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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세법상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새로취득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했습니다.
12.16 부동산대책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정대상니역 일시적 2주택 자 전입요건추가 및 중복보유기간을
단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당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새로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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