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두절미하고 문의드립니다.
보험료 경감고시 5조에 의하면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에 대해서는 가입자 보험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모든 직업 군인(병역의무를 위한 군인 제외)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건강보험료 100분의 20을 경감 받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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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19년 6.46%)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회사)이 전체 근로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3.23% 입니다
◆ 군인 가입자 경감 (20% 경감)
○ 대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
-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이란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이며,
- 법 시행규칙 제46조 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군인을 말함
○ 경감률 : 보험료액의 100분의 20
- 군무원, 고용직, 임시직 및 일용잡급 중 섬·벽지 근무자 또는 거주자는 가입자 보험료의 50% 경감
○ 보건복지부> 정보>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9호)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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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관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요양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보험료 액의 20%를 감면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minwon.nhis.or.kr/static/html/wbma/b/wbmab0301_popup_1.html
20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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