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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조회수 4,069 작성일2020.01.31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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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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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경기도 내 초등학생 4학년 재학생(동 연령 아동)

- 경기도 거주 만 10 (2010년생) 아동

'20년 코로나19로 검진 미실시에 따라 '21년에 한해 4-5학년 병행실시 계획

사업기간 : 2021. 세부일정 검토 중

사업수행 기관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치과 의료기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은 학생구강검진 필수 대상으로 학생(학부모)이 학생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 사업 중 택일

치과주치의 비용 : 40,000/1 본인부담금 없음 (경기도 및 시군 지원)

치과주치의 지원내용(충치 치료, 발치 등은 포함되지 않음)

- 구강검진 : 문진, 구강검사, 구강위생검사

- 구강교육 : 자가 구강위생관리, 바른식습관, 불소이용법

- 예방진료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면세균막 관리, 음식물 잔사 제거

* 불소도포 : 아동 충치예방에 효과

* 치과주치의 진단에 의한 진료 : 단순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방사선촬영

참여방법 : 학교에서 안내받은 치과주치의 참여의료기관으로 전화예약방문

- 온라인 앱(덴티아이)을 통해 문진표 작성 및 결과지 통보

온라인 참여 어려운 학생(학부모)은 치과에서 안내

문의처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Q&A센터 031)250-8895~6


관련법령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작성부서 : 경기도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031-8008-4782
추가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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