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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식이법
dbwn**** 조회수 41,802 작성일2020.04.07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스쿨존 속도보다 더 느리게 운행했는데 갑자기 초딩1명이 지 엄마하고 무단횡단하다가 제 차를 들이박고는 심하게 넘어지면서 치료비 100만원만 물어내라고 하네요...하...
그래서 제가 따졌더니 민식이법 모르냐면서 경찰에 넘기면 제가 콩밥먹고 산다며 걍 치료비 100만원만 내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어쩔수 없이 가진돈이 70만원 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가지라고 하고 출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어이가 없네요.
그때 만약 경찰서까지 갔으면 저 진짜로 깜빵 가는거 였나요?? 만약 이게 진짜면 민식이법을 왜 승인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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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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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승우
변호사 eXpert
법률사무소 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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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은승우 입니다.

만약 실제로 모든 안전주의 의무를 다 하였다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이에게 상해가 있었다면 벌금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해당 부모는 아이를 이용하여 금전을 뜯어내는 공갈혐의가 인정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아이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차에 박은 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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