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12.16 부동산대책 중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공개 조회수 4,102 작성일2019.12.26
12.16 부동산 대책 중,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내용도 강화되었는데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1년 내 전입 및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일반지역에서 투기/투기과열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1년 내 전입 및 기존주택 처분이 필요할 것인데,
투기/투기과열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아파트를 매수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저는 8년전에 분당지역을 매수해서 거주 중인데, 내후년에 일반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세 면제 허용기간이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노용범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현행세법상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새로취득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했습니다.

12.16 부동산대책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정대상니역 일시적 2주택 자 전입요건추가 및 중복보유기간을

단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당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새로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12.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노용범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