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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호등없는행단보도 택시 교통사고
rnta**** 조회수 413 작성일2020.01.13

조카가 신호등 없는 행단보도를 건더다 택시에 부딪혔는데요


택시기사가 다친 조카보고 오라고 했는데 아프고 무섭워서 가까이 안갔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안와서 그냥 운전해서 가버렸다고 하고요...


조카는 병원에서 치료 받았고요. 타박상이라는데 팔다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뺑소니 신고 했는데 택시 운전자가 경찰서진 출도 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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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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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의 조카분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카분께서 신호등 없는 행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인 경우라면 12대 중과실 사고로서 택시기사는 형사처벌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뺑소니 부분은 경찰조사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12대 중과실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조카분의 상해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보통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택시기사가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택시기사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오는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카분의 민사보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조카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조카분께서는 입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택시공제조합으로부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교통비, 약관 소정의 위자료 입니다.

치료비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사고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하여 피해자와 최종 합의시까지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고 최종 합의시에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 정산을 하게 되므로 피해자분께서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 합의시까지는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카분께서는 택시공제조합과 최종 합의를 할 때까지는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의 조카분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네이버 Expert 상담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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