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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식이법 VS 촉법소년
비공개 조회수 1,259 작성일2020.04.08
촉법소년이 차를 훔쳐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촉법소년도 민식이법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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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형사법상 미성년자인 만 13세 미만은

형법 제 9 조에 의거,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형법 제 9 조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 받지 않는다.

형법 제 9 조는 촉법소년의 행위가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나왔음을 고려해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촉법소년이 저지른 연쇄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등

그 어떠한 극악무도한 행위를 하여도 처벌을

법적으로 금하게 되어있습니다.

민식이 법을 살펴 보면

'운전자가 부주의와 스쿨존 규정속도 미준수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를

범해서 어린이를 치사상한 경우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신대로

촉법소년은 형법 적용 후 처벌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민식이 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이에 대한

처벌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위반한 형법의 행위에 대해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아이가 죽었음에 의해 생기는

정신적 피해 보상금과 사고로 인해 발생할 합의금, 보상금 등을 요구 혹은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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