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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18 민주화 운동 배경, 원인, 전개 과정, 역사적 의의
비공개 조회수 11,521 작성일2019.05.15
5.18 민주화 운동 배경, 원인, 전개 과정, 역사적 의의 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ㅜ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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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조대생 ㅎㅇ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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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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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5.18 民主化運動

Gwangju Uprising[1]

광주 화정동을 넘어 진격하는 계엄군 전차대대.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 소총으로 무장한 광주 시민군.[2]

날짜

장소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와 그 인근 지역

교전 세력

지휘관

최규하 대통령

주영복 국방부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3]

진종채 제2군사령관

윤흥정 전라남북도 계엄분소장[4]

박준병 제20사단장

정웅 제31사단장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

신우식 제7공수여단장

최웅 제11공수여단장

안병하 전남도경국장

정호용 특전사령관[5]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 [6][7]참고

윤상원 민주투쟁위원회 대변인†

박남선 시민군 상황실장

그 외 다수

병력

시민군 다수, 시위대 다수

인적 피해[8]

군인 23명. 경찰 4명 사망

군경 253명 부상

시민군 165명 사망

76명 실종[9]

3,515명 부상

결과

계엄군의 광주 시민군 진압 및 광주 점령, 군부의 민주화 저항세력 분쇄

정보

발생 시기

발생 위치

관련 기관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집권한 신군부

진행 과정

피해 내역

직접 사망[11]

193명[12]

후유증 사망자

376명

행방불명자[13]

65명

부상

3,139명

구속 및 고문 피해자

1,589명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슈피겔지의 사진.[14]

1. 개요

2. 설명

3. 명칭

4. 항쟁 주체의 성향과 이념

5. 전개 과정

5.1. 사건의 영향

5.2. 항쟁 관련 어록

6. 의의

6.1.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지주

6.2. 언론에 대한 반성: 외신과 국내 언론의 차이

7. 세계 기록 유산 등재

7.1. 등재 과정까지 치른 여정

7.2. 기록 구성

7.3. 등재 허가의 주요 사유

8. 왜곡 : 북한개입설무장폭동설

9. 문화에서의 5.18

10. 5.18을 다룬 역사책

11. 5.18을 다룬 다큐멘터리

12. 관련 법률

12.1.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12.2.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3. 여담

14. 관련 자료

15. 관련 단체

16. 관련 문서

17. 둘러 보기

1. 개요[편집]

[15]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16]

2. 설명[편집]

5·18 민주화운동, 또는 광주 민주화운동은 넓게 보면 1979년 12·12 군사반란 직후부터, 좁게 보면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두환 등 신군부 쿠데타세력이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인 학살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던, 시민과 계엄군 모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이다. 미디어에 따라 광주민중항쟁, 광주민주항쟁, 광주학살, 광주사태 등으로 부르며, 보통 일어난 날짜를 줄여서 5·18로 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적고 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나자 전두환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군부가 군부를 장악하였고, 서울의 봄으로 민주화 열기가 거세지자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일으킨다.

12·12 군사반란이 만든 계엄령대학교들의 겨울방학, 연말이라는 점이 맞물려 이에 대한 대처는 뒤늦게 나타났으며, 대학들이 개학을 맞이한 3월 이후 안개정국에 대한 사항이 알려졌고, 1980년 4월부터 이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가 끊이지 않았으며,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 광주시[17]에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사건 당시 군부의 탄압으로 인해 언론 매체는 '광주 사태'로 일컬었다. 하지만 군부 정권이 끝난 이후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 광주 사태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18]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군부에게 유린 당했다는 것에서 따와서 광주 사태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

전두환의 군사 독재에 맞서 일어난 시위가 진압군과 격한 대립을 벌인 끝에 광주에 진입하려는 진압군과 광주시민들의 총격전으로 발전했고, 결국 진압되지만 수많은 사상자[19]가 발생하였으며, 군사정권의 인권 탄압과 민간인 살해 사례로서 많이 알려진다. 이 정도로 설명하기에는 당시 상황과 이후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의 일부로서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희생으로 의의가 다시 떠올랐다.

계엄군이 시민을 사살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만 지워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진실도 알지 못했던 시대의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1차 책임은 계엄군이 아닌 최종 결정권자이자 명령권자인 전두환군정에게 있다. 계엄군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시민 학살을 지시한 장본인이 범한 중죄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짓이 절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당시 지휘계통상 책임자는 이희성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겸직), 진종채 제2군사령관, 전라남북도 계엄분소장, 그리고 예하 부대 지휘관들로 되어 있으나, SBS가 2018년 보도한 미 국무부 비밀전문에 따르면 최종 진압작전을 결심한 책임자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다.[20]

반대로 이것으로 말단 계엄군 중 범죄를 벌인 행위가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 수하도 없는 사살이야 예기치 않은 것이라고 쳐도 이 '계엄군' 중 직접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시위와 전혀 상관없는 지나가던 일반 시민들, 심지어 물놀이 하던 어린아이까지 무차별로 두들겨 패거나 단검으로 찔러 죽이고 총 쏜 것은 물론, 부상 입은 시민에 대한 불법 처형, 공격 헬기를 동원한 무차별 사격, 부녀자 강간 및 엽기 살해 행위 (#1 #2) 등, 그야말로 그저 명령만 따랐다고 볼 수준을 한참 넘어선, 아인자츠그루펜과 다를 바 없는 반인륜 범죄 행위들을 수없이 저질렀다. 전두환이나 말단 계엄군 졸병들이나 모두 똑같은 공범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때문에 최근에는 "시위도 안 한 사람들은 물론 어린애들에 임산부들까지 죽인 놈들이 이제 와서 피해자 좋아하네, 그럼 나치 친위대일본군도 피해자냐?"[21]라며 "범죄에 가담한 계엄군 병사를 전두환하나회에 의한 5.18의 피해자"로 보는 시선에 조소하는 이들 또한 많이 보이는 상황이다.[22] 이 계엄군 중 28명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어 있고, 심지어 추모하는 이들까지 보이기도 하였다.#[23]

위의 기고문에서 계엄군 출신자가 증언한 것 처럼 ''우리는 광주 사람들이 정말로 공산주의자 반란군들인 줄만 알고 그랬다","광주 시내가 무장공비에게 점거된 상태이고 시민들은 소거되었다고만 전달 받았기에 움직이는 생명체는 전부 다 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핑계라고 대는 계엄군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대상 중에는 물놀이 하러 나온 초등학생, 헌혈 피켓 들고 있던 여고생, 신혼부부, 도서실에서 공부하던 학생들, 임산부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누가 봐도 불순분자 반란군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쏴 죽이고 강간에 엽기 살인까지 행하였다.# 특전사 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특수부대로 뽑힐 정도의 지능을 갖춘 사람이 신혼부부, 임산부, 물놀이 하던 초등학생, 노인 등을 불순분자 폭도 혹은 반란군이라고 진지하게 믿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들은 전두환의 신군부 반란의 주축인 공수부대다. 반란에 참여한 이들이 반란군인줄 알았다니..

뿐만 아니라 2000년 5월 19일 MBC 스페셜 (충정작전, 그후 20년) 방송 내용에 따르면 특전동지회 회원들이 7공수여단 출신 최영신이 주남마을 총격사건의 진실을 증언하자 오히려 그에게 협박은 물론 심지어 테러까지 가한[24], 그야말로 증인을 협박하는 사례가 있었다. # 게다가 1989년 3월 9일에는 KBS가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프로그램 '광주는 말한다' 에 대해 항의 농성을 벌이며 "여기가 대한민국이냐, 북한이냐? 너희는 빨갱이 방송국이다"라고 종북몰이를 하고, 같은 연도에 특전동지회 회원 2명이 ‘어머니의 노래’를 만든 김윤형 프로듀서 등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런 사건을 저지르고도 1998년의 뉴스 인터뷰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으며,#[25] 게다가 몇년 뒤에 영화 화려한 휴가가 개봉했을 때 또 한 번 '화려한 휴가'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거짓으로 국민과 군 간에 적대감을 조성한 것 같이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과 특전사를 이간질 및 적대감을 고취시키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라" 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결국 대다수의 5.18 투입 계엄군 출신자들은 물론 기무사(당시 보안사) 역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군부의 행동을 묵인, 사실상 전두환 군사정권의 편에 섰다고 여겨진 미국에 실망한 운동권과 지식층 중 일부가 반미주의로 돌아서는 계기를 마련했고, NLPDR민중민주주의의 성장에도 알게 모르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26]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특전사 대원들에게도 당시 사건은 지우고 싶은 암울한 기억이다. 이들은 그 당시 시대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상부에게서 빨갱이를 때려잡으러 간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이를 수행하였으며, 진압 당시 학생과 시민들을 진압하다 점점 폭력 수위가 올라 같은 나라 국민을 상대로 총구를 겨누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을 다수 겪었다. 진압 작전에 참가한 계엄군들은 "빨갱이에게서 나라를 지켰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지만, 이윽고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이는 국민을 무차별로 살해한 학살자라는 불명예로 돌아왔다. 실제로 당시 계엄군의 상당수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다양한 정신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계엄군과 시민 양측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로 남은 사건인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충분히 보았듯이 저런 상처를 가진 자들도 있으나 다수의 대원들은 군사독재 정권의 끄나풀이자 잔악한 학살자로 행동하였다. 위의 최영신이 2018년에 다시 한 번 인터뷰 한 내용에 따르면, 무려 계엄군 출신자들 중 절반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저질렀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고발자인 최영신을 배신자 취급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즉 직접 시민들을 강간하고 죽이고 학살했던 계엄군 전범들 대다수가 전혀 그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18 진압 후 웃는 계엄군…38년 만에 동영상 공개 2018년 5월 10일에는 5.18 38주년을 앞두고 신군부의 지휘관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론 "역겹다", "짐승같다", "저게 인간인가"하는 식의 반응들이 올라왔다.

3. 명칭[편집]

명칭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 있는데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에 보도되고 대체로 사용된 명칭은 '광주 사태'였다. 만약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등을 이용해 과거의 관련 뉴스를 찾는다면 광주 사태로 검색해야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실 사태(事態)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을 뜻하는 말이라 부정적 의미가 없으나,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채택된 이후에는 공식 명칭이 아니게 되었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격이 낮아 보이는 사태라는 단어를 주로 수구진영에서 중립적인 척 하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명칭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인데, 이것은 내란 세력과 저항세력을 모두 포함하는 기계적인 중립 명칭이다.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은 민주정의당이다. 1988년 6월 21일에 5·18의 명칭으로 논란이 있을 때 민정당은 '광주민주화운동'이란 명칭을 주장했다. 이 명칭은 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에게 격렬한 반대를 받았고 오후 늦게까지 절충을 계속 겪을 정도였다. 동아일보 1988년 6월 21일 기사 사흘 뒤에 통일민주당은 결국 민정당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평화민주당은 여전히 반대했다. 1988년 6월 24일 동아일보 기사 급기야 평민당에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을 쓰는 행위를 "배신 행위"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 단어가 얼마나 불쾌하게 받아들여졌는지 느낄 수 있다. 1988년 6월 24일 동아일보 기사 평민당은 27일이 되어서 겨우 이 명칭을 받아들였다. 1988년 6월 27일 동아일보 기사

5·18 단체에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5·18 광주민중항쟁이란 단어를 썼다. 일부에선 이걸 진보 용어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사실 '광주민중항쟁'이란 단어는 보수주의자유주의 세력한테도 받아들여졌던 단어였는데,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동아일보 같은 보수주의 언론이 그대로 썼을 정도였다. #, #, #

민주화 운동이란 명칭이 일반화된 것은 노무현 정부부터였다. 이것 때문인지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는 민중항쟁이 진보 명칭인 것처럼 오해 받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진보나 좌파에서만 통용됐던 편향 단어는 민주화 운동도 아니고, 민중항쟁이란 단어도 아닌 광주혁명, 광주민중혁명이란 명칭인데, 너무 극단적이고 편향된 명칭이라 학계에서 무시당했다. 김영택 박사나 최정운 박사에 따르면 5·18은 민중혁명 같은 게 아니며 오히려 시민군이 그런 걸 거부했다고 한다. 학술 쪽으로 깊이 파고 싶다면 김영택, 5월 18일 광주 광주민중항쟁 그 원인과 전개과정;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5월 광주의 삶과 진실을 참고하자.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폭동'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나, 학술적으로 보나 일반 인식에 비춰보나 올바르지 않은 명칭이다. 자세한 것은 5.18 민주화운동/왜곡 참고.

북한에서는 '광주 인민봉기'라 부르며 '남조선 군사파쇼에 대항한 봉기'라 선전하며 매년 기념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대로 'Gwangju Uprising(광주 봉기)'라 부르거나 'Gwangju Massacre(광주 대학살)'라고 칭한다. 드물게 'Gwangju revolt' 혹은 'Gwangju rebellion[27]'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보기 힘들다. Uprising이 반란 및 폭동 등의 의미를 담고 있어 한때 이 명칭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정작 해외에서는 uprising이 한국 내에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을 나타낼 때 항상 쓰는 단어임이 알려진 후엔 그런 움직임도 사그라들었다. 이 문맥에서 uprising을 한국의 정서에 맞게 번역하자면 의거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4. 항쟁 주체의 성향과 이념[편집]

근본적으로 5·18 광주 항쟁의 성향은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배 이데올로기에 충실했는데 그것은 반공주의에 근거한 우익 자유민주주의 사상이었다.[28]

5.18 광주민주항쟁을 순수하다거나 무이념, 혹은 정치적 성향이 없는 것처럼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건 그 성향이 대한민국의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 5.18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으로 아는 거지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29]

5.18은 사회적 맥락에서 국가에 반대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전두환이 내란으로 집권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내란세력을 상대로 맞서 싸운 항쟁이었다. 논리적으로 보면 항쟁의 성향이 당시 대한민국 지배사상과 다를 이유가 없고 실제로 5.18 항쟁은 그랬다.

실제로 5.18 사진을 검색하면 수많은 태극기가 나오며, 증언을 조사해 보면 수많은 애국가가 나온다.[30]

5.18 항쟁 당시 항쟁 주체들의 "애국"[31]심과 "우익"성은 복잡하게 조사할 필요도 없이 김영택 박사의 『5월 18일 광주: 광주민중항쟁 그 원인과 전개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기자 출신이라 그런지 읽기도 어렵지 않으니 5.18 공부 입문으로도 적합하다.

5. 전개 과정[편집]

자세한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전개 과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1. 사건의 영향[편집]

5.18 광주민주항쟁은 한미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 때문에 로널드 레이건전두환에게 거부감을 보이거나 한미 관계에 영향을 끼쳤을 정도였고, 이런 미국의 태도는 김대중의 석방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이후로도 로널드 레이건에게 전두환의 이미지는 좋아지지 않은 듯, 알츠하이머로 인해 전두환을 기억해내지 못하자 참모들이 간신히 설명해주는 데 이때 한 말이 아, '학생들은 죄다 공산당(빨갱이)'이라고 했던 그 친구!"였다. 매카시즘으로도 비판받았던 레이건 대통령조차 얼토당토 않는 소리하는 인간으로 기억됬던 것.

또한 당시 국민들의 인식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실제로 5.18 민주화운동은 5.16 군사정변과 달리 전두환의 정통성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심지어는 5.16 군사정변 당사자조차 내란 세력이 저지른 짓이라고 인식할 정도였다.

5.16 군사정변에 가담할 정도로 반공주의 성향이 강한 3대 정보부장도 저랬으니, 일반 국민들 사이에 퍼진 인식은 어땠을지 짐작이 가능하다.[32]

5.2. 항쟁 관련 어록[편집]

6. 의의[편집]

6.1.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지주[편집]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결국 전두환과 신군부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진압되었으나, 이는 도리어 전두환 정권의 원죄가 되고 말았다. 5.18은 87년 6월 항쟁까지 이어지는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80년대 학생운동에 뛰어든 대학생들은 대학교에 들어와서 80년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의 실상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학생운동에 가담하게 되었다. 돌아오는 5월마다 5.18 추모 행사가 열렸고, 이때마다 민주화 열기는 뜨거워졌다고 한다. 이는 많은 386 인사들이 증언하는 바이기도 하다.

한홍구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적길 5월 27일 새벽의 저항이 그 이후 민주화 운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됐다고 서술했다. 당시 보잘 것 없는 무장으로 공수부대와 마지막 항쟁을 했던 사람들은 여느 서민들이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앎에도 도망치지 않고 신군부에 정면으로 맞섰던 것. 이것은 이후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인텔리 계층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죽음으로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란 가치를 고민하고 부끄러움을 이겨내기 위해 운동권에 투신했던 사람들이 폭증했다. 70년대에 비해 80년대 학생운동이 격해지고 활발해진 것은 99%가 5.18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5.18을 계기로 미국에 대한 학생운동의 인식이 크게 바뀌게 된다. 이전까진 입에 담을 수조차 없었던 반미의 구호가 대학가에서 대중화되는 데 5.18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왜냐하면 대개 한국군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병력이동 자체가 불가능한데,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어 시민들을 제압했다는 건 미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 그래서 80년대엔 전국 미 문화원은 학생운동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됐으며, 현재도 운동권 출신들은 반미 사상이 깊게 박혀있다.[39]

5.18 이후로 군부정권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전두환김대중 등에게 '광주 사태'의 책임을 물어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 선언을 한 직후, 8월 27일 소위 체육관 선거를 통해 전두환은 대통령 자리를 탈취했다.

지역적인 면에서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호남 지역이 이후의 민주정의당3당 합당으로 이어지는보수 세력에 대해 적대심을 가지고, 민주당계 정당의 표밭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미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유무형의 정치적인 차별을 받고 있었지만 5.18의 참상은 호남 지방이 다시는 보수 세력을 지지하지 않게 만들 정도로 심각했으며, 호남소외론의 가장 결정적인 명분이 되었다. 이 부분은 광주광역시/정치영호남 지역갈등 문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다.

6.2. 언론에 대한 반성: 외신과 국내 언론의 차이[편집]

전반부는 외신의 보도 내용, 후반부는 국내 언론 보도를 담고 있다.

TBC 동양라디오 1980년 5월 22일자 저녁 7시 뉴스 프로그램 '뉴스 기상도' 녹음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시기 국내 언론은 사실상 오랜기간의 독재정권으로 인해 사실상 대부분이 어용언론사가 된지 오래였다. 일부 언론사들이 가끔씩 정부에 반하는 기사를 싣긴 했지만, 당시 독재정권은 오랜 역사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1980년은 신독재정권에 의한 언론계정화조치가 한창 이루어지던 시기였기도 했고, 이에따라 이 해에만 해도 수백명의 언론인들이 해고되기도 하였다.

그나마 인적네트워크에 기반하는 지하언론을 통해 관련 정보가 운동권내에서는 간헐적으로 돌긴 했지만 인터넷도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들이 일반대중에게 전파되는 일은 없었다. 특히 이를 기사화하여 일반대중에게 전파해야 할 책임을 가진 국내 일반 언론사들은 신독재정권에 의해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었고 이를 기사화할 만한 양심있는 언론인들 대부분이 언론사들로부터 해고되거나 좌천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제보를 기사화할 동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 당시, 북부독일방송 도쿄 지국 소속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가 광주로 잠입해 현장을 취재했다. 현재 80년 당시 남아 있는 컬러 영상 대부분이 힌츠페터가 촬영한 영상이다. 힌츠페터는 계엄군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5월 19일 광주에 잠입했고, 영상을 촬영한 후 필름을 과자통[40]에 숨겨 독일 본사로 보냈다. 이 영상이 북부독일방송의 저녁 뉴스 프로그램인 타게스샤우를 통해 방송되면서 세계에 광주의 실상이 알려지게 됐다. 힌츠페터는 5월 22일 2차 잠입 후 보강 취재하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독일 본사에 보냈으며, 이 다큐멘터리는 80년대 독일에서 유학하던 천주교 신부들이 녹화해서 국내에 들여와 당시 광주의 참상을 고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41][42]

7. 세계 기록 유산 등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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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국어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영어

Human Rights Documentary Heritage 1980 Archives

for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against Military Regime,

in Gwangju, Republic of Korea

국가·소장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광주광역시, 육군본부, 5·18기념재단, 국회도서관

등재유형

기록유산

등재연도

제작시기

2011년 5월 25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되었다. 등재된 페이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페이지.

기록 유산 중 현대사 관련 자료 중 최초의 등재 자료이자, 유례 없는 대규모 자료라 총 9개의 주제로 분류되어 기록된다.

9개 주제, 4,271권, 85만 8,904페이지, 흑백필름 및 사진 2,017컷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중 미국이 제공한 기밀 해제 문서는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보조하는 참고용으로 거론되었으나, 재검토 과정에서 국회 진상규명회의에 참가한 당시 수뇌부들의 모순된 증언을 지적하는 증언 자료로 변경되었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게 되자 미국은 추가로 다량의 기밀 자료를 공개, 독립 카테고리로 승격했다.

7.1. 등재 과정까지 치른 여정[편집]

최초의 등재 요구 제출 시기는 2010년 3월이었으나, 한국 내 유사역사학 단체들이 '광주 사태북한에 의해 조작된 것이며, 기록이 투명하지 못해 기록 유산으로 등재될 이유가 없다'는 요지의 항의서한이 유네스코에 전해져 검토에 들어갔다.

총 7개 단체가 항의서한을 보냈었으며, 이 중 실존 단체이자 대표자의 신원이 확인 것은 3명으로 국가정체성회복협의회의 박세환, 한미우호증진협회의 서석구,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의 지만원이다.

유네스코 측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진압으로 진압하게 만든 수뇌부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거론, 항의서한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2011년 국무총리김황식도 이에 동참하는 발언을 국정회의 중 하여 정부도 광주민주화 운동의 기록 유산 등재를 원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결국 2011년 5월 25일 등재가 확정되었다.

7.2. 기록 구성[편집]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서포터로 참가한 국가기록원은 그간 간행해온 5.18 민주화운동 자료를 제공했고, 광주시민 중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 이들이 증언 자료의 검토에 참가[43], 9개의 주제로 분류된 방대한 양의 자료가 만들어졌다.

국가기록원이 간행한 5.18 민주화 운동 자료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자료 및 군사법기관 재판 자료

운동참가 시민들의 성명서와 선언문, 기자들의 취재수첩과 참가자들의 일기

2017컷의 사진 자료(흑백)

민주화운동 참가 시민들의 증언 영상 및 기록 자료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 기록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상규명회의록[44]

미국 정부가 제공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밀 해제 문서

정부의 정식 보상 내역서와 보상인 자료

7.3. 등재 허가의 주요 사유[편집]

훈민정음 등재를 '한글' 등재로 오해하는 것처럼, 이 기록물 등재를 종종 민주화항쟁 자체가 등재된 것으로 오해받곤 한다.

유네스코 기록 유산 가운데 근현대사 자료 중 가장 먼저 등록된 이유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발생과 억압에서부터 진상조사 활동과 보상에 이르기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기록물들이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향상을 보여주는 기록물이자 교과서인 셈이다.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가 진상 조사, 가해자 처벌, 명예 회복, 보상, 기념 사업이라는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 규칙을 결정하였는데, 그 모범이자 기준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모은 것이기에 당연히 높이 평가되었다.

한편 유네스코에선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5.18 민주화 운동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환점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국가들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즉, 이 운동이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그렇기에 그 기록물 또한 높이 평가한 것이다.

8. 왜곡 : 북한개입설무장폭동설[편집]

자세한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왜곡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9. 문화에서의 5.18[편집]

자세한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창작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0. 5.18을 다룬 역사책[편집]

5.18에 입문하는데 김영택이 쓴 <5월 18일 광주 (광주민중항쟁 그 원인과 전개과정)>이 괜찮은 편이다. 책이 두껍긴 하지만(734쪽) 책 문장은 쉽게 쓰여있다. 입문용으로나 학술용으로나 완성도가 높은 책이다. 이 책은 2011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뽑혔다. #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초판(왼쪽)과 전면개정판(오른쪽)

이 사건을 다룬 최초의 도서는 전남사회운동협의회와 당시 증언과 보도, 희생자·부상자 치료 기록 등의 자료를 공동 편집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다.[45] 출간 당시 금서로 지정되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잡혀갔으나, 80년대에는 운동권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필독서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독재정권 당시 쓴 책이라 사실도 있지만, 과장된 것과 유언비어도 섞여있다. 그리고 온건파를 투항파로 부르며, 과격파만 부각된 부분도 있다. 김영택 박사 책을 읽은 뒤에 보면 괜찮을 것. 2017년 5월 출간된 개정증보판은 내용을 많이 추가했을 뿐 아니라, 적절치 못한 부분은 들어내고 민주화 이후의 관련자 재판과 이후 밝혀진 내용, 초판 발매 당시에는 살아 있었던 생존자들의 사망 소식 등을 덧붙이는 등 대폭 수정되었다.

또 5.18 당시 시민군 상황 실장이던 박남선이 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도 있다.

1995년에 국방부, 서울지방검찰청이 공동 발간한 조사 기록이 가장 확실한 팩트이므로 이것이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프레스바이플에서 E북으로 낸 "기억하는 자의 광주"도 좋은 책이다. 이 책은 1990년에 돌베개에서 나온 책을 2010년에 개정한 것이다. 이거 책소개가 "유시민", "이해찬"으로 돼 있어서 마치 특정 진보 세력이 쓴 것처럼 오해받을 만한 책이다. 실제로 이 2010년 개정판에는 이해찬이 굉장히 진보편향스런 개정서문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유시민 과 이해찬은 엄연히 "공동저자"일 뿐이며, 해당 책은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쓴 책이다. 광주특위에 참여한 평민당 위원이 참여하기도 했다. 일반인은 볼 수 없는 중요한 군 자료나 평민당 신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청문회 자료도 잘 정리된 책이다. 이 책은 1990년에 씌어진 책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그걸 감안할 정도로 풍부하고 객관으로 쓴 내용이 많다. 김영택 박사 책을 읽은 뒤에 보면 좋을 것.

김영택 박사의 "5월 18일 광주"와과 평민당 위원이 참여했던 "기억하는 자의 광주"를 읽어 봤다면, 최정운 정치학 박사가 쓴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2012, 오월의 봄"을 봐도 좋다. 이 책은 5.18 광주민주항쟁을 사회학으로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을 나중에 읽는 게 좋은 이유는 이게 사회학 분석에 초점을 둔 책이기도 하지만, 최정운 박사가 역사학과 무관한 탓에 좀 잘못된 해석이나 과장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김영택 박사의 책을 읽고 읽으면 좋은 책일 것.

정사 중심으로 보려면 1995년에 광주매일 특별취재반이 엮은 <정사(正史) 5.18>이 있으며, 사료 중심으로 보려면 1990년에 나온 <광주민중항쟁사료전집>을 보면 된다.

또한 항쟁 당시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밀려드는 사망자/부상자들을 치료했던 의료진들의 기록인 <5·18 10일간의 야전병원>도 당시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들도 있다. <그 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전 2권)은 사망자들의 이야기를, <꽃만 봐도 서럽고 그리운 날들>(전 4권)은 행방불명자와 상이 후 사망자들의 이야기를, <부서진 풍경>은 정신이상자들의 이야기를 각각 다루고 있다. 모두 5.18 기념재단에서 출판하였다.

조갑제가 쓴 <조갑제의 광주사태> 이 책도 나름 괜찮다.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취재하고 본 것들을 다큐멘터리 식으로 적은 책이다. 그의 현재 성향을 생각했을 때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11. 5.18을 다룬 다큐멘터리[편집]

어머니의 노래 (1989, MBC)

다큐멘터리 제5공화국 2편 - 광주는 말한다 (1989, KBS1) #

PD수첩 - 1990년 5월, 광주 (1990, MBC)

역사추리 - 광주 독침 사건의 진상 (1996, KBS1)

MBC 다큐스페셜 - 5.18 사라진 작전보고서 (1997, MBC)

KBS 개혁실천 특별기획 프로그램 이제는 말한다 - 5.18 광주민중항쟁 (1998, KBS1)

MBC 다큐스페셜 - 사라진 사람들 (1998, MBC)

PD수첩 - 광주항쟁의 숨은 주역들 (1999, MBC)

5.18 20주년 특집 - 광주항쟁 그 후 20년 (2000, KBS1) #

MBC 스페셜 - 충정작전, 그 후 20년 (2000, MBC)

KBS 일요스페셜 - 80년 5월, 푸른 눈의 목격자 (2003, KBS1)

인물현대사 - 산 자여 따르라, 윤상원 (2003, KBS1)

인물현대사 - 영원한 오월광대, 박효선 (2004, KBS1)

다큐극장 - 광주 33년 5 · 18의 기억 (2013, KBS1)

그것이 알고싶다 - 화려한 휴가, 그리고 각하의 회고록 (2017, SBS). 잔혹한 충성 1부와 2부(2018, SBS)

그날 5.27 (2017, KBS광주) #

한편 광주MBC에서는 5.18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거의 매년 제작하고 있다. 광주MBC에서 제작한 5.18 다큐멘터리는 다음과 같다.

다큐멘터리 5.18 (2000, 광주MBC) #

미국의 선택, 그 후 (2003, MBC): 5.18에 대한 미국의 책임에 대해 논하는 내용 #

오월광주 (2004, MBC): 5.18에 대한 상처와 치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 #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2006, 광주MBC): 5.18 이후 정신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 #

음악다큐멘터리 - 5월의 노래 (2007, 광주MBC)

홍세화가 바라본 오월 (2009, 광주MBC) #

추기경의 오월 (2013, 광주MBC): 5.18 당시 사태수습을 위해 노력했던 신부에 대한 내용 #

욤비의 오월통신 (2015, 광주MBC): 외국인 민주화운동가가 보는 5.18에 대한 내용

5.18 36주년 기획 -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 (2016, 광주MBC) #

5.18 37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 그의 이름은 (2017, 광주MBC) #

라디오 다큐멘터리 - 상처야 훨훨 날지 마라 (2017, 광주MBC 라디오)

12. 관련 법률[편집]

12.1.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편집]

1995년 12월 2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통해 공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46]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5029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행 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특별재심)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審級)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재심의 관할법원은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刑)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재심 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失效)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종국적) 실체판결(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5조(기념사업)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배상 의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제7조(상훈 박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賞勳)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

1996년 12.12 군사반란의 주역들이 이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자,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한정위헌의견 5, 합헌 의견 4로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인을 채우지 못 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47] 이를 두고 정족수 없이 위헌 의견이 많으면 위헌이 되는 미국 대법원의 예를 들면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니 사실상 위헌'이라고 정신승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결정문도 제대로 안 읽어봤다는 반증이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전원재판부 96헌가2, 1996. 2. 16.] ]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하여 이 법이 헌법 13조 1항의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이 법 2조가 소급입법인지에 대하여 재판관 3인은 검찰의 소추권 행사가 불가능했으므로 당연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고, 이 법률은 그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보았고, 재판관 2인은 이 법률로 인해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이라 하여 소급입법으로 보았으나, 재판관 4인은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권은 법원에 있다 하여 판단을 유보하였다.

만약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재판관 전원은 일치하여 이 법은 단지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으로서 위헌이 아니라 보았고,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재판관 5인은 이는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언제나 위헌이라고 보았고, 4인은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설령 미국 대법원처럼 위헌 의견이 다수일 때 바로 위헌이 된다고 하여도 이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합헌'인 것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은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그저 5인의 위헌 의견이 있었으니 5.18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그러나 이 5인 재판관도 전두환, 노태우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자'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문제지 이놈들의 죄 자체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4인 의견에 대해 권력에 아부해 법리를 왜곡했다고 비난하기까지 하는데, 그러한 비난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위의 4인 의견과 동일한 논리로 예외적인 경우 진정 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논리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하여는 5.18 특별법이 위헌이라면 친일파 재산 환수도 위헌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참고로 4인의 합헌 의견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우리 헌정사에 공소시효에 관한 진정소급입법을 단 한 번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허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예외는 대체 어디에 해당되고 무엇을 위한 예외인지 진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 특별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이지만,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합헌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심사해 온 수많은 진정소급입법 관련 사건 중에 단 두 개만 합헌인데, 최초가 이 5.18특별법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말한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이다.

12.2.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편집]

1995년 역사바로세우기 때에도 5.18 참가자나 유족들의 국가유공자 예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2001년부터 김대중 정부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였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5.18유공자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5·18민주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5·18민주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5·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18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예우 원칙)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여담[편집]

1970년대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가 전용 위장군복으로 입었던 충정복은 이 사건에서 특전사 본인들이 알아서 이미지를 끔찍하게 말아먹는 짓을 저지른 업보 덕분에 5.18로부터 몇 개월 뒤인 1980년 후반부에 곧바로 사라져 흑역사화 되고 말았으며, 위에서도 언급했듯 5월 27일의 진압작전 때는 특수부대 주제에 일반 보병들과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작전에 참여해야만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건 5.18 기념문화센터 공식 홈페이지에도 기록으로 남아 있으며, 그 당시를 촬영한 영상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링크는 영상기록을 캡처한 사진). 물론 그때도 변함없이 시민군 8명이 무장을 해제하고 투항하는데도 무자비하게 살해했다. 영상기록을 캡처한 사진들 가운데에서도 볼 수 있지만 민간인들에 대한 폭행과 학대도 당연하다는 듯 이루어졌다. 결국 껍데기만 일반 군복으로 갈아입고 일반 보병으로 코스프레 해 봤자, 신나게 학살을 저질러 댔던 그 인간 말종들의 본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1980년 당시 광주시내 모 탄약창에 근무하던 배승일은 계엄군의 도청 탈환 작전 직전인 5월 24일 "시민군의 손에 넘어간 전남도청 지하실에 설치된 엄청난 양의 폭약을 제거해 달라"는 시민군 속 온건파 학생들의 요청을 받고 죽음을 무릅쓴 채 현장에 잠입하여 2,000여 개의 다이너마이트와 450여 발의 수류탄 뇌관을 제거한 공을 세워 그 해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았다. 배승일은 1977년 전북 이리역 폭발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어, 지하실에 가득 쌓인 폭발물을 본 순간 자칫 광주 시가지 전체가 불바다로 변할 수 있다는 아찔한 위기감에 밤을 새 작업했다고 당시를 회고하였다.[49]

2006년 3월, 참여정부가 당시 5.18민주화운동 진압 작전 참가자 등 176명의 훈장 서훈을 취소하였고, 이 중엔 배승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배승일은 소송 끝에 2007년 훈장을 되찾을 수 있었다. 배승일은 비록 군무원 소속이었긴 하지만 진압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수많은 광주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던 요소를 제거한 일을 했으므로, 다른 계엄군 출신 인물들과는 달리 훈장을 박탈당하는 것이 부당했던 입장......이라고 프레시안의 어느 신문기사 에서는 소개해 놨지만......

배승일은 5월 27일 도청진압작전에서 마지막 무차별 학살을 벌이는 계엄군 특공조 쓰레기들에게 길 안내를 한 앞잡이 라는 보고가 나왔다.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란 책으로 욕을 드럽게 먹었던 김완섭도 광주 민주화 유공자 출신이지만, 5.18 단체에서도 유공자 취소를 결의했으며#, 유공자증을 위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50]

이 당시에는 아직 최고의 기자로서 활약하던 조갑제광주에 직접 들어가서 취재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조갑제는 이 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높이 평가하며 5.18 왜곡보도 등을 깠고, 지금도 왜곡이 나올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 좀 지껄여라"라고 말하고 있다.[51]

그리고 어찌 됐든 전두환은 잘 살고 있다. 물론 형이 선고되어서 신변보호를[52]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인 예우는 못 받지만[53] 그동안 쌓아놓은 게 워낙에 많아서... 저지른 일들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은 기본이요, 청문회에 몇 번 불려 나와야 하지, 여기에 온갖 비리 등으로 법정으로 불려나오고, 이 상황에 말 한 번 잘못 했다간[54] 온갖 욕을 보통의 정치인보다 엄청 뒤집어쓴다. 하지만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 및 권력으로 이리저리 잘도 피해다니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1998년에 한국에 금서 해지되어 번역된 1980년 9월에 출판된, 일본인 기자가 쓴 <80년 5월 광주 봄의 대학살(光州80年5月―つかの間の春の虐殺)>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당시 광주를 방문해 광주사태를 직접 목격한 일본인 기자단의 이카리 아키라(猪狩章)라는 기자가 당시의 충격에 바로 집필을 시작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이야기와 그에 대한 확대 생산이나 축소 논란에 빠지지 않고 3개월만에 나온 책으로 상당히 객관적으로 저술되어, 오히려 요즘 나온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책들보다 냉정하고 정확한 해석을 보여준다.

당시 화려한 휴가 작전에 참가한 특전사의 인터뷰: 다만 장갑차에 대한 진술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1999년 위 동일인물이 쓴 당대비평에 실린 글

광주광역시에서는 5.18 운동이 일어난 현장 중 27곳을 사적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5.18 사적지 목록 참고.

2015년 초 기준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남도청 리모델링 공사 현장 내부에는 아직도 5.18의 흔적이 남아있다.

상기된 사진은 공식적인 촬영이 아닌, 당시 현장에 출입한 인원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서 현재의 보존 상황은 알 수 없다.

운동 당시 전남도청에서 마지막 방송을 했던 박영순이 35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의 참상 와중에서 피로 얼룩진 살육을 막으려던 양심 있는 경찰이 있었는데, 바로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 국장 안병하였다. 그는 공수부대들이 시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와중에도 진압 경찰들에게 "무력진압을 하지 말아달라"고 명령했다가 5.18 직후에 신군부에 의해 동빙고 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이후 '자진사직' 조건으로 풀려났으나, 그동안의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1988년 10월에 사망했다. 6월 항쟁 직후 부인인 전임순 등의 진상규명 노력으로 2003년에야 광주민주화유공자에 등재되었고, 2005년에는 유해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2016년 6월 19일, 국가보훈처에서 5.18 현장인 구 전남도청(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6.25 전쟁 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되어 시민을 학살했던 제11공수여단이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기사. 당연히 피해자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가족 및 유공자 단체는 크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성명을 내고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이 계획은 여론에 부담을 느낀 제11공수여단이 불참을 결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전일빌딩의 헬기 총격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지만, 36년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로 상공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실탄 사격 총탄 흔적이 발견함에 따라 조사가 가속도가 붙으며, 사적지 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37년 만에 공식화했다. 기사.

그리고 사건 당시 계엄군이 헬기 총격을 요청했고, 실제로 발포했다는 군 보고서가 나왔다. 기사. 1995년 전일빌딩 헬기 총격 전면 재조사에서 검찰이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기사. 5.18기념재단이 군 헬기에서 발사된 총탄에 시민이 숨졌다는 목격담이 공개됐다. 기사. 헬기 사격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에 따르면 20사단의 전남도청 투입 작전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사.

전두환이 쓴 회고록에서 "나는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며, 시민들이 먼저 쐈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군인들이 응사하게 된 것" 이라는 구절이 발견되었다. 이 부분을 소재삼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취재까지 나갔는데, 당시의 계엄사령관 역시 같은 입장을 취했다. 판단은 개인이 알아서...

2017년 5월 1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는 총 223명이며, 이 가운데 총상 환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

2017년 8월 21일, JTBC 뉴스룸은 단독으로 "5.18 당시 수원공군기지의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출격대기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라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는 당시 공군 파일럿들 여럿이 증언하는 바이다. 이 증언에 의하면, 5월 18일 이후 가용 가능한 모든 기지내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출격대기 중이었다는 것. 당시 파일럿들은 "출격할 장소를 광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해 충격을 더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공대공 작전을 주로 하던 이들에게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라는 건, 사실상 광주를 폭격할 생각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신군부가 당시 광주 상황에 따라서 폭격까지도 고려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헬기 총격보다도 더 큰 충격을 주는 사안이다. 수원공군기지의 가용 전투기들을 총동원했다는 증언으로 미루어보면, 한두 대나 서너 대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 거라는 건 상식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상황. 만약 이때 출격이 이루어졌고 광주를 폭격했다면, 5.18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참극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대대장인 김홍래 전 공군참모총장은 "북한의 동향에 대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반박했으나, 공개된 미국 CIA 기밀문서는 "당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김홍해 전 총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당시 광주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5.18을 겪은 아놀드 피터슨 목사는, 자신의 회고록에 자신에게 대피하라고 찾아온 미군 하사 데이브로부터 "한국 공군이 공격의 일환으로 도시에 폭탄을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고 들었다"라고 증언했는데, 이런 증언과도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공군의 5.18 당시 광주 폭격시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당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단독] "5·18 직후 폭탄 장착한 채 출격대기" 당시 조종사 '증언'

"5·18 당시 미군에게 공습 얘기 들었다" 피터슨 목사 수기 보니

미 국방정보국 비밀문서엔 "신군부, 광주시민을 베트콩처럼…"

[인터뷰] '5·18' 당시 전투기 조종사 (2017.08.21)

2017년 8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

2017년 8월 28일, 군 문서를 조사한 결과 계엄군이 실탄 50만발 가량을 비롯해 TNT 1200kg, 권총탄 3천발 가량 등을 소모했고, 발칸포 등을 광주에 투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대전차로켓66mm 로우 50발을 어디에다가 쓴지 몰라도 실제로 사용했다고 한다.#

2017년 10월 12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현장 지휘관이 아닌 상부의 발포 명령이 적시된 군 기밀 문건이 공개되었다. 해당 문건은 당시 2군사령부가 시민을 향해 발표 명령을 내린 것을 그 당시 진압 과정을 505보안부대가 명기한 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저녁 7시를 기해 사남터널 부근 경계병들에게 "전남에서 오는 폭도로 확인되면 즉각 발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계병에게 실탄, 수류탄 및 기관총 거치를 하도록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 또한 담겨 있었다. 또다른 문건에서도 같은 시각에 전남에서 오는 폭도에 발포하라는 2군 사령부의 지시가 확인되었다. 당시 2군 사령관은 진종채이다. #

2017년 11월 21일자 SBS 8 뉴스는 기무사가 소장했던 5.18 관련자 군사재판 사진을 단독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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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상무지구에 새로 건설된 광주광역시청은 의회동을 5층, 행정동을 18층으로 지음으로서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연고 프로야구 구단인 KIA 타이거즈는 매년 5월 18일 홈경기가 열리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앰프 및 응원단장, 치어리더들이 진행하는 응원을 하지 않는다.

군사정권 당시엔 5.18에 대한 보도나 언급은 금지였기에 진상을 알려면 금서처분되기 전에 구입한 책, 지하출판물을 돌려읽거나, 외신(주로 일본, 미국)을 접하거나, 용산전자상가세운상가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서 동아리방이나 과방, 빈 강의실에서 몰래 돌려보았다.

14. 관련 자료[편집]

자세한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관련 자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5. 관련 단체[편집]

5.18 기념재단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 구속부상자회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

국립 5.18 민주묘지

광주광역시 5.18 기념문화센터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5.18 마라톤대회

16. 관련 문서[편집]

10.26 사건

12.12 군사반란

서울의 봄

서울역 회군

5.17 내란

광주학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5.18 민주화운동/광주폭격시도 파문

5.18 북한개입설 보도사건

6.10 민주 항쟁

대한민국 제5공화국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사적지 목록

17. 둘러 보기[편집]

[1] Uprising에는 봉기, 반란, 폭동이라는 뜻이 있다. '폭동'이라는 말 때문에 uprising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민주화 운동, 봉기라는 뜻에 부합하는 의미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Warsaw Uprising.

[2] 시민군은 주로 카빈 소총으로 무장했고, M16 소총 소수가 시민군에 의해 사용되는 게 목격되기도 했다.

[3] 육군참모총장 겸직

[4] 5월 22일 계엄분소장은 소준열 소장으로 교체됨

[5] 다만 계엄군 지휘계통에는 없었다.

[6]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중앙정보부장 서리 겸직

[7] 다만 전두환은 (군부의 실력자이긴 했지만) 이때 지휘 계통에는 없었다.

[8] 영문 위키피디아 Gwangju Uprising 문서에 기초해 작성됨

[9] 2019년 4월 9일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5월 24일 이전에 실종된 69명이 시체 운송을 김해로 갔을 가능성을 제시하다.#

[10] 12.12 군사반란으로 군부가 이미 정부를 장악했기에 실권은 없었다.

[11]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므로 후술되었다.

[12] 민간인 166명 사망, 군인 23명 사망, 경찰 4명 사망(95년도 국방부, 서울지방검찰청 공동 조사.)

[13] 행방불명 신고를 한 사람은 더 많지만 정부가 공식 인정한 숫자는 60~70여 명이다. 따라서 암매장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기록과 증언을 토대로 광주 교도소 등 의혹구간에 대한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14] 위 사진에서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꼬마 상주는 조천호(당시 5살), 그리고 영정 속 남자는 아버지 조사천(향년 34세)으로, 건축 일을 하던 조사천은 시위에 동참했다가 5월 21일 낮 1시 전남도청 앞에서 전투 중 칼빈 소총에 의한 총상으로 숨졌다. 당시 칼빈 소총은 시민군이 쓰던 탈취한 총으로 시민군의 오인사격인지, 계엄군이 총을 뺏어 썼는지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 이 사진은 외신 기자가 몰래 찍어 독일의 슈피겔지에 실린 후 5.18의 상징이 되었다. 한편 조천호는 훗날 "어렴풋하지만 당시엔 슬프기보다 배고팠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힘이 없었습니다. 지쳐서 영정 사진에 기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술회했다. 제대 뒤 5·18묘역 관리소에서 근무하다 혼인 후 광주시청에서 일하고 있다.

[15] 사진에 등장하는 장소는 순서대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과 금남로이다.

[1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17]광주광역시. 1986년 광주직할시로 승격됐고 1988년 현재의 광산구인 광산군과 송정시가 광주에 편입되어 현재의 영역이 완성되었고, 1995년 광주광역시로 개칭됐다. 참고로 광주 구 도심에서 학살이 벌어지던 당시에도 광주시 소속이 아니었던 광산군과 송정시(현 광산구)는 강 건너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일이 없이 조용했다.

[18] 단, 광주 '폭동' 등의 진짜 왜곡 용어와 달리 사태(事態)라는 단어 자체에는 부정 의미가 없고 건조한 중립 어휘다. 그리고 발생 당시에 사용된 용어라서 이따금 일부 언론이나, 일상에서는 주로 중년 이상 계층에서 우파가 아니더라도 정치 성향에 관계 없이 광주 사태라고 부르기도 한다.

[19] 1988년 제6공화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사망 191명, 부상 852명이라고 한다. 참고 문헌: 두산백과, 5·18 민주화운동 #

[20] 이 보도가 있기 전까지, 1989년 국회 5·18 특위 청문회, 1995년 검찰 수사, 그리고 2007년 국방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등 세 차례 조사에서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5·18 진압과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었다. 해외 언론의 보도 등 정황과 증거상 전두환이 5·18에 연루되었다는 추측만 있었다. https://1boon.kakao.com/issue/518firingorder 참고. 국내의 5·18 관련 기록들 중 상당수가 증거인멸로 사라지거나 왜곡된 것이 많은데, 미국의 외교전문은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1] 수하 없는 무차별 사격은 물론, 철수할 때는 민간 병원에까지 총을 쏘는 등 도무지 제대로 군기 잡힌 군대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명령에만 따랐다" 정도가 아니라 명령에 따르는 수준을 넘어서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군인들의 경우다.#

[22] 아예 국제인권감시단 아시아 지역 담당 지부에서도 계엄군을 나치돌격대(Nazi storm troopers)에 비유했다. 5.18 민주화운동/전개 과정/학살 문서 참조.

[23] 다만 이 중 모든 계엄군들이 당시 범죄에 직접 가담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엄연히 따지면 독일 국방군, 일본군, 그리고 보스니아 내전세르비아군들도 모든 병사가 전범으로 처벌 받지는 않는다.

[24] 심지어 위의 기사에도 나오지만 최영신 말고도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다.

[25] 참고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건 특전동지회만이 아니라 11공수여단 63대대 출신자들도 그랬다.# 기사에서는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기록들을 보면 저 11공수여단 63대대는 그냥 지나가던 시민들까지 남녀노소 무차별 묻지마 폭행 및 가혹행위, 진월동 원제마을에서 주변에 있던 물놀이하던 초등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에 대한 무차별 난사를 저질러 초등학생까지 살해하였다.

[26] 다만 5.18 이후에 NL이 당장 성장하지는 않았고 사실 NL이 주도권을 차지하게 된 건 80년대 중반의 일이다.

[27] 특이하게도 브래태니커 백과사전은 이에 대해 rebellion과 uprising 두 표기를 모두 사용한다.

[28] 김정한, 1980 대중 봉기의 민주주의, 소명출판, 2013 , 73~76

[29] 이런 점을 몰라서 생기는 사례로 생기는 것이 대표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왜곡/북한 개입설5.18 민주화운동/왜곡/무장폭동설이다.

[30] 그것 말고도 증언을 보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도 나오는데 이런 노래와 이념은 박정희가 10월 유신 때도 내세운 이념이기도 하니 그다지 대항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31] 애국이라는 가치의 옳고 그름은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32] 참고로 김재춘의 발언이 들어간 부분은 본 문서의 하위 문서에도 나오는 부분으로 하위 문서에 나온 부분은 2012년에 출간된 개정판의 내용이며, 이 문서에 나온 부분은 1992년 당시 신문연재본이나, 이 부분의 내용은 양자가 동일하다.

[33] 영화 <화려한 휴가>의 김 신부의 모델이 된 인물.

[34] 밑에 서술된 최미애 씨의 어머니

[35] 당시의 표기는 "-이었오"만 쓰였고 "-이었소"는 없었다.

[36] 당시 최미애 씨는 전남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남편을 기다리며 집 앞에 서 있었으나,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때 뱃속에 8개월이 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도 얼마 가지 않아 엄마와 함께 숨을 거두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20대 초반이었다.

[37] 이러한 내용은 당시 계엄사의 발표문을 그대로 받아적은 것이다. 80.5.26 경향신문 기사

[38] 경북고등학교 졸업생 중 정관계 인사들의 모임.

[39] 대표적인 경우가 유시민 전 장관인데, 유시민의 경우 (다른 이유도 많긴 하지만) 미국이 달에 사람을 보내는 아폴로 계획을 조작했던 거라고 최근까지도 믿고 있었다.

[40] 당시 조선호텔에서 팔던 수입 과자를 담는 통이 필름 크기과 비슷했다.

[41] 이 때문에 힌츠페터 기자는 푸른 눈의 목격자라는 이명을 얻게 되었다.

[42] 당시에 한국 천주교의 비밀 정보망을 이용하여 외신 기자들의 사진을 광주에서 해외로 옮겨갔다는 관련자의 이야기가 있었다.

[43] 개개인이 따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의 이름으로 모인 시의 숙원사업 진행에 가깝다.

[44] 국회청문회 기록.

[45] 황석영은 원래 완성됐던 책을 다듬기만 했지 책을 쓴 사람은 아니다. 편집자에 가까웠다.

[46] 1995년 12월 21일 제정, 2010년 3월 24일 개정, 법률 제10182호.

[47] 종래 헌법재판소는 이럴 경우 '위헌 불선언'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을 계기로 위헌 불선언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48] 이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1996년의 이 기사(12.12­5.18공판 - 한용원 前보안사정보처장 증언)를 참조.

[49] 다이너마이트와 수류탄은 단순한 위협용이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전남도청을 폭파할 의도가 있었다면 도화선을 연결했을 텐데 시민군은 그러지 않았다.

[50] 애당초 광주 민주화 유공자들 중 몇몇이 일탈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할 수 없다. 당장 독립운동가나 광복군 중 몇몇이 6.25 전쟁에서 시민들을 학살 했다고 해서 독립운동을 폄훼할 수 없듯이 말이다.

[51] 조갑제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도 직접 취재했을 정도로, 7-80년대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굵직한 기사를 많이 썼다.

[52] 전직 대통령이 납치되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걸 방지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53] 허나 골프라도 한 번 치러 가려면 의무경찰들을 비롯한 경찰들의 보호를 받는다. 사실 이는 예우라기보다는 전술한 신변보호에 관한 것이긴 하다.

[54] 예를 들어 29만원...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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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26이란?

1979년 10월 26일, 오후 4시,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을 마치고 헬기로 돌아오는 도중 차지철은 김재규에게 전화를 걸어 궁정동 안가에서 각하 저녁식사를 준비하라 연락했고, 이때 김재규는 평소 마음먹었던 혁명을 하기 위해 정승화를 궁정동에 불러 대기케 했다. 자기는 각하를 시해할 권총을 준비하고 두 대령들에게는 권총소리가 나면 경호원들을 사살하라고 지시한다. 차지철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비서실장 김계원은 이 계획에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만찬시간 1시간 40분 만에 김재규는 차지철과 각하를 살해했다. 김계원은 각하의 시신을 국군병원에 옮겨놓고 군의관으로부터 각하가 확실하게 사망했음을 확인하고 청와대로 들어가 비상소집을 한다. 8시40분 최규하 총리는 김계원으로부터 은밀히 김재규가 차지철과 각하를 살해했다는 정보를 듣고도 각료들에게 일체 알리지 않고 김재규가 원하는 대로 비상국무회의를 열고 익일 아침 4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과 정승화를 계엄사령관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회의장 밖에 있는 김재규에게 이 사실을 귀띔까지 해주었다. 총리가 이러했으니 다른 국무위원들이야 오죽 눈치를 보았겠는가? 그 많은 국무위원들 가운데 범인이 누구냐를 따지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가 쥐죽은 듯 눈치들만 보았다. 위기에서 국가를 생각하여 나서는 자가 일체 없었던 것이다.

한편 김재규는 시해 후에 피범벅이 돼 가지고 정승화에게 맨발과 와이셔츠 바람으로 달려와 그를 김재규 차에 태우고 육군 B-2 벙커로 갔고, 가는 도중 정승화는 김재규의 말과 표정으로부터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벙커에 도착한 정승화는 국방장관을 제치고 장관의 소관사항인 병력을 동원하는 명령을 내리고 차지철의 부하인 경호실 차장을 지휘하여 경호병력을 현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명령을 내렸고, 현장 접근을 확실히 저지하기 위해 역시 차지철의 부하인 수경사령관을 지휘하여 청와대를 포위하라 지시했다. 차지철이 대통령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벙커에 온 김계원은 김재규에게 동조세력이 없다는 것을 간파한 후 노재현과 정승화가 있는 자리에서 김재규가 범행에 사용했던 권총을 내놓으면서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약삭빠른 배신이었다. 정승화는 장관으로부터 김재규를 체포하라는 명을 받고서도 그를 비호했지만 전두환의 순발력에 의해 김재규는 곧바로 서빙고 분실로 연행됐고, 거기에서 김재규는 자기가 범인이고 정승화와 함께 행동했다는 것을 털어놨다.

이학봉은 즉시 체포하자 했지만 불과 두 시간 정도의 시차로 정승화는 이미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있었다. 계엄사령관이 된 정승화는 김재규를 비호하고 자신의 개입 사실을 축소하려 갖가지 시도를 했다. 이학봉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정승화의 구속을 건의했지만 전두환은 12월 6일에야 구속을 결심했고 D일을 12.12로 결정했다. 판결문에는 전두환이 동경사로 발령 날 것을 눈치 채고 정승화 체포를 결심했다고 하지만 전두환에 대한 인사이야기는 12월9일 골프장에서 노재현과 정승화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말이다. 체포하라 결재한 날은 12월6일, 인사발령 이야기는 12월 9일이었다. 판결문이 너무 황당한 것이다.

2) 12.12란?

12월 12일, 오후 6시 30분, 전두환은 수사국장 이학봉을 대동하고 국무총리 공관에서 집무하고 있던 최규하 대통령에 가서 정승화 연행에 대한 재가를 요청했다. 당시는 정승화에 대한 의혹이 사회적으로 확산돼 있었고, 이러한 것은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곧바로 대통령에게 가져갔다. 전두환은 재가가 쉽게 나리라 생각하고 무조건 7시에 정승화를 체포하라는 사전각본을 짰다. 그런데 의외에도 최규하는 국방장관을 앉힌 자리에서 재가할 것을 고집했다. 정승화를 체포하는 일은 원체 큰일이라 전두환은 평소 군에서 여론을 이끌 수 있는 9명의 장군을 보안사 정문 맞은편에 있는 수경사30단으로 초청하여 재가가 끝나는 대로 체포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려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승화와 가까운 장태완, 정병주(특전사령관), 김진기(헌병감)에게도 따로 설명해줄 요량으로 신촌만찬을 준비했다.

한편 허삼수와 우경윤 등은 4명의 보안사 서빙고 수사관들을 태우고 7시05분에 정승화총장 공관으로 갔다. 서빙고로 가자는 대령들의 권고를 받은 정승화는 순순히 응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고, 이로 인해 그의 부하들과 수사관들 사이에 총격전이 유발됐고 그의 부하들과 범수대 대령이 중상을 입었다. 그 자신이 한 때 보안부대장을 했으면 저항해야 피해만 발생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불필요한 저항을 하다가 부하들을 다치게 한 것이다. 결국 박 수사관이 응접실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M-16소총으로 위협하고서야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한편 국방장관 노재현은 대통령이 빨리 오라는 호출명령을 받고도 이리 저리 피해 다녔고, 피해 다니는 동안 군에는 지휘공백이 발생하여 정승화 군벌과 30단 군벌 사이에 불필요한 긴장이 유발됐다. 긴장이 일자 불길한 생각이 든 5명의 장군은 밤 9시 반에 대통령에 가서 정중히 인사를 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재가를 빨리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대통령은 ‘장관 오면 해줄게’ 하고 담소들을 나누었다. 3군사령관 이건영, 특전사령관 정병주, 수경사령관 장태완, 총장 권한 대행인 윤성민 참모차장 등 수도권 실세들이 나서서 30단에 모인 장군들을 무조건 반란군이라 규정하면서 병력을 동원하고, 30단과 청와대 지역을 전차포와 야포로 융단공격하려 하고, 상대방 장교들을 체포 구금함은 물론 장교들의 이름을 지정하여 사살명령까지 내리고, 대통령을 납치하여 정승화를 구하고, 무장헬기로 정승화를 구출하자는 막다른 단계에까지 이르다가 전두환에 의해 진압되고 체포되기에 이른다.

이리저리 숨어만 다니면서 대통령의 호출에 불응한 노재현은 새벽 1시, 제1공수여단과 국방부 옥상에 배치됐던 수경사 병력 사이에 발생한 총소리에 겁을 먹고 부관과 함께 국방부 건물 지하 1층 어두운 계단에 숨어 있었다. 대통령과 함께 하루 밤을 새운 신현확 총리는 참다못해 자기가 나서서 노재현을 찾아오겠다며 국방부로 향했고, 이에 공수대원들이 국방부 건물을 샅샅이 뒤지다가 새벽 3시50분에 계단 밑에 숨은 장관을 발견한다. 총구를 겨눴던 병사들은 “나 장관이다”하는 말에 경례를 한 후 장관실로 모셔온다. 신현확은 장관과 이희성과 국방차관 김용휴를 태우고 총리공관으로 갔다. 노재현은 보안사에 들려 재가문서에 스스로 결재를 한 후 대통령에 가서 꾸중을 듣고 재가를 얻었다. 4시30분에서 05시 10분 사이였다. 최규하는 서명란에 05:10분이라 쓰고 서명을 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1996-97년에 진행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는 전두환이 죄 없는 정승화를 체포하고 정식 지휘계통에 있던 윤성민-장태완이 정승화를 풀어주라는 명령에 불복하면서 5명의 장군을 보내 대통령을 협박하고, 공관 주변을 경계하는 병사들에 의해 대통령에 겁을 주면서 새벽 5시에 재가를 강요했고, 무단으로 병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군사반란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1996.7.1. 제18회 재판정에 나온 신현확 전 총리는 장군들은 예의바르게 인사를 했고 정중하게 건의를 한 후 돌아갔으며, 대통령과 하루 밤을 새우는 동안 공관 경비병을 의식한 적은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12.12가 없었다면 시국은 정승화-김재규가 주도한 쿠데타 세상으로 연결됐을 것이다.

3) 5.17이란?

10.26 이후의 권력공백기를 맞이하여 국민은 북한의 남침을 가장 걱정했다. 실제로 김일성은 11월 3호 청사에서 남한에 전민봉기를 유도하라는 비밀지령을 내렸고, 이어서 12월20일에는 남조선에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인민무력부는 신호만 떨어지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존재하지도 않던 ‘신군부’라는 말은 이때 김일성이 최초로 사용한 단어였다. 4월 21일, 사북탄광 노동폭력사태가 발생하자 김일성은 노동자를 포함한 전 계급이 들고 일어나 전민봉기를 일으키라고 간첩들에 지시했다.

1980년 3월부터 5.18직전까지 색출한 간첩사건만 7건, 남침징후 첩보 5건에 이어 5월 10일에는 일본내각으로부터 북한이 남침을 결정했다는 정보까지 입수되어 정부와 군은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반면 안보에는 관심조차 없는 3김시대의 정치권과 재야세력으로 불리는 불순세력들은 때가 왔다며 최규하 주도의 과도정부를 유신잔당이라 몰아치면서 즉시 퇴진하라며 압박을 가했고, 이에 최규하 정부는 연내에 헌법개정을 마치는 대로 정권을 이양할 것을 수차 약속하면서 재야세력이 요구하는 대로 학원자유화를 허락했고, 2월 29일에는 윤보선, 김대중, 지학순 등 긴급조치 위반자 687명에 대해 사면-복권을 단행하는 등 유화조치들을 취했다. 재야세력이 말하는 이른바 ‘서울의 봄’, 신나는 계절이었던 것이다.

김종필은 공화당, 김영삼은 신민당을 이끌고 있었지만 김대중은 신민당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뛰쳐나와 학생세력과 노동자세력을 이끌어온 재야세력을 결집시켜 ‘국민연합’이라는 사실상의 혁명지휘부를 결성하고 학생과 노동자들을 선동하면서 폭력시위를 지휘하기 시작했다. 4월 하순부터 시작된 대학생 시위는 5월에 접어들면서 전국 규모로 확산됐고 이에 고무된 김대중은 5월7일, 제1차 민주화촉진국민선언문을 발표하여 최규하 정부의 즉각 퇴진-전국내각구성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며 정부를 압박했고, 학생 등을 향해서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김재규도 김주열이나 김상진 못지않은 애국충신”이라며 과격시위를 선동했다.

이어서 김대중은 4월 10일, 5월 1일, 5월 10일 3회에 걸쳐 북악파크에서 문익환, 예춘호, 장기표, 심재권 등 이른바 김대중내란음모 집단을 이끌고 전국 폭력시위에 의한 국가전복 계획을 수립하고 김대중의 혁명내각을 작성했다. 5월15일은 서울역에 10만 시위대가 모여 버스로 경찰을 깔아 죽이는 정도에 이르렀고, 당시 내무장관은 소요진압이 경찰의 범위를 넘는다며 계엄군의 개입을 요청하게 되었다.

한편 서울역 시위에 극도로 고무된 김대중은 5월 16일, 제2차 민주화촉진국민선언문을 발표했다. 5월 22일을 기하여 군인, 경찰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국민은 검은 리본을 달고 전국적으로 봉기하여 정부를 전복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이었던 것이다. 정부가 전복되고, 국가가 혼란에 빠져 남침조건을 마련하도록 해줄 것인가, 아니면 김대중이 이끄는 재야세력과 이들의 조종을 받는 복학생 조직을 분쇄할 것인가! 최규하 정부는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맞이한 정부의 선택이 바로 5.17 조치였던 것이다. 5월1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고, 10.26 이후 선포됐던 지역비상계엄(제주도 제외)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하고 5.18일 새벽 2시를 기해 전국 136개 국가시설을 보호하고 31개 주요 대학을 점령하기 위해 25,000명의 계엄군을 배치하는 한편, 5.17 자정을 기해 이른바 김대중 내각을 구상했던 김대중, 김상현 등 24명의 내란음모자들을 체포하고 학생 주동자들을 구속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규하 정부와 계엄당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전국은 무법천지가 됐을 것이고, 북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북한군은 제2의 6.25남침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역사바로세우기 재판관들은 당시 북한의 위협은 별로 없었으며,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에 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폭동이고, 신군부의 마음속에 내란하려는 마음(관심법)이 있었기 때문에 5.17은 내란을 위한 폭동이 되는 것이라는 우격다짐의 판결문을 작성했다. 아울러 폭력으로 국무위원들을 협박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방장관과 국무총리의 계엄지휘권을 배제하고, 바지 같은 대통령을 간접정범으로 이용하여 내란을 했다고 판결했다. 참으로 이해조차 되지 않는 인민재판이요 관심법 재판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마디로 김대중이 이끄는 세력은 민주화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이 5월22일 전국소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가만 두었어야 했다는 판결인 것이다.

4) 5.18이란?

5월 18일(일요일) 새벽에는 이미 휴교령이 내려져 있었고, 이 휴교령은 헌법기관이 내린 정당한 명령이었다. 전남대와 조선대에 공수부대가 1개 대대씩 들어가 있었던 것은 평소에 계획돼 있었던 부대배치 계획에 의해 자동적으로 배치된 것이며, 2개 대대 규모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형편없이 적은 상징적인 규모에 불과했다. 2개 대대를 내보낸 것은 순전히 계엄사 작전계통과 계엄사령관 사이에서 취해진 조치였고, 여기에 전두환이나 정호용 등이 개입한 증거는 없으며 그렇게 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었다. 계엄군의 배치는 합법적인 것이었으며 배치된 계엄군의 지위야말로 헌법기관이었다. 하지만 일요일 아침 9시경, 광주의 대학생 들은 헌법기관이 내린 명령을 위반했다. 200여명의 대학생들이 전남대 도서관에 간다는 이유를 내걸고 학교에 진압하려 했지만 정문에 이미 배치돼 있던 공수 7여단 병력 20여명이 이들에게 귀가를 종용했고, 귀가의 종용은 정당한 임무수행이었다. 그런데 학생들은 국가의 명령에 불복하고 가방에 숨겨온 돌멩이를 꺼내 계엄군에 던져 부상을 입혔다. 도서관에 가겠다는 학생들이 가방에 돌을 숨겨 올 수는 없는 것이었다. 5.18측은 계엄군이 먼저 학생들을 공격했다고 하지만 수사기록에는 분명히 학생시위대가 먼저 계엄군을 공격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계엄군이 쫓아가자 학생시위대는 금남로와 충장로 쪽으로 몰려가 유언비어를 퍼트리면서 수많은 시민을 결집시켜 파출소를 파괴 방화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이는 각본이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

공수부대가 경상도 군인들만 뽑아‘화려한 휴가’라는 암호명으로 전라도 사람 70%를 죽이러 왔다는 종류의 유언비어를 비롯하여 경상도 군인들이 대검을 가지고 전라도 여인의 가슴을 도려내고 머리 껍질을 벗겨 매달아 놓았다는 식의 유언비어들이 사람에서 사람의 입으로 전달되는 동안 확대되어 나돌았고, 이에 광주 시민들은 공수부대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거리로 뛰어나왔다. 경상도 사람들을 집단으로 구타하여 살해했고, 경상도 차량들을 보면 불태워 버렸고, 경상도 사람이 운영하는 상점을 불태워 버렸다. 하지만 이때까지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는 7여단이었고, 7여단의 주둔지는 전북 금마, 여단 병력의 40%는 호남출신이었다. 유언비어는 모두가 거짓이었고, 광주시민들에 내재해있는 경상도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증폭시키려고 제작된 고도의 심리전 전술로 작성-유포된 것들이었다. 유언비어에 자극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여기에 더해 평소에 사회를 뒤집어보고 싶었던 구두닦이 넝마주이 등으로 대표되는 소외계층들이 시위대에 합류하면서 시위대의 규모는 삽시간에 배수 단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파출소들이 수도 없이 파괴-방화되고 경찰들이 매 맞고 인질로 잡히는 등 경찰력은 단 두 시간 만에 속절없이 무너졌고, 이에 다급해진 전남경찰과 전남도지사는 계엄군의 개입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계엄군은 시내로 나가 길목을 지키면서 시위대에게 해산을 종용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공수부대를 상대로 화염병을 던지고 옥상에 올라가 역기와 화분을 머리위로 던진 존재는 시위대였고, 시위대의 지나친 폭력이 계엄군의 반작용을 유도한 것이다.

시위대의 요구는 김대중 석방, 최규하 정부의 즉각 퇴진, 계엄령 해제 등이었다. 이런 요구는 김대중이 이끄는 국민연합의 요구였고, 이 요구는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내각을 일거에 전복하려는 요구들이었다. 광주는 폭력, 방화, 살인이 난무하는 광란의 도시였다. 거리가 무차별적으로 파괴되고 방화되어 광주시의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는 시위대가 계엄군을 상대로 수많은 곳들에서 동시다발적인 살육전을 벌였고, 수십 개의 파출소, 도청의 6개 부속건물, 세무서, MBC, KBS 등 공공건물에 대한 무차별한 파괴와 방화 작전이 수행됐다. 계엄군이 교외로 나간 5월22일부터는 시위대가 점령한 광주시와 시위대가 점령한 17개 시군을 연결하기 위한 공격과 6회에 걸친 교도소 공격이 주를 이루었다. 광주교도소에는 간첩 및 좌익수가 170명 있었고, 총 복역수가 2,700여명이었다. 당시 북한은 광주에 있는 수개의 고정 간첩망에게 광주교도소를 습격하여“해방”을 시키라는 지령을 계속 내리고 있었다. 시민군은 복면을 쓰고 APC를 앞세워 총 6차례의 공격을 시도했고, 쌍방 간에는 정규 전투와 다름없는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여기에서 쌍방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시민군 사망자만도 28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시위의 폭력과 과열성은 5월 19일 밤부터 5월 21일 오후 5시까지에 절정을 이루었다. 광범위하게 널려진 파출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파괴, 방화하고 계엄군을 조롱하면서 감정을 유발하고, 불타는 휘발유 드럼통을 정렬해 있는 계엄군을 향해 굴리고, 장갑차, 군용차, 대형 화물차, 버스를 기발한 방법들로 계엄군을 향해 돌진시켰다. 돌진차량 운전수를 잡아보니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나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는 매한가지라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했다 한다. 이러한 공격들은 총알보다 더 공포스러운 살인공격이었고,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지휘한 지도부가 기록에는 없다. 이러한 공격들이 과연 지도부 없이 시민들이 알아서 한 행동일까? 광주시에는 5월 22일에야 비로소 광주유지들로 구성된 ‘시민수습대책위원회’라는 것이 등장하여 무기 회수를 주도했고, 이에 병행하여 김창길(22세 대학생)이라는 온건파가 주도하는 ‘학생대책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 졌으나 이후 3일간 이들 간에는 무기반납을 놓고 벌이는 강온파 간의 대립이 연속됐다. 5월 25일부터는 강경파인 김종배(26세 대학생)가 김창길 위원장을 제치고 학생수습대책위원장이 됐고, 학생수습대책위는 시민군 지휘부가 됐다. 이때 화려한 휴가에서 시민군 대장으로 등극한 박남선(26세, 골재운반 화물차 운전수)은 시민군 지휘부의 상황실장 자리를 맡았고, 5.18 최고의 영웅이라는 윤상원은 겨우 대변인 자리를 맡았다. 상황 기록들을 보면 5월 25일 이전, 윤상원과 박남선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는다.

비록 겉으로는 나타나있지는 않았지만 광주에는 숨어 있는 지도부가 있었을 것이라는 데 대한 강력한 심증을 갖게 하는 대목들이 있다. 그 중 가장 괄목할만한 것은 38개 무기고 동시 탈취다. 시위대가 무기고를 탈취했다는 사실에는 ‘불법’이라는 의미가 부여되고, 이제까지 그 이상의 의미는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기고가 탈취된 과정을 보면 여기에는 분명히 지휘부가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 일반 시민들은 무기고 옆길로 걸어 다니면서도 무기고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5월21일 아침 9시. 아시아 자동차 업체에 모인 600명은 300여 대의 차량에 시민군을 태워가지고 17개 시군에 널려있는 38개의 무기고를 향해 38개조로 나뉘어 달려갔다. 광주시로부터 100 여 키로 떨어진 곳들도 많이 있었다.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38개 무기고가 털렸다는 것은 위치를 미리 파악한 군사작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38개 무기고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간첩 말고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무기고 탈취과정은 5.18에 간첩이 개입했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데 가장 설득력 있는 대목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더욱 기막힌 것은 5월 21일 08:00시, 광주 톨게이트에서 20사단 지휘부를 화염병으로 공격하여 무전기와 공용무기가 탑재된 위엄 있어 보이는 지휘용 지프차 14대를 탈취하자마자 이 지프차들을 모두 몰고 방위산업 업체인 아시아자동차로 직행했다는 점, 그리고 아시아 자동차에서 군용트럭을 탈취해 그 군용트럭을 몰고 무기고로 갔다는 점이다. 14대의 지휘용 지프차는 어마어마한 수량이다. 이를 본 아시아자동차 직원들은 사태가 시위대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여 저항 없이 차량들의 열쇠를 내주었을 것이며, 38개 무기고에서는 지휘용 지프차와 군용트럭을 보고는 역시 사태가 시위대에 유리하게 기울고 있다고 생각하여 무기고 문을 순순히 열어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더러는 위압감에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20사단 지휘부가 몇 시쯤 톨게이트를 지날 것이라는 군 내부의 극비 정보를 알아내 가지고 위와 같은 연속작전을 편 것이다. 이런 작전은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작전은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광주작전의 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국민은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해 경찰과 정부군을 향해 발포한 것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5.18측은 5월 21일, 13:30분경에 도청 앞에서 군에 의한 집단발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방위로 무기를 탈취하여 계엄군을 향해 발포했다고 항변한다. 과연 무엇이 사실인가? 수사기록을 보면 도청 앞 발포는 9번째 발생했던 자위용 발포였다. 그 이전에는 죽음을 눈앞에 둔 지휘관들이 6차례에 거쳐 발포를 했고, 시민군도 1회의 발포를 했다. 5월 21일 이전에 이미 시위대에는 26정의 카빈과 7정 이상의 M-16이 있었다. 계엄군이 없는 지역에서 수없이 발생한 사격과 시체들은 아마도 이들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다. 가장 치열했다는 5월 21일, 광주시 일원에서 발생한 총격전에서 사망한 민간인에 대한 통계는 33명, 33명의 사망자 중 20명은 자상, 자동차 전복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했고, 13명이 총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총상 13명 중 9명이 카빈총에 의해 사망했고, 4명은 총기불상으로 기록돼 있다. 계엄군은 오직 M-16소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타 총상은 계엄군에 의한 총상이 아니라 시위대가 무기고에서 꺼내온 총들일 가능성이 높다. 총상에 의한 사망자 중 70% 이상이 시민군이 소유한 카빈소총에 의해 사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을 이용하여 무고한 시민을 쏘는 불순분자들이 시민군 속에 있었다는 말이 된다.

사람들은 5월 21일 오후 1시 경에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이 시위대를 향해 첫 발포를 했고, 거기에는 발포 명령자가 있을 것이지만 단지 규명이 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논리와 군대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질 낮은 주장일 뿐이다. 5월 21일 13시경, 시위군중이 탑승한 장갑차, 대형트럭 등 수십 대의 차량이 10만 군중 전면으로 나오더니 그들 중 한 대의 장갑차가 도청 앞을 지키고 있던 11여단을 향해 돌진하여 병사 1명을 깔아 죽였고, 1명에 중상을 입었다. 이러한 차량공격이 그 후 세 차례나 더 계속됐다. 동료의 무참한 죽음을 지켜본 병사들은 그야말로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돌진차량을 향해 위협사격을 가했다. 이것이 이른바 도청 앞 발포였다. 이 이외에도 5월 21일 아침부터 오후 5시 3공수가 전남대를 철수할 때까지에는 6.25 고지쟁탈전을 방불할 만큼의 밀리고 미는 식의 교전과 쌍방 발포들이 있었다. 특전사 10개 대대가 광주시를 철수할 때 철수로 곳곳에 매복하고 있던 무장 시위대가 사격을 가함으로써 광주시에서는 정규군과 정규군 사이에 벌어지는 정도의 교전들이 이어졌다. 누구를 위와 같은 상황에 투입해 놓는다 해도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것이고, 따라서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총을 발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포를 놓고 5.18측은 발포명령자가 전두환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만일 공수부대 대신 정규군인 20사단을 투입시켰더라면 처음부터 위협사격을 했을 것이다. 공수부대는 과도하리만큼 민심을 다치지 않도록 억제되고 통제되어 왔기 때문에 발포에 대한 자제력이 군으로서는 지나칠 정도로 강했고, 바로 지나친 자제력이 광주 전투를 필요 이상으로 키웠다고 생각한다. 공수대원들은 미국 헤리티지 연구소의 분석가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듯이 끝까지 시민군을 조준하지 않고 위협사격 차원에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5월 21일 탈취한 무기는 2개 연대 규모의 것이었다. 카빈, M-1, 기관총 등 5,403 대, 소화기탄약 288,680발, 수류탄 270개, TNT 10여 상자, 수류탄 270여 발, 폭약 2,500여 상자, 뇌관 35만개, 4만여m의 도화선 등이었다. 779대의 차량이 탈취됐고, 이들 779대는 군용으로부터 탈취한 군용차 34, 경찰차 50, 아시아자동차 328, 일반차 367대로 구성됐다.

광주로 상품을 나르는 상인들이 없어지자, 식료품과 생필품이 고갈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시간들이 지속되면 광주시민들의 고통은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 거기에 일부 무장 시위대들은 시민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뜯고 가족 단위로 살해하고 돈을 뜯어가고 방을 빼앗는 등 광주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기록을 보면 계엄군은 이러한 광주시민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노심초사했으며 그 결과 5월27일 새벽 극비의 특공대식 작전을 폈고, 이로써 무법천지 광주에는 다시 치안질서가 확립된 것이다. 이런 극비 정보마저 새어나가는 바람에 탈환작전 시 불필요한 사상자가 발생했다.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TNT 제거작업 과정에 웅변돼 있다. 시민군은 8톤 트럭 분량의 TNT를 도청 지하실에 저장하고 거기에 뇌관까지 연결해놓았다. 폭발하면 광주시 전체가 초토화되는 그런 분량이었다. 시민군은 이를 폭파하여 목적을 달성하게다고 협박했지만 계엄군은 목숨을 내놓고 잠입하여 10여 시간에 걸쳐 뇌관을 제거해주었다. 시민군과 계엄군 중, 누가 광주시민을 더 사랑하였는가?

광주시위대는 헌법기관인 경찰과 계엄군에 폭력을 먼저 행사했고, 헌법기관이 내린 명령에 불복했으며, 과도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다. 필자가 보기에는 바로 이런 것이 내란행위였던 것이다. 그래서 1980년의 재판부는 5.18을 김대중에 의한 내란음모였다고 판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역사바로세우기 재판부는 광주시위대를 헌법기관에 준하는 존재라 판결했고, 헌법기관으로서 이를 진압한 계엄군을 국가폭력집단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광주시민에 하루라도 빨리 질서를 찾아주려고 세웠던 조기진압 계획을 놓고 역사바로세우기 재판부는 시위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내란목적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지른 신군부의 행위이므로 재진입작전은 내란을 목적으로 하는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부는 5.18을 신군부가 일으킨 것이라 판결했지만 수사기록을 보아도 신군부와 5.18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수사기록을 보아도 광주시위대를 진압한 주체는 신군부가 아니라 계엄사-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군 통수체제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신군부가 광주시위대를 진압한 것은 대통령과 내각에 공포심을 갖게 한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을 협박한 행위가 됨으로 내란이라고 판결했다. 무장 시위대에 의해 점거된 광주시는 진압하지 말았어야 했고, 시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민주화운동이기 때문에 차단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의미의 판결인 것이다. 이러한 억지의 인민재판은 국가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출처: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지만원) 발췌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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