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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육부 진로담당자 분의 답변 바랍니다.
비공개 조회수 178 작성일2019.11.23
현재 저는 A대학에 재학중으로 이번 수시에서 B대학에 합격해 B대학 신입생으로 다시 입학하려 합니다. 그래서 재학중인 A대학을 언제까지 자퇴해야 이중학적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 정확한 시기(B대학 등록금 납부 전이나 아니면 입학전이라든가)를 알고 싶습니다.

B대학에 예치등록(12월11일~13일)을 하더라도 A대학의 남은 2학기를 모두 채우고 자퇴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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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대학 재학 중 수시전형에 합격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군요.

대학 재학생이 수시모집에 합격해서 예치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중등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중등록 금지는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입학 연도가 다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대학에 입학하기 이전에 기존에 다니던 대학에는 자퇴원을 제출하는 등 대학에 이중학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 입학처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 10드림-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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