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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식이법 여러분은 어떡해 생각하시나요??
wew5**** 조회수 2,068 작성일2020.04.03
민식이법이 시행됐네요.
여러가지로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정말 터무니없는 법안이란걸 알게됐네요. 블랙박스까지 나온 마당에 여러가지 민식이부모가 방송에나와 한 말들과 다른 면이 많았고 법안은 어떻게보면 모든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 돼었구요. 당연히 CCTV 와 불법주정차들 벌금들 당연히 필요하고 꼭있어야지요 그치만 마지막조항 한순간에 가정을파탄 낼수있는 운전들하시니 아실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갈때 민식이법이 없을때부터 운전자들은 좀더 조심히 다니게됍니다.그치만 초등학교 부근 아이들의 무단횡단이나 갑작스럽게 튀어나는경험으로 급정거 경험 한번씩은 해보셨을겁니다 그런일들이 민식이법이 없을때도 허다한대 이거생기면 아이들은 평소랑같고 어른들만 조심한다고 다해결돼는걸까요?모든운전자들도 포함되지만 과연 차로 먹사시는 분들은 어떨까요?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종사자분들이나 119구급차량이나 경찰차도 빠르게 출동하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어떡할까요?초등학교선생님들 차놓고다니셔야하고 아침저녁에 등하차시키는 학부모님들도역시 그리고 이법으로인해 최근네비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하가는 길을알려주는 옵션도 생각더라구요 그걸보고 정말 웃기고 어이가없었읍니다.길인데 길을 피해가라니 제생각은 법이철회가 안된다면 상해와 사망에 관한 안은 조정이 필요하다생각생각합니다.어느누가 사고를 낼려고 운전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된단 말이구요.이건 우리만 아닌 민식이부모도물론이고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나라밥을 먹는사람들물론 포함되는 일입니다.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국회는 사고가나고 이게 피해가 와봐야 움직일거같은데 왜항상 그렇게 지나간뒤에 법안을 만들고 변경합니까?이번건은 사람들 대다수가 악법이란걸 알고있는데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피해보기전에 바꿔야 하는거 아닌 가모르겠습니다.
민식이법 철회및 조정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써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원이 30만이 넘었는데 왜이리 뉴스나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이거에 대해다루지않고 네이버에도 뜨지 않나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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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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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sh****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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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은 대부분 아이 데리러간 엄마들 차량일텐데 규정속도 지키고 무단횡단으로 1초만에 튀어나온 아이와 사고나서 교도소가면 자기 아이는 엄마없이 살라는 겁니까?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게 높은 방지턱을 대량으로 깔아 놓던가 아님 넘어올수 없게 펜스를 치고 횡단보도에 센서를 설치해서 누가 건너기 시작하면 불이 미친듯이 깜박이던가~

법을 만들기전에 대응할 수 있는지 직접해보고 안되면 사전에 차단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먼저 아닌가요?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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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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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벌
수호신
폭행 3위, 근로기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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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학교앞 아무생각없이 운전하다 단속 스티커 받아 엄청 울화통이 터졌습니다.

차리리 학교앞 도를 차량이 다니지 않는 도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회도로를 만들든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시속30KM라고 하니 출퇴근 시간 주차장이나 진배 없고 과속 벌금은 도대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된다고

공고도 없고 운전자만 봉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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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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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바람신

아마 민식이법으로 피해입을 수 있는 분들은

등하교시 아이들을 차량으로 해주시는 학부모님들 이나 학원차량일겁니다.

제일 많이 어린이보호구역에 가고, 또한 아이들이 가장 많은 등하교시간에 가기 때문이지요.

어찌되었든 법이 실현되어서, 아이들에 부주의로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가해자 잘못입니다.

아이들 등하교 하러 차끌고 갔다가 경찰서에 가게 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죠.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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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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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전라도 민주당법이죠 아주 개법중에 이런 개법은 없습니다.

애새끼가 서프라이즈로 갑자기 튀어나와도 무조껀 운전자 탓이죠

근데 애새끼는 민식이법이 적용되고 성인들이나 노약자들은 일반법에 해당이 되죠

이말은 즉 애새끼들만 중요하고 성인이나 노약자들은 오래살았으니 알아서 해라는 거죠

민식이법은 무조껀 수정되어야하고 호식이법으로 모든 치킨매장들이 치킨 한마리사면 한마리 더 주는 법이나 만들어줬음 좋겠네요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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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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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왕
태양신 eXpert
사람과 그룹, 호흡기내과, 음악프로그램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악법이고, 당연히 개정되거나 없어져야할법입니다.

청원동의 4개 다하고왔습니다.

진짜 초딩이보낸메일보세요 ㅋㅋ 어이가 없긴합니다. 이러다가 제대로 다니던 회사로 한순간의 실수로 짤릴것같은 예감이네요

하루빨리 개정 촉구합니다.

https://salgoonews.tistory.com/106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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