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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비공개 조회수 352 작성일2020.06.23
민법을 공부하다가 충격적인 대목이 나와서 질문 드립니다.

송덕수 교수의 민법총칙을 읽다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도의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송덕수 ,박영사, 2020, 민법총칙, p. 240.)
라는 구절을 보고 깜짝 놀라 이게 사실인가 싶어 다른 책을 찾아봤더니 또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도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김준호, 법문사, 2017, 민법총칙, p.234.)라고 나와있더군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판례가 쌓여있는가 싶어서 다른 책을 봤더니

이 사안에 침묵하는 책도 있고, 판례를 소개한 책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1.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기각한 판례가 있는지?
2.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는 시각이 통설 내지 다수설인지?
3. 만약 판례이고 통설이라면, 자녀가 조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4. 부모가(또는 조부모가) 자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는지? 
5. 판례가 있다면 꼭 좀 사건번호 좀 부탁드립니다.
6.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지 않는 학자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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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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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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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위의 조항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개념, 즉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률을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2) 자세한 사항은 가사전문변호사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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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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