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폐지 설전↑ 스쿨존 사고 운전자 금고 5년..23명 사상 사고와 같은 형량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4.16 20:54 | 최종 수정 2020.04.16 21:08 의견 0
민식이법 촉발 사고 현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학교 근처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A 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유족도 크나큰 상처를 받았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어린 피해자가 사망해 너무 안타깝다”며 “피고인은 그날 좌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한속도(30km/h)보다 낮은 시속(23.6km/h)으로 주행 중이었다. 본인 스스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오래 반성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6시께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4월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해당 사건의 유족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조치 강화와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을 호소했고 20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금고 5년 구형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의 반응은 뜨거운 상황이다.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는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망에 다시 한 번 애도를 표하는 의견과 민식이법의 폐지를 외치는 의견을 찾아볼 수 있다. "민식이법 때문에 학교근처 지나가기 두렵다"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이는 안타깝지만 법을 제대로 살펴보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등의 반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네티즌들은 A씨가 금고 5년 형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금고 5년, 금고 등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상위 랭킹에 등장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6년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횡단보도와 교차로를 덮쳐 2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 5년 형이 선고됐던 사례를 주목하는 의견이 많다. A씨의 형량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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