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긴급재난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628 작성일2020.05.04
오늘 부터 시행 되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본인 등본상 주소지가 친척집 으로 되어있습니다.

등본에 이모,이모부,본인 이렇게 되었있으며 건강보험료는 본인꺼 혼자 본인이 납부중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등본 세대부인 이모부께서 지원금을 받아야하나요

본인꺼 혼자 받아야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세대주가 신청 한번에 받을수 있어요

세대주-이모부 -조카로 친인척 관계로 봄

세대주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오는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상 온 식구에 들어와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세대주기준 마스크구입날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자 채택 부탁드려요

2020.05.0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