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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점은행제 졸업장 교육부장관명의
비공개 조회수 1,650 작성일2020.03.31
학점은행제 해보려고 하는데 졸업장이 교육부장관명의로 나온다고 하네요.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은 학위를 받는 기간도 1년이면 된다하고 하니깐

학점은행제 졸업장이 제대로 인정되는지 의문입니다.

나중에 대학원을 갈수도있고, 취업이나 이직에 학점은행제를 해서 졸업장 따보려고 하는거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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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사이버평생교육원
물신
학사 행정, 제도 24위, 방송, 통신 교육,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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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교육부장관명의로 졸업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학위를 수여받는 기간의 경우 학점은행제는 대학교처럼 전문학사는 2년, 학사학위는 4년의 학년제 개념이 아닌

학점만 채우면 학점은행제 졸업장이 나오는 학점제로 교육부장과명의의 학위가 수여되기 때문입니다.

4년제 학사학위는 전공60학점이상 + 교양30학점이상 = 전체 140학점 이상이면 학점은행제로 졸업장 수여가 가능한것 이지요.

단순하게 사설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닌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법"으로 대학과 동등한 학력의 효력을 지니고 있어서

학점은행제로 어떠한 전공 졸업장을 받을 시 편입을 하실수도 대학원이나 취업, 이직, 연봉협상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학점은행제를 하신다고 졸업장이 부여되는게 아니라 학력이 주어지는 부분으로

경영학과를 전공으로 학위수여디 학점은행제 경영학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이렇게 수여가 됩니다.

학위의 효력은 있기 때문에 대학원이나 편입 시 기본적인 성적, 편입영어 / 대학원은 학업계획서 + 성적을 보니 학점은행제를 하셨다고 네임드에 대한 불이득은 거의 없습니다.

간혼 면접때 교수님께서 물어보는 정도이지 입학생을 뽑는 기준은 편입영어나 학업계획서 등이 큰부분을 차지합니다.

학점은행제는 졸업장은 따로주는게 아니라 학력을 가지게 되니 알고계셔야 할 부분이고 학위 취득 기간은 전적대와 진행하시려는 전공에 따라 달라지니 학습설계를 받아보신 후 학점은행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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