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대책
비공개
조회수 407
작성일2020.05.04
2004년 안양 동안구 모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이는 2017.8.2 부동산대책에 의해 추후 매매시
2년거주 사실 없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인게 맞나요?
이는 2017.8.2 부동산대책에 의해 추후 매매시
2년거주 사실 없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인게 맞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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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2018.8.28.부동산대책발표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이므로
거주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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