판사님들은 이런 식의 재판을
진행할수밖에없다고 들엇습니다

어떤 말이 조금 더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둘다 틀린 말은 아니고
분명 둘다 옳은 말을 하고잇는건 분명하니까요

누가 조금 더 맞는 말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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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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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재판을 차라리 로봇에게 맡기는 게 낫겠네요.

사람이다보니 판결이 판사마다 모두 다를 겁니다.

어떤이들이 볼 땐 관대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이들은 당연했다고 볼 수도 있지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N번방은 틀리죠.

절대 관대라는 단어가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덕식 판사 님께서 교체되신 거구요.

아래는 관련 내용이오니 함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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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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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당연히 1 번입니다.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이건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기 위함이지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형량을 정하는데 적용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집행유예라는건 재판부가 유죄는 인정되나

범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왜 오덕식판사가 비판을 받으며 성범죄 담당이 적합하지 않냐구요?

같은 범죄와 같은 법적 근거를 두고도 판결과 형량은 판사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질수 있습니다.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판사 개인의 법적 해석과 해당 범죄에 대한 인식에 따라 적용시키는

법이 달라질수 있거든요.

만약 개인의 인식과 해석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같은 범죄에 대해선 모든 판사가

입력된 로보트처럼 똑같은 법조항을 근거로 똑같은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그 근거죠.

예전에 친부가 어린 미성년 친딸을 초딩때부터 중학생이 될때까지 수년간을 성폭행

해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맡았던 어떤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집행유예.

그 이유가 더 가관이었죠. 친부가 실형을 살게되면 피해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으므로

그 피해 아동에게 친부랑 계속 같이 살라고 한겁니다.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어린 친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그 사건만 있는게 아니라 수두룩한데 모든 판사가 그런식의 판결을 했을까요?

아니죠. 판결은 판사에 따라 다 달랐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도 근거가 되는 똑같은 법전을 손에 쥐고있는데

판사에 따라 적용시키는 법조항과 해석과 판단이 달라져 판결에 엄청난 차이가 나죠.

개인의 해석 반드시 들어갑니다. 해석에 맞춰 어떤 법조항을 끌어오느냐의 차이지.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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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집행유예 때린건 좀 씨게 에바긴 한데 성별 바꿔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자 측에서 성폭행임을 해명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을 증가로 제출했다고 쳐봐요. 증거 확인 안하고 5개 혐의 중 4개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때렸다고 쳐봅시다. 여자 측에서 성폭행임을 해명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한 영상을 확인 안하고 그렇게 판결 내렸다면 그것 또한 논란이 됬을거에요. 무죄임을 증명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영상을 안봤냐고 항의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남자측에선 기분 나쁘다고 영상 보지 말라고 했겠죠. 그래서 증거를 기반으로 한 판결이 있는것 입니다. 영상을 확인해서 판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연 누구의 말이 다 합당한지 판결하기 위해 영상을 보는거에요.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중요하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게 옳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형벌이 더 강했으면 하는 바램은 모두가 있지만 법을 원칙으로 해당 혐의에 대해 판결을 내린겁니다. 슬프죠 법이 웬수라 소중한 목숨 하나를 잃고 말았네요...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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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왕
태양신 eXpert
사람과 그룹, 호흡기내과, 음악프로그램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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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노시스
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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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재판할 때 물증이 우선이죠.하지만 오덕식 판사는 증거가 있어도 집행유예로 풀어줬기때문에 비난을 받는 겁니다.

구하라 데이트 폭력과 불법 촬영한 최종범의 범죄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그런데도 오덕식판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어주었습니다

장자연 성추행 조선일보 기자 사건 경우는 증인과 정황 증거였는데

오덕식판사는 추행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무죄로 풀어주었죠.

성범죄 사건 경우 본인 진술과 증언, 정황 등을 종합해서 판결하는데 다른 판사들에 비하여 오덕식판사는 피해 여성 보다는 성범죄 남성 쪽 입장을 더 봐주고 있고 처벌도 약하게 판결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N번방,박사방 조주빈 사건은

미성년 협박과 성착취 영상 유포 등 증거가 명확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덕식판사가 무죄로 풀어주진 않을 것이지만 그대신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가볍게 처벌해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비유해서 일베들이 여자 성폭행을 범죄로 여기기 보다는 강간 당하는 여자도 속으로는 좋아했을거라면서 성범죄에 무감각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검찰과 사법부가 썩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은 자기편이면 수사를 안 하고 기소를 안 하듯이

판사들도 같은 편이면 봐주고 반대편이다 싶으면 엄하게 처벌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일삼았고

뇌물 주는 재벌 기득권은 봐주기 판결하는 등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외침도 끊이지 않았죠

그래서 여야4당이 검찰개혁,사법개혁법안을 추진한 것입니다.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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