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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식이법 질문
비공개 조회수 20,015 작성일2020.04.05
초보운전자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안전운전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고, 주위를 살피려 노력하며 신호를 잘 지켜 운전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날렵하게 피하는 기술은 없어서 불의의 사고 시 민식이법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는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안전운전 의무는 너무 주관적이어서 제외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다 지키고 30km/h 이하로 서행하는데 어린이와 (갑자기라는 말도 주관적이어서 제외하겠습니다) 부딪히는 것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면 민식이법 가중처벌 500만원부터인가요?

2. 정지해 있는 차에 어린이가 와서 달려들어서 자기 혼자 넘어지고 다쳐도 벌금인가요?

3. 나는 정지했는데, 어린이가 부딪히지는 않았고 놀라서 넘어져서 다쳤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

4. 안 다쳤는데 병원에서 과잉진단하는 일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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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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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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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1. 안전운전 의무는 너무 주관적이어서 제외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다 지키고 30km/h 이하로 서행하는데 어린이와 (갑자기라는 말도 주관적이어서 제외하겠습니다) 부딪히는 것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면 민식이법 가중처벌 500만원부터인가요?

특가법규정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규정에 비해서 대폭 가중된 것을 고려하면.....이 경우까지 가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정지해 있는 차에 어린이가 와서 달려들어서 자기 혼자 넘어지고 다쳐도 벌금인가요?

이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실자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나는 정지했는데, 어린이가 부딪히지는 않았고 놀라서 넘어져서 다쳤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

비접촉사고의 경우....대체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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