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남지역 코로나 생계비 지원
비공개
조회수 1,162
작성일2020.04.20
이런 문자가와서 지원을 할려고하는데 제가 3월중순쯤 딱 5일 일하고 그전,그이후 일을 안했습니다
거의 백수라고 보시면됩니다
찾아보니 아래쪽에 있는게 신청조건인데 고용보험은 가입안되있어서 신청이 가능한건지 불가능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지원금 종류도 너무 많고 복잡한데 경남쪽에서 받을수있는 지원금이 이거말고 있을까요??
공통요건 | ① | 공고일(’20. 4. 6.)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산재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음) |
---|---|---|
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최초 또는 재계약일이 신청일 이전인 자 ※ 재계약일 경우 재계약 증빙서류(이전 계약서)도 같이 제출 必 | |
③ | 지원대상기간(’20. 2. 23. ~ 3. 31.) 동안 휴업·휴직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자 |
선택기준 (유리한 요건 1개 선택) | (A) | (5일 이상 노무 미제공자 중,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지급) → 노무 미제공일 * 1일당 25,000원(최대 20일) ※ (예시) 노무 미제공일이 8일일 경우 : 8일 * 25,000원 = 200,000원 지급 |
---|---|---|
(B) | (5일 이상 노무 미제공자 중, 소득금액 감소율에 따라 지급) → 2019년 월평균 소득금액 대비, 2020년 3월 소득 금액이 25%이상 감소한 자 ※ (예시) 노무 미제공일이 8일인 자가 소득금액이 60% 감소한 경우 : 375,000원 지급(소득이 50% ∼ 75% 감소 했을 경우 → 노무 미제공일 15일 적용(15일*25,000원)) | |
※ 단, 대리운전기사의 경우는 상기 (A), (B)요건에 추가로 ’19년 12월(또는 ’20년 1월)과 비교하여 콜건수가 25% 이상 감소하였다면 유리한 요건 선택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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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영원한것은없다
달신
쇼핑몰, 시장 84위, 팝, R&B, 노래, 연주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오늘부터 시행하는건데,참고가 될까해서 알려 드립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 하단의 새소식+에 보시면, 4/14일 공고에 나와있어요.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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