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사업자 내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여성의류 판매를 하다가
2020년 4월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직인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9년 12월~20년 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상태로 합계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현재 폐업중이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로 이직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4.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는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19.12~’20.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음
* 사례: ‘19.12~’20.1월에 학습지교사로 근무하였으나 ‘20.2월부터 다른 일(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 가능
20년 3~4월 소득이 25% 감소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한데 19년 12월 또는 20년 1월 소득 중 높은 달의 자료와 20년 3~4월 소득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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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조건이만 맞으면 산청가능하구
일단 서류제출에 필수서류 증 지급가능하면 됩니다.
위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입니다
서류등 참고하시고 좋은빙법으로 신청 하심 좋겠습니다..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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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현재 폐업상태시면 신청이 불가능하실것 같은데요. 다만, 매출에대한 소득 기준이 19년 12월~20년1월 20년 3~4월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사업을 운영 하셨다면 아래의 서류와 함게 신청해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 필요 서류안내 드립니다.
기타 받으실수 있는 최신 지원 정보도 함게 드립니다.
1번: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무급휴직자 영세상인)
2번: 자영업자 생존자금
3번: 근로장려금
4번: 무급휴직자지원
많이 물어보시는 신청 방법, 소득조건, 신청 사이트 (5부제 적용), 중복 수령 관련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은 링크 확인 부탁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려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1) 지원 대상 -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2) 지원 조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또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면서 소득, 매출 감소 - 또는 무급 휴직자 (무급 휴직 일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3) 지원 내용 - 총 150만 원 지원 (1차 100만 원+2차 50만 원) - 직업 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 서비스 제공 4) 신청 방법 - 2020년 6월 1일(월)~ 7월 20일(월)까지 -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신청 5) 중복 가능 여부 - 전 국민 긴급재난 지원금 중복 가능 |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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