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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필리테스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요...
비공개 조회수 213 작성일2018.12.23
필리테스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9월달에 100회에 1,100,000원 금액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한번 나갈때마다 11,000원 인 셈입니다. 100회 등록을 하면 할인이 들어가서 이 가격이라고 하더군요 원래는 1회당 3~4만원이라고 했던거같습니다.
카드결제로 할부가 3개월 밖에되지 않아서 일단 3개월치 55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나머지 550,000원을 결제해야하는데 아직 안했습니다.
제가 꾸준히 나가지 못하는거같아서 환불을 진행하려합니다
100회에서 6번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550,000원만 결제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위약금 10% 를 물게되면 55만원에서 10% 인가요 아니먄 110만원에서 10% 인가요?
그리고 환불할때 제가 나갓던 횟수 만큼 차감되어서 환불되는데
할인가 11,000원 가격으로 차감하는건가요 아니면 정가였던 3-4만원이 차감되는겅가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긴 했는데 분실한거같아 올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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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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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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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장기계약으로 할인을 받아 일시불로 납부한 후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일단 계약서를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한데....


1. 계약금은 계약총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듯 하고....


2. 출석횟수에 대한 비용은....정상가로 청구할 듯 합니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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