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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ㆍ16 부동산대책 발표 후 보유세문의
비공개 조회수 1,933 작성일2019.12.16
결혼 전,
장기대출끼고 분양받아 세주고 있는
용산 주복아파트 1채.
3년 전, 대출끼고 구입해 세주고 있는
잠실 오피스텔 1채.
본인은 경기도에 전세로 쭈욱 살아오고 있는데요.

이번 12/16 부동산대책 발표 후,
내년에 오를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 부담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커지는 걸까요.

만약 하나를 파는 것보다
팔지않고 계속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를 팔아야 한다면 이번 정책에서 언급한
혜택같은게 있는지요?

두채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세주고 있습니다.

보유부동산의
시세는 용산 11억정도.
잠실은 7억정도 입니다.

세를 받아 대출이자ㆍ보유세를
내고 있으며 남은 수입과 다니는 직장 급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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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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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식물신 eXpert
상속세, 증여세 61위, 종합부동산세 35위, 취득세, 등록세 6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12.16. 부동산대책에 따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2020년 이후 종합부동산세가

현재 0.5%~2.7%에서 0.1~0.3% 인상되며,

3주택이상인 경우 현재 0.6%~3.2%에서 0.2~0.8% 인상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도 시가에 근접하도록 계속 상향할 방침인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증가됩니다.

2. 잠실 오피스텔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적절한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연락바랍니다.

강남역1번출구에 위치한 성은 세무회계입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세무사

성은 세무회계

https://sungeuntax.com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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