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치어 숨지게 한 스쿨존 운전자에게 금고 O년이 구형됐다”

2020-04-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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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한 40대 남성 운전자 결심공판 결과
“피해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

고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 / 연합뉴스
고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 / 연합뉴스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 운전자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재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44) 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운전자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로 학교 앞 제한속도(30㎞)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운전자 A 씨는 "피해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운전자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 27일 열린다.

어린이보호구역.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어린이보호구역.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