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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태년 세무사님 귀하 안녕하세요 5월
kski**** 조회수 297 작성일2018.05.23
김 태 년 세무사님 귀하

안녕하세요.

저는 금년 5월 말 이내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2017년도 근로자 원천징수(년말정산) 및 조그만
점포 1개 대상의 간이과세자 해당 임대자로서

이에 대한 소득 자료를 귀하에게 제공해 이로부터
상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는 경우에 최소한의
수수료(작년 10만원 지불) 경비에 대해,

귀하에게 이를 문의하고자 하오니,
이제 세무사님의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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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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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진
세무사
세무사 배효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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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효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찾으시는

김.태.년 이라는 분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님이 아닌듯 합니다.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하시면

'한국세무사회'에서 찾으시면 되오며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세무대리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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