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면 8.13% 최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감정평가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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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지난 1월 1일 기준 관내 18만 503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세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전년대비 평균 4.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지역은 전국(5.95%) 및 수도권(6.72%)과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장군면이 8.1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연동면(7.96%), 부강면(7.3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지가의 땅은 1㎡당 545만 원인 나성동 743번지이며, 가장 낮은 지가의 땅은 전의면 양곡리 산 80-1번지로 1㎡당 1880원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민원실, 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서면(우편·FAX),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고 적용된 표준지, 인근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올해는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다음달 8~19일 2주간 주 3회에 걸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절차, 가격형성 요인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키 위해 운영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필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중에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