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양보호사 5월1일 근로자의날 급여대해서
비공개
조회수 221
작성일2020.04.27
안녕하세요~
재가 운영하고 복지센터입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5월1일날 근로자의날이라해서 일을 안해도 급여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양보호사분이 불규칙적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보통 정기적으로 하시는게 아니라
시급제이기때문에요
그런데 어떤 한분은 딱 금요일날 일을 안하시는날인데
금요일 5/1일에 일안하시는데 근로자의날이라고 급여를 드려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물신
시급제라고 하면 시급제에 맞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을 않해도 유급휴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수당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2020.04.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