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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나라와 당나라의 문화적 특징
가나다라 조회수 12,423 작성일2004.11.11
저기염..

수나라와 당나라의 문화적 특징좀.. 부탁 합니다. 꾸벅(--)(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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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 24위, 한국사 70위, 사회학 1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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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나라의 문화적 특징

수는 화북과 강남을 잇는 대운하를 완성시킨 사실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완성한 양제는 이로 인해 폭군의 이미지를 얻었다. 그러나 운하는 수에서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미 한대에 황하와 회수, 회수와 양자강이 이어졌고, 이들 운하로부터 황하와 위수(위수)를 거쳐 장안에 이르는 수로가 개통되어 있었다. 위진남북조의 분열에 의해 이들 수로는 보통 막혀 있었지만 강남에서는 이 방면의 개발에 수반해 수의 강남하(강남하)의 전신이 개착되었다.

문제는 북제의 수도 장안의 남동쪽에 대흥성(대흥성)을 수축함과 동시에 위수가 모래가 많아 배가 다니기에 불편하였기 때문에 584년에 대흥성에서 황하에 이르는 운하를 파고 이를 광통거(광통거)라 이름지었다. 또 587년에는 회수와 양자강을 이어 오래된 산양독(山陽瀆,  溝)를 개수했다. 이것은 곧 있을 남조 정벌을 위한 작전이 고려된 것이었다.

수의 수도 장안(대흥성)은 서쪽에 치우쳐 있어서 양제는 즉위한 그 해(604년)에 낙양을 동도(동도)로 건설할 생각을 가졌다. 낙양은 동위가 업에 천도한 이래 쇠락했기 때문에 양제는 부상 수만가를 이주시키고 매월 200만 명의 민을 동원하여 건설에 나섰다. 또 낙양의 서쪽 교외에는 현인궁(顯仁宮)이라는 이궁(離宮)을 만들어 천하의 진귀한 나무와 기이한 짐승을 모았다. 그 때문에 강남에서 큰 나무를 운반하는 행렬이 1천리에 미쳤다고 하며 고역 때문에 쓰러지는 자가 속출하였다.

양제는 즉위 다음 해 낙양의 서쪽 교외와 황하를 이었고, 또 황하에서 변주( 州, 開封)을 거쳐 회수에 이르는 통제거(通濟渠)를 개착하고 산양독의 폭을 넓혀 장안에서 양자강에 이르는 운하를 개통시켰다. 이어 608년에는 황하에서 동북변에 있는 탁군( 郡, 北京)에 이르는 영제거(永濟渠)를 건설하였다. 이것은 고구려와의 전쟁을 예상한 것이었다. 610년에는 경구(京口)에서 여항(餘杭, 杭州)에 이르는 강남하(江南河)를 개수하였다. 이상에 의해 서쪽으로는 장안, 북쪽으로는 북경, 남쪽으로는 항주에 이르는 운하의 체졔가 완성되었다.

양제는 통제거가 개통된 605년에 동도의 현인궁을 떠나 양자강안의 강도江都)로 유람했다. 장안에서 강도까지의 사이에는 40여 이궁이 있었고, 이궁 사이에는 운하에 따라 버드나무를 심은 어도(御道, 황제 전용도로)가 연결되어 있었다. 양제는 이들 이궁들 머물면서 호사한 유람을 즐겼다. 황제가 타는 용주(龍舟)는 4층으로 건조되었는데, 윗층에는 정전(정전)과 내전(내전), 동서조당(동서조당)이 있었고, 가운데 2층에는 금과 옥으로 장식된 방이 120개가 있었으며, 아래층에는 환관들이 있었다. 황후의 배는 이보다 약간 작았지만 마찬가지로 호화로왔고, 여기에 황족, 백관, 승니, 외국사신이 탄 배가 수천 척, 근위병과 병기를 실은 배가 수천 척이었다고 한다.

물론 양제가 자신의 사치만을 위해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강남과 화북, 변경과 수도를 잇고, 물자의 유통을 촉진하여 국토의 통일을 강화하는 위한 목적이 있었고 또한 비상시에 군수품 수송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요즘의 개념으로 사회간접자본이기도 하고 또 통일비용이기도 하였다. 수는 곧 멸망하였지만 다음 당대 이후 운하는 이상의 의미에서 중국의 대동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였다.

수조가 성립한 581년에 한반도의 백제와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하여 책봉을 받았다. 신라는 수가 진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한 후인 594년에 비로소 조공하였다. 일본은 이보다 늦어 600년이 되어서야 왜왕이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전에 백제와 고구려는 수의 책봉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남조 진에도 조공하고 있었다. 진이 멸망한 후 백제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자 문제는 해로가 어려운 일이라고 하여 매년 입공(入貢)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반면 고구려에 대해서는 조공을 중단하고 국경의 방비를 엄중히 한 것을 비난하고 신하로서의 태도를 지키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취한다는 위협을 가했다. 같은 책봉체제에 속해 있으면서도 수의 관심은 오로지 고구려에 있었다. 그것은 고구려가 수와 국경을 접한 요동방면을 점령하고 북방의 돌궐(突厥)과 통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수와 고구려와의 관계가 긴장된 결과 마침내 598년에 전쟁이 일어났다. 문제는 대군을 보냈지만 실패하였다.

수조가 가장 경계한 것은 돌궐이었다. 돌궐은 유연을 멸망시키고 몽골고원에서 서투르케스탄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소가한(小可汗)이 분립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이를 틈타 사발략가한(沙鉢略可汗)을 무너뜨리고 복속시켰다(585년). 이를 계기로 돌궐은 동서로 분열되어 돌리가한은 수에 귀부하여 계민가한이라는 이름을 받았다(599년).

양제는 607년에 북변을 순행(巡行)하면서 계민가한의 막사를 방문하였다. 계민가한은 양제를 환영했지만 이 때 고구려의 사신이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수의 군주와 신하 사이에 고구려 정벌의 논의가 일어났다. 그 무렵 고구려와 항쟁하고 있던 백제와 신라도 수에 출병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수는 고구려와의 전쟁을 도모하기 이전에 서역의 여러 국가들의 입조(入朝)를 확보하려 하였다. 수에게 있어 서역은 무역상으로도 중요하였지만 돌궐과의 연계를 가지게 될까 경계했던 것이다.

611년 양제는 운하를 따라 탁군으로 가서 고구려 침략의 조서를 발포하였다. 이로 인해 산동의 주민이 큰 고통을 겪었다. 이미 이 해에 고구려의 영토와 인접한 산동과 하북의 각지에서 군도(群盜)가 일어났다. 다음해 612년 초, 양제는 113만 대군을 동원하여 진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대군은 요동성을 포위한 채 반년이 지나도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그래서 30만의 육군과 4만의 수군이 특별히 파견되어 평양을 위협하였지만 수군은 복병을 만나 패퇴하고 육군은 후퇴하는 과정에서 공격을 받아 2,700명 만이 생환하는 패배를 당했다.

양제는 613년에 다시 원정을 명했다. 병사들의 도망은 계속되었고 이번에도 용동의 고구려군은 완강히 저항하였다. 그 때 국내의 보급기지였던 여양(黎陽, 河南省 浚縣)에서 침략을 위해 식량을 모으던 예부상서(正三品) 양현감(楊玄感)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 때문에 양제는 고구려 침략을 포기하였지만, 반란은 귀환군에 의해 2개월만에 평정되었다. 그러나 이 난을 계기로 군도(群盜)의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수왕조의 정치적 권위는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양제는 다음 해인 614년에 다시 제3차 침략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역시 병사의 도망과 고구려의 저항 때문에 다시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국내의 반란은 이미 수습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

수말의 반란은 611년 고구려 침략의 전 해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수말에 각지에서 봉기한 군도집간은 2백을 헤아린다고 한다. 이들의 활동은 양현감의 반란 이후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는데, 점차 몇 개인가의 세력으로 통합되어 대규모의 전투집단으로 조직화되었고, 지휘권은 하급관리나 토호, 농민 출신이 많았다. 그 중 세력이 강대했던 것은 이장(里長) 출신의 두건덕(竇建德), 양현감의 참모로서 귀족 출신인 이밀(李密), 왕세충(王世充) 등인데, 이들은 낙양을 둘러싸고 사투를 벌였다. 한편 양제는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양자강 하류의 강도에서 순간의 쾌락에 빠져 있었다. 618년에 강도의 이궁을 경비하던 우문화급(宇文化及)이 양제를 살해하였다.










당나라의 문화적 특징


이세민과 이건성 양인은 주변에 인재를 모아들였고, 이렇게 모여진 사람들은 강한 대결의식을 갖고 있었다. 갈등이 깊어가던 626년, 이세민은 기선을 제압하여 궁성의 북문인 현무문에서 건성과 막내 동생 원길이 궁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다려 살해하였다. 이를 현무문의 변이라 하는데, 이후 이세민은 황태자가 되었다가 곧 양위받아 제위에 올랐다.

이세민의 치세(626-649)를 연호를 따라 '정관의 치세(貞觀之治)'라고 부른다. 한때 중국학계에서는 이세민의 주변 신하들을 서족지주집단이라고 보고, 이들이 세족지주(귀족)를 대표로 하는 건성에게 승리하여 정권을 장악한 결과 신시대에 대응하는 정치가 행해진 것이 바로 정관의 치세라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연, 이건성, 이세민의 집단의 구성원은 상호 차이가 없고 여전히 관롱집단을 위주로 하였다. 다만 이세민의 집단에는 수말 군웅의 부하 출신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이세민의 인재등용에 협력했던 인물은 방현령(房玄齡)과 두여회(杜如晦)인데, 모두 이세민의 즉위 후 재상이 되었다. 이세민은 또 이밀의 옛 부하 출신으로 후에 건성측 인물이었던 위징(魏徵)을 신임하여 그의 간언을 잘 들었다. 이들 신하와의 문답은 『정관정요(貞觀政要)』라는 책으로 묶여져 후세 제왕의 교과서로 읽혀졌다. 정관의 치세라는 이미지는 이 책에 의해 얻어진 것이며 다분히 이상화된 것이다. 그러나 인재의 등용에 있어서만큼은 능력 위주의 현재(賢才)주의를 채택해 문무에 걸쳐 뛰어난 능력과 개성을 지닌 인물이 널리 등용되고 활동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정관씨족지(貞觀氏族志)』의 편찬과정에서 드러나듯 문벌귀족을 억누르고 집권적인 황제권을 확립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안정이란 의문의 여지가 많다. 실제 정관 13년(639)의 통계에 따르면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호구는 304만 호 정도로 수대(609)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정관지치의 실세 업적은 오히려 대외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수조와 당초 대외적으로 최대의 적은 돌궐(突厥)이었다. 고조 이연도 태원에서 거병할 때 돌궐에게 신속(臣屬)하였다. 위세를 얻은 돌궐은 당초에 수차 중국 내지에 침입하여 약탈을 자행하였다. 이 때문에 당조는 한 때 수도를 장안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계획까지 세웠다. 태종이 즉위하자 돌궐과의 결전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때 돌궐은 내부분열이 일어나 당조에 도움을 청한 것을 기회로 잡아 630년에 군대를 파견해 대승리를 거두었다. 당시까지 돌궐에 복속되었던 여러 부족이 계속 당조에 귀부하였고, 여러 부족의 추장들은 태종에게 탱그리카간(天下汗)이라는 칭호를 헌상하였다. 이것은 당조가 호·한의 두 세계를 포함하게 되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북방의 여러 유목민 부족이 당조와 직접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뜻한다. 돌궐 이후에는 설연타가 강성해졌지만 태종은 여러 차례 토벌군을 파견하여 646년에 이들도 평정하였다. 이들을 통치하기 위해 중앙에서 도호(都護)를 파견하여 이들을 감독시켰는데, 이것이 기미정책(羈 政策)이었다. 기미란 소나 말 등을 재갈로 묶는다는 의미인데, 당조는 도호 밑에 정복지의 왕과 추장을 지방관으로 임명하여 어느 정도 자치를 인정하는 제도였다. 이로써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까지 북쪽으로는 시베리아 남부까지, 남쪽으로는 인도차이나반도까지, 동쪽으로는 한반도 북부에까지 이르는 대제국이 건설되었다.

태종의 뒤를 이어 황제의 위에 오른 것은 셋째 아들 이치(李治)이다. 태종은 황후 장손(長孫)씨와의 사이에 자식을 3명 두었는데, 장남이 승건(承乾)이었다. 승건은 황태자로 책봉되었지만, 다리가 불편한 데다 돌궐옷을 입고 돌궐어를 말하며 궁전내에 유목민 천막을 치고 거주하여 스스로 카간(可汗)인 것처럼 행동하는 등 기행을 하였다. 황족 중에는 태자에게 모반을 권유하는 자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태종도 폐위를 결정하였다. 새 황태자 책봉과정에서 황후의 오빠 장손무기(長孫無忌)는 평범한 이치의 편을 들었고 649년에 이치가 즉위하여 고종이 되었다.


7.2.3. 무주(武周)혁명과 개원지치(開元之治)

측천무후의 본명은 무조(武照)이고 부친 무사확(武士 )은 고조 이연이 태원에 있던 때의 부하로서 원래는 목재상이었다고 한다. 고관의 딸인데다 미녀였기 때문에 14세의 나이로 태종의 후궁으로 들어갔다. 태종이 죽자 장안의 감업사(感業寺)에 머물렀다. 이 무씨를 다시 후궁으로 들인 것은 고종의 첫 황후 왕씨였다. 고종과 황후 왕씨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고종이 소숙비(蕭淑妃)를 총애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무씨를 환속시켜 궁중으로 데려왔다. 이같은 행위가 중국의 유교적 전통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왕실에 흐르는 호족적인 혈통이 가능케 하였지만, 왕씨는 무씨가 자신의 지위마저 위태롭게 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무조는 냉혹할 정도로 계산이 뛰어나 권력으로의 길을 착착 밟아 나아갔다. 황후 폐립의 원인은 고종과 무조 사이에 낳은 자식을 자신이 살해한 다음 그 죄를 황후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무조가 권력욕이 강하고 고종의 지지를 얻었다 할지라고 조정내의 권력투쟁이 없었다면 무조의 권력장악은 불가능하였다. 왕후의 폐위와 무후의 옹립을 둘러싸고 조정은 두 파로 나뉘어졌다. 반대파는 원로인 장손무기(長孫無忌)와 저수량( 遂良), 우지녕(宇志寧) 등이었고, 옹립파는 허경종(許敬宗)과 이의부(李義府) 등 그때까지 권력의 중추에 있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허경종은 수말 과거 수재과 출신으로 이밀에게서 태종의 밑으로 귀부한 인물이었고, 이의부는 고종이 황태자 시절부터 거느리고 있던 신하로서 가문보다는 고종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깊은 인물이었다. 이 문제는 관롱집단 대 반관롱집단, 문벌 대 비문벌이라는 양태를 띠게 되었다. 결국 이 대립은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이적(李勣)이 황후의 폐립을 고종 개인의 문제로 돌림으로써 무후측의 승리로 결말지어졌다. 무후가 정권을 잡게 되자 인재의 등용에 뛰어났다는 후대의 정평대로 과거출신 관료가 대거 등용되었다. 이들 과거출신자들은 대개 서족지주였다고 한다.

655년 무후가 황후가 되자 반대파는 모두 좌천되고 당초 이래의 원로는 권력을 상실했다. 무후는 고종의 배후의 발 안쪽에 앉아서 고종의 정무에 간여하기 시작하였다. 674년에는 고종을 천황(天皇), 무후를 천후(天后)라 부르게 하였다. 이 무렵부터 고종은 병이 들어 정무는 무후가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 683년 고종이 죽고 무후가 낳은 중종(中宗)이 뒤를 이었지만 제위에 있은 날은 불과 54일로, 무후의 노여움을 사 동생 예종(叡宗)이 황제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 정치는 여전히 무후의 손에 있었다. 684년 이경업(李敬業)의 반란을 계기로 이른바 밀고의 문을 열어 밀고를 장려하였다. 밀고자 중 관리로 발탁된 자가 색원례(索元禮)와 내준신(來俊臣) 등의 혹리(酷吏)였다. 그들이 행한 공초정치에 의해 당의 황족 및 그들과 관련있는 귀족세력이 대타격을 받았다. 690년이 되자 왕망 때와 마찬가지로 국호를 주(周)로 바꾸자는 수만명의 청원이 있었고, 또 봉황과 적작(赤雀) 등의 상서가 보고되었다. 이른바 여론공작이다. 이에 따라 마침내 당을 주로 고치고 스스로 성신황제(聖神皇帝)를 칭했다. 당시 나이 60세를 넘겼고 이 사건을 무주혁명(武周革命)이라고 한다.

705년까지의 정치는 무승사(武承嗣)와 무삼사(武三思) 등 무씨 일족과, 장역지(張易之)와 장창종(張昌宗) 등의 총신, 적인걸(狄仁傑) 등의 과거관료가 더해져 비교적 평온하였다. 무후의 말년에는 여타 남성 황제처럼 부의 낭비가 심했고, 사회의 저변에서는 농민층의 분해와 균전제의 동요 및 부병역의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결국 무후가 와병한 틈을 타 재상 장간지(張柬之) 등의 핍박을 받아 퇴위하고 중종이 복위하여 당조는 재건되었다(705). 그러나 중종도 제2의 무후가 되려고 한 위후(韋后)에 의해 독살되었지만, 예종의 셋째 아들인 이륭기(李隆基)가 거병하여 위후 일파를 제거함으로써 이 혼란은 구제되었다(710). 그러나 이 과정에 무후의 막내딸 태평(太平)공주도 참여하여 이후 일시 세력을 폈지만 712년 예종의 양위를 받은 이륭기 즉 현종에 의해 일소되고, 성당(盛唐)이라 불리는 태종의 개원지치가 개막되었다.

무후와 위후의 정권장악을 후대의 역사가들은 '무위의 화(禍)' 혹은 '여화(女禍)'라 불렀다, 이것은 남존여비 사상을 농후하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무주혁명의 의의는 문벌귀족을 대신해 신흥계층이 정계에 등장했다는 데 있다. 무후에서 현종시기에 걸쳐 과거출신 관료들이 대거 등용되었다. 현종 초년 기강을 엄정히 바로잡아 농민생활에 안정을 주었고, 호구수가 당대의 최절정인 약 900만 호에 이르러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다. 이를 개원의 치세(開元之治)라고 부르는데, 이를 추진한 것은 명재상이로 평판높은 요숭(姚崇)과 송경(宋璟)이었다. 이들은 모두 무후시대에 과거에 합격한 인물들이다. 따라서 무주혁명의 성과는 현종시대에도 계속 이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현종 치세의 후반기인 천보(天寶)년간이 되면 정치에 싫증을 내고 도교에 몰두하여 부를 낭비하였으며, 정치도 총신 이림보(李林甫), 환관 고력사(高力士) 등에게 맡겼다. 또 장안의 동쪽 교외에 있는 화청지(華淸池)에서 애첩 양귀비와 사랑에 빠진 것도 이 때의 일이다.


7.3. 율령제와 국가체제

7.3.1. 율령의 연혁과 특색

수당제국의 시대는 진한 이래 발달해온 관료지배의 국가체제가 완성을 이룬 시기이다. 수당은 율(律)·령(令)·격(格)·식(式)이라는 법전에 의해 운영되었다. 율은 형법, 령은 행정법규, 격은 보완개정규정, 식은 시행세칙이다. 따라서 율령이 기본법전이고 격과 식은 이를 보완하는 성격의 법이다. 이 가운데, 율의 기원은 전국시대 이회(李 )의 『법경(法經)』 6편으로 소급된다. 중국에서 형법의 발달은 군주가 신하를 조정하고 지배하기 위한 상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법으로 발달한 로마법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후 관료제의 발달에 따라 형법의 법규를 운영하는 법규가 황제의 조칙이라는 형태로 등장했다. 이것을 모아놓은 것이 한대에 령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것은 조칙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행정법규를 편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율과 령이 기본법전으로 병립된 것은 서진의 태시율령(泰始律令)이었다.

서진에서는 호족·귀족의 세력이 강해 황제권이 약화된 시기였다. 귀족들은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관료제내에 각각의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관료제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귀족사회에서의 신분질서에 따라 관료제에서의 상하 신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앞서 설명한 구품관인법이고 이에 의해 관료제는 전대보다 체계화되었다.

또한 남북조시대에는 호족·귀족세력이 발전한 결과, 한대의 향촌질서가 무너져 국가가 직접 소농민의 생산과 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점·과전제와 균전제가 등장하였다. 이같은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도 관료제와 법규의 정비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제적 황제지배 하에서 관료제를 운영하기 위해 형벌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령보다는 율이 보다 중요한 지위를 점했다. 서진에서 성립된 율령은 북조의 이민족지배 하에서 그 내용에 상당한 수정이 가해졌다. 격과 식이라 불리는 보완법규가 이 시대에 등장해, 이후 수당에 전해져, 율령격식의 법체계가 완성되었다. 율령의 성립과 그 특색은 이렇게 역사적 변화과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관료제의 운영을 규정하는 것이면서도 전제국가의 관료제 지배를 위해 위로는 관료에서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의 신분질서의 유지를 중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율령제에 의해 운영되는 관료제의 기초는 당연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소농민 지배체제이다. 현재 당율은 『당율소의(唐律疏議)』에 남아 전하는데, 이 율이 역대 개원율(開元律)이라고 주장되었지만 최근 고종 때의 영휘율(永徽律)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당령은 학자들에 의해 일본의 령으로 추정·복원한 당령이 정리되어 대강을 알 수 있다. 또 격과 식은 전혀 남아 있지 않으나 출토된 돈황문서(敦煌文書)와 투루판문서(吐魯番文書)에 일부가 남아 있는 정도이다.


7.3.2. 율령관제와 신분제

당대 관제의 중심은 삼성육부(三省六部)이다. 삼성은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상서성(尙書省)을 말하는데, 중서성에서 조칙을 기초하면, 문하성에서 그것을 심의한 후에, 상서성에서 실시하였다. 그래서 상서성에는 이부(吏部)·호부(戶部)·예부(禮部)·병부(兵部)·형부(刑部)·공부(工部)의 육부가 소속되어 업무를 나누어 담당했다. 중서성에서 기초된 조칙은 황제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었지만 문하성은 그 조칙을 심의하여 이의가 있을 때 수정하여 반환하는 권한 즉 봉박권(封駁權)을 갖고 있어, 황제의 전제를 견제하는 귀족정치의 특색이 엿보인다. 상서성은 집행기구로서 장관인 상서령(令)이 당초를 제외하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서성의 장인 중서령과 문하성의 장인 문하시중(侍中)이 재상이 되었다. 이것은 황제권의 강화에 따라 측근인 중서성을 중시하게 된 것을 보여준다.

행정관청은 삼성 외에 궁내관으로서 비서(秘書)·전중(殿中)·내시(內侍)의 3성이 있었고, 내시성에서 환관을 관리하였다. 또 정무를 분장하는 기관으로 상서성의 육부 외에 9시와 5감이 있었다. 한대에 삼공(三公)과 구시(九寺)가 정무를 분장했지만, 황제 측근의 상서 이하의 관이 발달하면서 실권은 없는 채 삼공은 명예직이 되었고 구시와 오감은 육부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외에 관리를 감독하는 기관인 어사대(장관은 御史大夫)가 두어졌다.

관리를 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대에는 과거가 시행되었다. 당대에 귀족의 세력이 컸기 때문에 관음(官蔭)을 통해 관리가 되거나 입류(入流)라 하여 유외관에서 승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시험에 의해 관리가 될 경우 세가지 경로가 있었다. 지방의 인재를 중앙의 예부에서 시험하는 향공(鄕貢)과 관학의 졸업생을 시험하여 임용하는 생도(生徒), 그리고 황제의 특명에 따라 숨은 인재를 선발하는 제과(制科)가 그것이다. 이른바 과거란 일반적으로 향공을 말한다. 시험은 1차로 예부에서 학과별 시험을 치루고, 2차는 이부에서 면접을 본다. 이부에서의 면접은 신언서판(身言書判)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주관적인 경향이 많아 가문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의 과목은 수재과(秀才科)와 명경과(明經科) 및 진사과(進士科)가 있었고, 이외에 기술직으로 명법(明法), 명산(明算), 명서(明書) 등이 있었다. 이중 수재과는 곧 폐지되었으며, 시문으로 시험보는 진사과와 경전을 시험보는 명경과가 주류였다. 특히 명경과는 지식인들이 선호하는 과목이었는데, 명경과에 비해 그만큼 합격이 어려웠다. 그러나 진사과에 합격하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았고 따라서 진사과 지망자는 늘어났다.

지방행정을 위해 국도와 변경 등 특수한 지역에는 부(府)가 설치되었고, 일반적으로는 주9州)와 그 아래에 현(縣)을 두었다. 주는 전국에 300여개가 있었고, 현은 1,500여개 이상이었으며, 중앙에 직속하여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었다. 태종 때에 전국을 10도(道)로 나누었는데, 도는 행정적인 단위가 아니라 순찰을 위한 지리적인 구획일 뿐이었다. 그러다 현종 때에 채방처치사(採訪處置使)가 두어지고 15도가 되면서 행정업무를 맡게 되었다.

관인(官人)은 서민과 구별되는 각종 특권을 지닌 신분으로서, 신분의 상하를 나타내는 관품이 있었다. 관품의 기원은 삼국 위의 구품에 있지만 당대에는 1품부터 3품까지가 정(正)과 종(從)으로 나뉘고, 4품부터 9품까지는 정과 종 외에 다시 상·하로 나뉜다. 이리하여 모두 30단계였다. 이상을 유내관(流內官)이라 하며 그 아래에 유외관(流外官)이 있었다. 이것도 9단계로 나뉘며, 그 아래에는 또 잡임(雜任)이라 불리는 하급리원이 있었다. 잡임은 서민으로부터의 요역을 징방해 충원되었다. 서민도 군공이 있을 경우 훈관(勳官)이라는 관품이 부여되었다. 이것은 측천무후 무렵부터 상층 서민에게 남발되었다. 이를 보면 당대에는 관품에 의한 신분제가 서민까지도 관료제적 지배내에 포함시키고 있었다고 하겠다.

관인과 일반 서민 사이에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모두 양민(良民)이었다. 그 아래에는 천민(賤民)이 있어 두 신분이 신분제의 축을 이루었다. 천민은 관천민과 사천민이 있었고, 둘 모두 상급천민과 하급천민이 있었다. 하급천민은 노비를 말하며, 관노비와 사노비가 여기에 속했다. 상급 사천민으로는 부곡(部曲)과 객녀(客女)가 있었고, 상급 관천민으로는 잡호(雜戶)·관호(官戶, 番戶)가 있었다. 이들은 노비가 재물처럼 취급되는 것과 달리 인격을 인정받았지만 양민보다는 차별받았다. 천민은 결혼과 관리가 될 자격에서 제한받았다.


7.3.3. 균전제와 조용조제

그러나 당시 피지배층 중 천민은 비교적 소수였고 대다수는 양민인 농민이었다. 이들 소농민을 대상으로 북위 이래 당대까지 균전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북조에서의 균전제와 수당의 균전제는 몇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북위 균전제하에서의 전토의 종류는 상전(桑田), 마전(麻田), 노전(露田)이었지만 수당에서는 상전과 마전은 영업전(永業田)으로, 노전은 구분전(口分田)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영업전은 세습이 가능한 토지였으며, 구분전은 국가의 환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였다. 다음으로 북위에서는 15세 이상의 남자·부인·노비 모두에게 전토를 지급하였지만 이것은 전란으로 황폐한 토지가 많았기 때문에 권농을 목적으로 분배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제에서 이미 토지의 지급대상에 제한을 가하고 급전대상인 노비의 수도 제한하였다. 한편 황무지를 개간한 자가 그 토지를 영업전으로 하는 것을 허락했는데 이것이 수당시대 관인영업전(官人永業田)의 기원을 이루었다. 수당에서는 관품에 따라 광대한 토지를 황무지를 대상으로 분배하였다. 이같은 변화는 균전제 초기의 국가적 개간정책이 관인귀족에 의한 개간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수대에는 다시 부인과 노비에 대한 급전이 폐지되었다. 이것은 국가가 장악한 토지가 증가한 인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초기의 균전제가 생산력에 따른 토지를 분배해 농업생산력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수당에서는 관인신분에 따른 토지소유제의 유지와 과역의 부담자인 성인남성의 파악에 중점이 두어졌다.

당대 균전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자는 18세가 되면 구분전 80무와 영업전 20무를 지급받는다. 60세가 되면 구분전의 반을 반납하고 사망시 나머지를 반납한다. 여자는 원칙적으로 수전의 대상이 아니지만 과처첩(寡妻妾)은 구분전 30무를 받는다. 불구자와 병든 자는 구분전 40무를 받으며, 과처첩이나 불구자로서 호주인 경우 구분전 20무를 더 받는다. 이외 17세 미만이지만 호주인 경우 성인남자의 반을 받는다. 양민인 경우 가족 3인당 원택지(園宅地) 1무를 받으며 천민인 경우 5인당 1무를 받는다. 또 토지는 넓고 인구는 적은 지역 즉 관향(寬鄕)과 그 반대로 토지는 적고 인구는 많은 협향(狹鄕)은 급전이 가감된다.

급전의 댓가로 농민은 기본적으로 조용조(租庸調)와 잡요(雜 )를 부담해야 했다. 조용조는 정남을 기준으로 조(租)는 속(粟) 2석을, 용은 20일간의 역역(力役)인에 하루 견 3척이나 포 3,75척으로 환산해 납부했다. 조(調)는 견 2장과 면 3냥을 납부했다. 이를 마와 포로 대신해 내면 각각 포 2.5장과 마 3근에 상당했다. 잡요는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조용조와는 달리 지방관청의 각종 사역에 동원되는 지방세에 속하는 것이었고 성인남성인 정남(丁男)만이 아니라 중남(中男)도 대상이었다. 대개 40일까지는 무상이었고 이 기간을 넘기면 조용조를 날짜에 따라 면제해 주었다. 이러한 조용조와 잡요의 징세 기준은 노동력을 갖춘 성인남자였기 때문에, 그 세액은 집안내 인정의 다과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은 자산의 다과와는 무관한, 인두세적인 성격이 강한 세역제도라 할 수 있는데, 국가가 전토를 지급해 소농민의 생산과 생활을 보장한다는 이념에서 볼 때 재산의 차등을 고려할 여지는 없었다.

그러나 당초부터 이상의 원리에서 벗어난 자산을 기준으로 한 세금이 등장했다. 호세(戶稅)와 지세(地稅)가 그것인데, 호세는 호에 부과하는 일종의 재산세로서 전국의 호를 9등급으로 나누어 징수하였고 그 주된 용도는 관료의 봉록이었다. 지세는 흉년에 대비해 구황을 목적으로 경지의 면적에 따라 부과하였고, 1무당 2승(升)을 징수하였다. 이 세금들을 율령에 규정되지 않은 세목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당대에 균전제는 시행되었는가? 시행되었다면 어느 정도 규정에 따랐는가? 이 문제는 오랜 과제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이에 해답을 어느 정도 제공해 주는 자료가 돈황(敦煌)과 투루판(吐魯番)에서 발견된 호적과 토지대장류의 문서이다. 돈황은 고대 비단길의 시점이고 석굴사원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투루판은 오아시스 도시국가로서 오호시대 이래 고창국(高昌國)이 성립되었다가 당 태종 때 정복되어 서주(西州)가 되었다. 20세기 초에 이 지역을 영국의 스타인(Stein)과 프랑스의 뻴리오(Pelliot), 일본의 오오타니 코오즈이(大谷光瑞)가 탐험하면서 많은 문서류를 수집해, 신중국 성립 이후 새롭게 출토된 문서와 함께 이를 통한 균전제의 해명이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돈황의 호적을 보면 각 호의 보유지가 적혀 있고, 영업전과 구분전이 따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응수전(應受田, 규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토지), 이수전(已受田, 이미 지급받은 토지), 미수전(未受田, 아직 지급받지 못한 토지)의 총계가 기재되어 있다. 이를 보면 일률적으로 토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종래 보유한 토지를 신고받아 호적에 등재시키고 그것을 영업전과 구분전으로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균전제 환수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투루판문서에서는 퇴전문서(退田文書)라는 확실히 토지가 국가에 의해 환수되고 있는 중거가 나왔다. 다만 투루판에서 지급받은 토지는 매우 영세하여 1인당 10무 남짓에 지나지 않으며, 영업전까지 환수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율령의 일반적 규정과도 상당히 다르다. 중국의 변방지역에서 출토된 자료를 가지로 중국 내지의 균전제 실시상황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균전제가 지역의 사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었고, 균전제의 진정한 목적은 과역의 징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또 국가가 토지와 인민을 호적에 의해 파악하고, 균전법규의 적용에 의해 토지의 이동과 농민의 몰락을 방지해 과역을 징수하려 했던 수당 균전제의 이념만은 확인할 수 있다.


7.3.4. 부병제의 실시와 율령제의 파급

수당제국에서는 균전제·조용조제와 함께 부병제를 시행하여 주현의 농민으로부터 병사를 징집했다. 이를 위해 당조에서는 지방에 절충부(折衝府)를 두고, 여기에 병역 해당 농민을 등록시켜 평상시에는 농민으로 생업에 종사하다가 농한기를 이용해 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절충부의 수는 전성기 때 전국에 630여개가 존재했고 부병의 수는 약 60만이었다.

이들 절충부는 각각 수도의 궁전과 도성을 경비하는 12위(衛)·6솔부(率府) 어느 한쪽에 소속되어 병사들은 매년 일정기간 순번을 정해 이들의 지휘를 받으며 위사(衛士)가 되어 근무했다. 이것은 농민에게 과도한 부담이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병사가 타 지방으로 도망가는 현상마저 낳았다. 또 부병은 재역기간 중 1번 진(鎭)·수(戍) 등이라 불리는 변경 방위기구에 가서 3년간 방인(防人)으로 근무해야 했다. 부병은 복역기간 동안 양식과 생활비용 및 무기까지 개인의 비용으로 충당해야 했으므로 국가의 군사비는 크게 줄어든 반면 부병의 부담은 과중하였다.

게다가 부병이 속한 절충부가 심하게 편재되어 있었다. 수도인 경조부 주위에 전체 절충부의 약 44% 정도가 밀집되어 있었고, 태원(太原)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25%, 하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11%가 배치되어 전체의 80%가 수도와 그 주변지역에 존재했다. 이에 반해 강남은 2%가 채 되지 않았다. 이것은 부병역의 부담이 모든 농민에게 공평히 부과된 것이 아니라, 호적이 등록된 본관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부담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관의 이동을 허용하면 부병제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철저한 본적지주의와 이주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당초에는 대외전쟁이 빈번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 부병 외에 제주(諸州)에서 모집한 병모(兵募)라 불리는 모병이 존재하기도 하였지만 항상적인 군제는 아니었다.

중국에서 발달한 율령제는 중국 주변의 한반도와 일본 및 베트남에 전파되었다. 당의 영토가 확대되면서 동아시아 각국이 당과 정치·군사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기미정책(羈 政策)에 의한 책봉체제(冊封體制)를 통해 긴밀한 문화관계도 맺게 되었다. 특히 당조는 개방주의 정책을 펴 주변국과의 교류가 활발하였는데, 동아시아문화권의 4대 기본요소가 되는 유교와 불교 및 율령제와 한자가 당대에 이르러 거의 완성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권의 기본요소로 각지에 전달되었다. 특히 한자는 동아시아문화권의 기본 전달수단이 되어 국제적인 문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한반도에서는 이미 373년에 고구려에서, 520년에는 신라에서 율령이 반포되었다고 하는데, 이후 신라와 당조와의 관계가 긴밀해지자 654년 무렵부터 새로이 율령격식을 정비했다. 일본에서도 686년에 오우미(近江)령이, 689년에 아스카쿄미하라(飛鳥淨御原)율령이, 701년에는 다이호(大寶)율령이, 757년에는 요오로(養老)율령이 반포되었다. 그러나 앞의 두 율령에 대해서는 최근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베트남에서도 당의 멸망 후에 독립했기 때문에 법전이 11세기 이후에 형성되었다.

중국 율령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들 국가에서는 왕권강화에 수반하여 중앙집권적인 관료제가 정비되고, 이를 운영할 필요에서 율령이 받아들여졌다. 초기에는 관인간의 질서를 정하는 것이 선결과제였기 때문에 관인신분제와 관련된 부분이 받아들여졌다가 후에 농민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개별적인 파악으로 나아갔다. 신라에서는 이같은 농민의 파악에 기초해 요역이 징수되고 관인에 대한 전토의 지급이 행해졌다. 그러나 균전제와 같은 토지의 환수는 일어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646년의 다이카(大化)개신의 조서에 따라 반전제(班田制)가 시행되었다. 이 때문에 다이호율령과 요오로율령에는 당 율령의 포괄적인 계승이 행해졌다. 반면 일반적으로 신라의 율령에는 고유법이 비교적 농후하게 보존되고 있다고 한다. 또 발해에서도 도성제와 관제 등 율령제의 영향이 상당하였다.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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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m****
시민
한국사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위에 답변 쓰신분 내용이 많이 틀리네요

고구려는 수나라,당나라에 조공한적 없습니다...

고구려는 망할때가지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있던 자주적 국가로써

항상 중국의 나라에게는 위협이 되는 상대적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당태종때 당나라가 한반도 북부까지라고 하셨는데

무슨소립니까?

당태종은 만주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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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사네
영웅
한국사, 전통 예절, 의식, 노동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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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뿌리는 있다....
자기 민족의 근원을 먼저 알고나서 먼저 남의 나라역사를 배우는 것이 순서일터인데 우리나라 인종들은 어릴때부터 남의 나라 역사에는 죽기살기 몰두하면서 제 조상나라 역사인 삼국유사 조차도 읽어 보지 못한 자들이 수두룩하다...
현명한 조상들이 물려주신 아름다운 강토에 살면서 그것 하나 제대로 지키지못하는 못난 종자들이다..
오랜 중국으로부터의 식민지배를 받아온 근성이 그대로 배어 있는 탓으로 돌리지만 아직 자신이 얼마나 중태인지 그 심각한 증세도 모르고 양반타령이나 하고 고급문자나 중얼거리면서 곧은말 한마디만 해도 삿대질하기에 바쁘다..
지금 믿고 또 믿었던 뙤놈들에게서 고구려 발해역사조차도 찬탈당하는 비참한 지경에 까지 이르렀지만 속수무책한 때다..
이것은 지난 500년간의 전제군주지배하에 유교일변도의 정책이 빚어낸 결과로서 그것이 휴유증이 되어 이 민족은 불과 36년간의 일본지배로부터 벗어났어도 아직도 완전 독립을 하지못하는 꼴통이 되고 말았다...
내가 당장 칼을 물고 죽으면 끄때 그분처럼 대나무가 솟아날 가망조차 없는 세상이니 당장 죽어 대나무가 솟아 나도 알아줄 놈이 한놈도 없을 것 같다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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