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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폭력에관한것들은다알려주세요(예방,심각성등)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4,567 작성일2007.11.09

학교폭력에

 

관한것들을

 

알여주세요.

 

제발요엄청중요합니다.

 

저의학교연구장제를해야해요

 

부탁합니다.최대한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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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는 학교와 폭력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즉 학교와 연관된 폭력을 지칭한다. 그러나 학교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다.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로만 한정하면 학교 내부로 한정할 수도 있지만 더 넓게 보면 학교 주변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학교라는 단어를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교육기관으로 정의하면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폭력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즉 물리적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정의하면 학생이 피해자인 모든 폭력은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컨대 피해자가 학생인 이상 부모에게서 받는 가정폭력도 포함될 수 있겠으나 이런 폭력까지 학교폭력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즉 학교라는 장소와 교육기관, 그리고 피교육생인 학생이라는 신분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학교라는 개념 속에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폭력 역시 학교라는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학교폭력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개념 정의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가해자의 신분이 학생일 경우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할 수도 있으나 학생이 학교라는 교육기관과 무관하게 유흥가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휘둘렀을 때는 학교폭력은 아니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폭력은 교육기관과 관계되어 있기에 학교폭력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심한 욕설이나 모욕 등 심리적인 폭력도 폭력이라고 간주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물리적인 폭력보다 피해자에게 주는 피해는 더 클 수도 있다. 아울러 금품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폭력이 행사되지 않고 심한 욕설이 없었더라도 피해학생이 이때 느끼는 심리적인 위압감 또는 폭력은 폭력인 것이다. 예를 들면 상당수의 금품갈취, 특히 대부분의 지속적인 금품갈취는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을 보면 물리적인 폭력이나 언어폭력을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학생에게는 견디기 힘든 폭력이다. 더 나아가 빌려달라는 형태를 취한 갈취, 강매의 형태를 취한 갈취 등은 많은 경우 동조하지 않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각종 형태의 폭력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협박과 같은 폭력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청소년 폭력의 유형

2.1. 학교폭력의 유형

(1) 집단이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경우

위에 있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의 행위를 교내외에서 학생들 간에 집단적으로 한 사람에게 계속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학생 집단과 집단끼리 충돌하여 서 로 간에 폭행을 주고받는 것도 역시 학교폭력이다.

(2)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경우

어떤 학생이나 일반인이 다른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것도 학교폭력이다. 여기에서 폭행이란 육체적인 구타뿐만 아니라 언어에 의한 명예훼손(놀림, 야유 등)도 포함된다.

(3) 정신적인 피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당사자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기분 나쁜 별명을 계속 부르거나, 상대방의 약점이나 지난 시절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자꾸 거론하여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심각한 학교폭력이다.

(4) 특정한 개인, 혹은 여러 사람을 집단 따돌림 시키는 경우

일명 '이지메', '왕따'라고 하는 따돌림이 이에 해당한다. 어떤 한 사람이나 집단이 특정인(개인 또는 집단)을 따돌리거나 무시하거나 정신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주는 경우 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장애가 있는 개인을 따돌리거나 특정 지역 이나 계층(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자녀 등) 출신 학생을 집단 따돌리는 경우도 학 교 폭력이다.

(5)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신분인 사람의 금품이나 중요품을 갈취하는 경우는 학교폭력 에 해당된다.

(6) 교사가 심한 처벌을 가하여 학생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런 경우도 심할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 교사가 선의의 목적으로 학생을 지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규정을 지켜야 한다.

(7) 통신매체 등으로 지속적인 협박과 위협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

인터넷에 악성 글을 올리거나, 전화를 함으로써 특정 학생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도 학교 폭력이다. 그 글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이 되어 법의 저촉을 받고, 통신매체나 전화를 통해 협박을 하는 것도 학교폭력에 속한다.

2.2. 학교· 폭력의 유형

(1) 물리적 폭력: 신체에 직접 폭력이 행해지는 것, 신체적 괴롭힘, 신체적 불쾌감을 유 발 하는 행위

(2) 심리적 폭력: 협박과 강요, 고립시키거나 모욕을 주는 일, 두려움 좌절감을 주는 일

(3) 구조적 폭력: 주변사회, 자연환경으로부터의 삶의 위협, 강압적 사회관계, 인간관계 로부터 받는 심한 갈등

(4) 도구적 폭력: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5) 표현적 폭력: 분노, 공포, 좌절이 행동으로 표출

(6) 공격적 폭력: 괴롭힘으로 얻는 즐거움

(7) 방어적 폭력: 공격에 맞서기 위한 폭력

2.3. 학교폭력

(1) 교사가 학생에 대해 행하는 폭력

(2) 학생간의 폭력 및 학생이 교사에 대해 행하는 폭력

2.4. 학교 외 폭력

학생이 일반인, 일반인이 학생에게 가하는 폭력

2.5. 학생간의 폭력유형

약한 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 동조, 자기과시, 자기 or 집단 구성원이 당한 폭력에 대한 보복이나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 동료로 가입시키기 위한 폭력

학생간의 폭력유형을 자세히 알아보면

(1) 약한자에 대한 집단따돌림이다. 여기에는 가해자의 공격성을 자극하는 피해자와 가 학성을 자극하는 피해자로 구분된다.

(2) 동조이다. 피해자가 폭력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게 되면 힘이 없는 자까지 가세 하여 약한 자의 공격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3) 자기과시이다. 자기가 속하고 있는 집단세력의 과시, 두목의 지위나 개인적 힘의 과시를 위해 대립하는 다른 집단을 자기의 산하에 넣으려고 하거나 자신들에 대해 서 적대 감정을 나타내는 자에 대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4) 자기 또는 집단구성원이 당한 폭력에 대한 보복이나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한 불만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5) 동료로 가입시키기 위한 폭력이다. 자신들의 조직 확대를 위해 조직에 가입 하게 하거나 조직 간의 연합화에 의하여 적대관계를 소멸시키는 한편 집단방어를 이루고자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3.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은 그 정도나 양상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 생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가 어렵다. 또한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 우가 극히 드물고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피해 학생이 될 수 있다. 격행동이 아동기 때 나타내는 것은 개인적 변수가 많이 작 용할 것이 분명하지만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취약하고 부적합한 가정생활, 빈약한 학교적 응, 동료들로부터 거부․고립 등으로 공격행동은 더욱 나타나게 되며 학교, 이웃, 선생님과 적대적 관계, 초기 성적 활동에 대한 동료들의 압력, 갱 집단의 개입 등과 같은 동료 상황 과 가족 밖에서의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 러므로 사춘기에 시작되는 공격적 행동은 가족특성에 의해 받는 영향은 비교적 적은 반면 학교에서의 실패, 비합법적 기회구조의 출현, 비행친구들과의 교제 등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말한다.

3.1. 개인적 요인

폭력행위를 하는 학생에게 나타나는 개인적 요인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성은 공격성 이다. 공격성향이 강하게 되면 사회질서나 규범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폭력가해 학생들은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공감하지 못 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을 지배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충동 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고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분노의 표출로서, 힘 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행위를 가중시키게 된다. 이러한 폭력가해 학생들은 일 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만족 및 수용 정도가 낮아 자신을 못났고, 열등하며, 쓸모없고, 사랑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으며, 자기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낮 다. 이러한 낮은 자아개념은 학생들로 하여금 폭력 등 다양한 문제에 참여하도록 한 다. 학생들은 남이 고통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하고 싶은 것이라면 거리낌 없이 행하며, 남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게 되며, 자기만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 된 다는 가치관이 팽배하여, 정의감․도덕심․공명심이 극히 부족한 청소년들로 전략하게 되어 오늘의 학생들은 바람직한 규범과 도덕윤리의식이 내면화 할 수 없는 상태로 몰고 가 결 국 폭력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3.2. 가정의 요인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 무관심하고, 뚜렷한 가치관과 일반성 있는 행동모델을 제시 하지 못하고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훈육을 함으로써 자녀들은 불안, 갈등을 겪게 되며, 자녀와의 대화가 적은 가정의 학생이 학교에서 폭력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보고서가 많 이 제출되었다. 가정적 요인 중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대다수 연구에서 가정이 경제적으 로 빈곤할 경우 그 자녀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범죄사회학자의 지적이 많았 다. 그러나 요즘은 학교폭력의 가해자 중에는 상당 수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에 의해 저 질러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빈곤 가정보다는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가정의 자녀들 이 무력감, 열등감, 사회에 대한 반발, 반항심, 공격성, 폭력성 등을 초래하기 쉽다고 본다.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057&article_id=0000055717&menu_id=115 (학교폭력가해자19%이혼가정출신)

3.3. 학교 환경 요인

현재 학교환경은 주입식 지식위주 교육, 시험성적에 의한 단선적 평가, 인간적 고려가 어려운 대형학급, 창의성과 탐구적인 교육풍토 보다는 획일화된 풍토, 그리고 입시위주 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입시위주의 교육병리현상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시험체계의 병리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로 정신병, 자살까지 유발하며, 소수 성적우수자 위주의 교육과정 비 정상적 운영으로 성적 불량자의 소외감 증대하며, 이의 보상을 위해 학교폭력으로 발전 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간의 비인격적 인간관계 형성은 친구 관계가 협력과 도움의 관계가 아닌 경쟁적 인간관계로 전락하여 이러한 스트레스가 폭력을 유도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미 가정의 영향보다는 동료의 영향을 더 받는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교우관계를 통해서도 건전하고 바람직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불량친구의 유혹이나 영향을 받아 반사회적 행동을 배우고 모방하게 되어 폭 력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3.4. 사회 환경 요인

학교주변 또는 집 주변의 유해환경은 학교폭력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학 생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존재하고 있는 술집, 나이트클럽, 풍기 문란한 숙박업소 등의 유흥가 등은 퇴폐적인 성인문화를 드러내는 곳으로 학생들은 부도덕한 모습을 자주 목 격하게 되고, 정서적으로 순화되거나 안정되지 못하고, 때로는 이러한 곳에서 전개되는 폭력에 직접 가담하게 되기도 한다.

불량만화방, 비디오방, 오락실, 락카페, 유흥업소 등 학교주변의 학교폭력을 부추기는 향락 산업의 발전은 청소년들에게 유혹과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폭력이란 방법을 사 용 하도록 하며, 유흥비 마련을 위해 동료학생들을 금품갈취와 폭력을 쓰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텔레비전 폭력장면은 진짜 폭력장면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폭력적 인 내용의 비디오, 컴퓨터 게임 등은 공격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을 부추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중매체의 폭력에 대한 빈번한 노출은 실제 생활에 대한 감정반응을 둔화시키며 분노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려는 동기를 조장하여 반사회적인 공격행동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또한 폭력장면의 주인공을 영웅화하는 것은 폭력을 미화시키는 것으로 폭력에 대 한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즉 청소년은 대중매 체와 접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폭력물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격에 대한 태도 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잠재적인 폭력 성향이 형성되기 쉽다.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214&article_id=0000034724&menu_id=115 (학교폭력조폭닮아간다)

4. 학교폭력청소년의 특성

1) 학교폭력 가해행동은 같은 학교 학생이나 또래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한다.

- 면식범에 의한 범행이 많고, 대부분 비슷한 나이 또래에서 발생한다. 고등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을 상대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2)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집요하다.

- 한번 폭행의 대상으로 선택한 학생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괴롭힌다.

3) 폭력이나 괴롭힘의 형태, 수법, 언행이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만 알고 있는 현장에서 위협적인 분위기로 이루어지므로 주위에 서는 이를 알기가 힘들다.

4)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발생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 초등학생의 학교폭력도 일어나고 있다.

5) 힘없는 대상으로 폭력을 가하는 잔인한 양상을 띄고 있다.

- 학교폭력은 비슷한 또래끼리의 다툼보다는 정신박약아나 지체부자유아 따돌림 당하는 친구 등 저항할 힘이 없는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다.

6) 가해행동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 가해학생은 남을 괴롭히는 행동에 동조하여 개입하거나 자신의 행동이 한 번 쯤 있을 수 있는 장난으로 여기는 등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다.

5. 학교폭력 피해·가해·방관 학생의 특성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하는 학생을 피해학생, 가해를 하는 학생을 가해학생이라고 한 다면, 학교폭력을 인지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학생은 방관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5.1. 피해학생의 특성

(1) 수동적 피해자로 내성적인 성격일 경우가 많다.

- 가해학생과 특별한 원한이나 이해관계가 없이 수동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의 피해 학생은 대개 성격이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이라서 자신의 상황을 주위에 털어놓지 못하 고 홀로 고민한다.

(2) 부적절한 대인 관계를 가질 경우가 많다.

- 피해 학생의 경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없거나 그 친구 역시 자신과 비슷한 처지로 가해학생으로부터 함께 피해를 당한다.

(3) 의사표현력 부족하다.

- 자신이 당하고 있는 피해가 얼마나 부당한 것이며,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를 부모· 교사·친구 등에게 표현할 능력이 없다.

(4) 자기 개방 능력의 부족하다.

- 가해 학생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등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력이나 의지력이 부족하다.

(5) 가해학생이 될 가능성

- 가해학생의 휘하에 들어가서 또는 그에 대한 반발로 자신보다 약한 학생에게 자신이 당한 그대로 보복하는 가해 학생이 되기도 한다.

5.2. 가해학생의 특성

(1) 자아존중감이 결여되어 있다.

- 타인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은 물론 자신의 미래와 인격이 소중하다는 인식이 부족 하다.

(2) 충동 조절 능력의 부족하다.

- 무엇을 하고 싶거나 갖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인가, 가져도 되는가 등의 인식이 부 족하다.

(3) 권력과 물질에 대한 과잉욕구 및 상대적 빈곤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 자신을 내세우거나 세상의 힘과 부귀를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며, 자신보다 부 족한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느끼는 빈곤감을 자신보다 약한 학 생에게 폭력으로 발산한다.

(4) 방임적 혹은 지나치게 지배적인 부모교육을 받고 성장했다.

- 가해학생의 부모들은 대게 자녀의 생활에 대해 방임적이거나 자신의 기대를 지나치 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5) 대인 관계 기술의 부족하다.

- 가해학생은 자신의 욕망에 대한 감정이 작용할 때 사회 질서나 규범을 고려하지 않 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일탈에 대한 반성이 없이 그것이 습관화되거나 고 착화되어 피해 학생에게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5.3. 방관학생의 특성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주변의 친구들)

(1) 본인도 보복이 두려워서 피한다.

- 방관학생은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의 상황을 알면서도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2) 스스로 자책하면서 괴로워한다.

- 방관학생들은 가해학생의 부당성에 분노하고 피해학생을 돕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에 대해 괴로워하기도 한다.

(3) 가해·피해 학생이 될 수 있다.

- 상황이 바뀌면 자신이 가해 학생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가해 학생이 되어 피해 학 생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때로는 피해 학생이 되어 폭력을 당할 수도 있다.

6. 학교폭력청소년의 당면문제

학교폭력청소년의 특성과 당면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해청소년과 피해청소년의 양 측을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폭력의 특성상 가해청소년과 피해청소년이 뚜렷 하게 구별되지 않고 이들 모두 공통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 중 심으로 학교폭력청소년의 특성과 당면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의 부정

Lockwood(1997)에 따르면 또래폭력 가해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이 폭력적 행동에 대 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그 행위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피해학생 이 폭력을 사용하게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식으로 자신을 정당화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인행동은

(1) 청소년들의 폭력은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폭력의 책임이 모호한 경우

: 폭력청소년들은 별명 부르기, 사회적 규율위반 등의 사소한 시비를 자신에게 대한 위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정의실현이자 자기방어로 받아드려 폭력청소년의 경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부도덕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높고, 책임을 타인에게 돌린다.

(2) 권위를 가진 성인들이(교사, 부모 등) 상대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

문에 자신이 스스로 상대 청소년에게 폭력을 가함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 : 이러한 생각 이면에는 “어른들은 공정하지 않다. 도덕성의 위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의 불신과 자신이 희생자라는 억울함이 내재.

2) 폭력가해청소년의 상당수가 폭력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다.

김준호 외(1997)의 연구에서 폭력피해를 당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가해경험을 가지고 있고, 일부 폭력적인 청소년들이 서로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을 거듭한다 고 한다.

3)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적 훈육을 받은 경험이 많을 뿐 아니라 폭력을 학습하 게 된다.

가해 청소년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대인공감성이 결핍되 어 폭력이라는 방법의 저항이 적을 수 있고 폭력 경험을 통해 폭력을 학습하게 된다.

김준호 외(1997)의 연구에서 체벌이나 언어적 폭력을 많이 경험한 학생들일수록 폭력 의 허용도가 높고 가해 경험이 높다고 한다. 이춘화(1999 : 55-56) 연구에 따르면 폭력경 험 아이들은 비경험 아이들에 비해 가정 분위기, 가정환경 매우 폭력적이고 전반적으로 폭 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4) 공격적 성향이 크다.

폭력 행사하는 학생은 대부분 공격적 성향을 갖고 있고, 이러한 성향이 폭력행동을 주 기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5) 현실에 대한 부적응이다.

폭력행위는 개인이 생활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로부터 탈출하는 행동이다. 가해자 상당수는 성인의 기대치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학교, 가정에 잘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학교, 가정에서의 욕구불만이나 소외감, 열등감, 죄악감 등은 더욱더 현실생활에의 적응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이해해 줄 지지그룹을 필요로 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좌절된 상태에서 모여 자신을 과시하기위해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금품갈취과정에서 폭력을 행 사하거나, 동료로부터 승인을 얻으려고 하거나 충성심을 높이려 하고 나아가 폭력에 대 한 저항감이나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 또 폭력을 사용한다. 청소년에게 폭력은 그 자체보 다 폭력이 동료와 함께하는 행동이라는 점에 의미부여 한다.

앞서 언급한 학교폭력의 원인, 근인, 촉발요인의 결합으로 야기되는 청소년의 학교폭력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보다 가치 지향적이며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공동선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위해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1) 학교폭력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가해 청소년에게만 물을 수 있냐는 것이다.

Lind와 Sheldon의 사회통제이론에서 볼 수 있듯이(누구나 범죄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범죄행위여부는 범죄동기 통제해 줄 수 있는 인습사회와 유대정도에 의해 결정되고 현재 사회는 폭력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기능이 많음), 요즈음 사회문제화가 된 학교폭력의 비 난과 책임은 전체 사회구성원이 함께 짊어져야 하며 특히 현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기성 세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2) 공격적 행동을 벌로서 다스리면 오히려 더 큰 문제 야기.

공격적 행동 수정을 위해서 벌로 다스린 결과의 성공야기 결과는 희소하다.

공격적 행동은 욕구 좌절 등과 관련이 있는데 좌절로 인해 습득한 증오심과 적개심의 표현이 벌로써 제지되면 마음 속 깊이 억압되고 쌓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심각한 공 격행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공격적 욕구의 포현을 좌절시킴으로 실의와 패배감 이 점점 증가되고 공격방향을 자기에게 돌려서 자기 파괴적, 자기 패배적 행동을 되풀이 하게 된다.

(대응 : 대화 등 교육적 방법이 효율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 반향도 크고 가치 지향적이 다.)

3) 비행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처벌이 아닌 보호중심.

UN “아동, 청소년권리조약 37조” -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 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오직 최 후의 수단으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져야 한다.

국제인권기준 - 청소년 사법에서 “비범죄화”를 원칙으로 제시한 까닭은 청소년에게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는 자유 자체와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뺏는 행위 뿐 아니라 미래의 희망까지 꺾는 행위이다.

7.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

7.1. 실태

정확한 실태를 알지 못하고서는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발생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기본계획은 1995년 이후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의 추진 결과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일부 학교폭력이 흉포화 되는 경향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양은 줄지만 일부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래의 표는 그 근거로 제시된 통계자료이다.

그러나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과연 줄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는 점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법률이 제정・시행되면 그 이전보다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조사기관・대상・시기 등의 차이로” 일관성 있는 학교폭력 통계산출이 되지 못한 현실에서 줄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과연 옳은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부・문광부・정통부・청보위・검찰청・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표준화된 설문지를 제작하여 매년 1회(11월) 무기명 설문조사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에 의한 조사는 객관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실태조사는 책임있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는 않은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내 용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검찰청의 학교폭력사범

검거 학생

33,833명

27,446명

23,921명

12,559명

9,923명

경찰청의 학교폭력사범

검거․구속 학생

31,691명

28,653명

28,289명

11,440명

7,880명

학교의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수

11,562명

11,310명

7,318명

7,769명

7,488(건)

경찰청의 폭력서클

파악 및 해체

29개

34개

79개

21개

22개

학교의 폭력서클

파악 및 해체

73개

39개

63개

72개

50개

학교폭력 단속 현황

구 분

폭 력 서 클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 폭 력

검거

구속

서클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2003

11,440

1,106

21

263

44

7,611

189

2,868

490

698

383

2004

7,274

606

22

265

45

4,182

71

2,345

237

482

253

대비(%)

-36.4

-45.2

+4.8

+0.8

+2.3

-45.1

-62.4

-18.2

-51.6

-30.9

-33.9

- 청소년NGO․전문가 및 학부모, 학교폭력은 보복으로 인한 피해신고 기피로 검거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

- 학생수 현황 : 총 7,926,865명(10,832개교)

※ 초: 4,172,450명(5,840교), 중: 1,912,162명(2,902교), 고: 1,842,253명(2,090교)

폭력 사이트 및 비디오, 영화 등으로 학교폭력 연소화 및 흉포화 경

- ’02. 4. 15. 친구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수업 중 동급생 살해 중학생 구속

- ’03. 4. 5. ‘일진회 신고식’ 빙자 후배 폭행치사케 한 중학생 10명 검거

☆ 음란 매체물 등 범람으로 여학생 대상 성폭력 증가

- ’04. 12. 7. 여중․고생 5명 집단 성폭행한 고교 연합폭력조직 검거

- ’04. 12. 13. 경기 수원,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3명 구속

☆ 일진회 등 학교폭력서클 지역별 네트워크화 등

※ 학교폭력 신고기간 관련 담당자 워크숍(’05.3.9) 정세영 교사 주장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학생 신고 기피로 암수범죄화

※ 일진회 등 폭력서클 조직화 될수록 신고 되지 않은 암수범죄 증가 예상

7.2. 학교폭력의 최근실태

1) 가해학생 연령 : 초. 중학생이 과반수를 차지

가해학생 중 초.중학생 비율 : 57.4%

< 2006년 9∼10월 벌인 '학교폭력 집중단속' 실적 분석결과, 경찰청 >

상담 학생 1,771명 중 중학생 : 50.3%, 초등학생 : 29.9%, 고등학생 : 19.8%

< 2006년 상반기 학교폭력 상담통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2) 가해학생 : 동년배가 가장 많음

동년배 : 67.2%, 무응답 및 기타 : 23.3%, 선배 : 10.5%

< 2006년 4월 14일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실시한 사이버ㆍ전화ㆍ면접 상담 건수 4,679건의 통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3) 발생장소 : 교내가 압도적

학교폭력이 이뤄지는 곳은 학교 내(內) 67.9%, 학교 외(外) 20.2%

< 2006년 4월 14일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실시한 사이버ㆍ전화ㆍ면접 상담 건수 4,679건의 통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4) 피해기간 : 1년 이상 지속되는 가장 높음

1년 이상 지속되는 학교폭력의 비율 : 29%, 6개월∼1년 : 14%, 3∼6개월 19%, 3개월 이 내 19%, 1회성 19%.

< 2006년 상반기 학교폭력 상담통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5) 폭력 유형 : 대표적 3가지 유형은 신체폭행, 따돌림, 금품갈취로 볼 수 있음

신체폭행 : 29% , 따돌림 : 24%, 괴롭힘 :14%, 언어폭력 : 12%, 위협 및 협박 : 10%, 금품갈취 9%, 사이버폭력2%

< 2006년 상반기 학교폭력 상담통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폭행 53%, 금품갈취 46%, 협박 0.3%

< 2005년 집계한 학교폭력 유형, 경찰청 >

※ 양 통계치의 차이는 따돌림이나 괴롭힘, 언어폭력은 미신고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생각됨

신체적 폭행 : 41%, 금품피해 : 28%, 괴롭힘 : 23%

위협이나 협박 : 19% 여핵생들의 성적 피해: 39%가 한 번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함.

[통계] 학교폭력 실태조사(전교조, 청소년보호위원회)

학교 폭력 경험

-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초중고 2117명 중, 학교가기가 무섭고 겁이 난 적이 있다 18.3%, 친구․선배들이 때리거나 놀리는 게 무서워서 35.5%, 성적 21.9%, 선생님 15.3%, 기타 20.9%

- 전국 140개 초중고생(21,067명) 조사결과

․ 남학생 폭력피해 경험 9.7%, 여학생 4.6%

․ 신체폭력 3.3%, 욕설‧폭언 1.9%, 위협‧협박 1.4%, 금품갈취 0.8%

․ 사용된 도구 : 손발 13.0%, 몽둥이 0.5%, 칼 등 흉기 0.3%

․ 장소 : 교실 47.9%, 건물 뒤 24.7%, 화장실 9.6%, 복도8.8%

<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 전교조 보건위원회 실태조사2005

- 3청소년보호위원회(2003) >

6) 2007년 4월 19일 (목) 03:30 동아일보

"학교폭력 5명중 1명 “죄의식 안 느껴”"

학교폭력 가해자 5명 중 1명은 폭력 행사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여학생이 35.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간 가해 학생 16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5%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자 중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36.7%였고 이성과 혼숙을 경험한 비율은 19.3%로 나타났다.

가해자 중 음란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60.2%로 절반을 훨씬 넘었으며 6.8%는 음란사이트를 본 뒤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다.

남녀 비율은 64.2% 대 35.8%였으며 중학생이 56.7%, 고등학생이 35.3%, 초등학생이 0.3%였고 퇴학생 등 기타 7.7%였다.

피해 학생 729명의 경우 45.2%가 피해에 대해 상담을 하지 않았고 22.9%는 부모님이 아닌 친구에게 털어놓는 등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52.3%가 ‘도움이 안 돼서’라고 답했고, 14.9%는 ‘내 말을 믿어 주지 않아서’, 11.6%는 ‘보복을 당할까 봐’라고 답변했다.

7.3. 실제 사례

1) 성수여중의 피해사례

학교 내의 폭력 써클(속칭 일진회) 소속 여중 3학년 학생들의 2학년 후배에 대한 집단폭 행이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폭력 써클은 1, 2, 3학년 모두 조직적으로 행동하며 학생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렬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수시로 피해를 당해온 학생이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 고 어머니가 이진회(2학년으로 구성, 1학년들은 삼진회라함) 학생들을 불러 더 이상 피해 자를 괴롭히지 말 것을 훈계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모양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 다.

2) 서지혜양의 피해사례

한 아이가 내장을 토해내는 피어린 고통을 참다못한 채 끝내 눈을 감고 마는 이 세상에 서 없어져야 할 폭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또래 5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지혜.. 학교 측은 지혜의 죽음의 전후 과정이 명백히 드러나 고 또한 확실히 규명되기를 회피하고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2000년 10월 15일 5명의 아이들이 지혜를 잔인하게 폭행을 한 날이다. 머리채가 사납게 잡혔고,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지면 구둣발로 배를 걷어차이는... 그러고도 학교에 등교 한 지혜! 그러나 학교 측과 가해자 학생들은 아무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19일 지혜가 쓰러져 병원으로 와서도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

3) 두 사건의 공통점

피해자가 예의 집단폭행으로 인해 크나큰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에서는 이를 별 것 아닌 아이들 싸움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이 닮았다. 이에 따라 가 해자 측에서는 별다른 사죄의 뜻을 밝히거나 피해를 입은 측에 대해 속죄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학교 측의 방 관한 태도가 가해자들의 뻔뻔함을 더 추켜세우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214&article_id=0000035614&menu_id=115 (학교폭력 2주만에 600여명입건)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057&article_id=0000052932&menu_id=115 (학교폭력 6월까지 집중단속)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052&article_id=0000146628&menu_id=115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에 학생사망사고)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130&article_id=0000017243&menu_id=115 (충주 주덕고 학교폭력 추방 손도장 꽝)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055&article_id=0000093995&menu_id=115 (학교폭력도대체언제까지?여학생들또집단폭행)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052&article_id=0000145107&menu_id=115 (유명무실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시급)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214&article_id=0000033576&menu_id=115 (학교폭력 대책 학원 주변 확산)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055&article_id=0000086992&menu_id=115 (도 넘는 초등학생 학교폭력)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052&article_id=0000137016&menu_id=115 (학교폭력 저학년 여학생으로 확산)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214&article_id=0000023402&menu_id=115 (학교폭력 흉기까지 사용)

7.4. 대책

1) 학교폭력에 대한 시각 전환

① 학교폭력의 해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해결과정 에서 청소년이 대상화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가해-피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③ 징벌 위주에서 치료적 ․ 예방적 차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④ 가정 ․ 학교 ․ 사회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다.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방안

가정적 측면

- 부모들의 올바른 가정교육관을 가져야 한다.

- 부모의 올바른 가치관으로 건전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한 교육을 해야 한다.

② 학교적 측면

- 학교상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사회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 폭력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초·중등학교 차원에서 학교 상담실을 개설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 에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감정통제 훈련, 의사소통 훈련, 인간관계 개선프로그램 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원봉 사자로서의 상담원 활동에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매일 접 촉하는 교사들 보다는 별도의 상담자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 현행 학교 여건이 어려워도 폭력 청소년을 학교에서 퇴학시켜서는 안 된다. 부득이 퇴 학 당했을 때 퇴학을 재심할 수 있는 퇴학재심청구제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 다.

- 부모교육도 필요하다. 즉, 부모들이 자신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자녀를 과잉보호하는데서 탈피하며, 부모 자녀간의 대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술 등을 교육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③ 사회적 측면

-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의 확산이 필요하다.

- 유해환경의 정화가 요구된다.

- 지역공동체 생활기능을 복원 또는 강화시켜야 한다.

- 대중매체의 폭력에 대한 자율규제가 요구된다.

④ 정부 측면

- 유해환경을 대폭 정비하고 청소년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음악 감상실,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과 같은 청소년문화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 청소년관련 공무원들을 전문직화해야 한다.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실시

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 Mentoring

청소년과 자원 봉사자인 성인(대학생)이 짝을 이루어 교육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 을 함께하는 프로그램.

- 성인과 함께하는 활동 프로그램

대부분의 청소년 일탈이 방과 후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통제가 소홀한 방 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 상담, 취미 활동, 사회적 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실시.

② 가정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 부모교육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교육 방법(예를 들어, 훈육 방법, 보상과 처벌의 사용 방법 등)

media 교육(폭력매체에 최소한 적게 노출되도록 함), 학교폭력의 피해, 가해 징후에 대 한 교육, 가족 관계 향상 프로그램

- 가족 치료

주로 문제가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개입

가족관계 향상프로그램, 갈등해소 프로그램, 행동수정

③ 학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 동료 중재

학생들에게 타인의 견해를 경청하고,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 하도록 함.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동료가 갈등 당사자(가해자와 피해 자)를 중재하도록 함.

- 폭력예방 상담

공격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좌절과 적대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훈련시키고 폭력을 사용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도. 협상기술, 표현력 향상

- 사회적 기술 향상 프로그램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지도

문제를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향상시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대안들을 평가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도록 훈련

- 학교폭력 감소 프로그램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폭력의 발생을 신 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함

교사와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발생을 조기에 발견

학교폭력 발생을 알 수 있는 설문 조사의 실시,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에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를 배치

소규모 협동 학습을 통해 집단의 응집력, 타인에 대한 이해 등을 향상시키고 소외당 하는 학생이 없게 함, 학생, 학교, 부모의 적극적인 연계와 학교 활동 참여 확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부의 전문적인 기관과 유기적 연결

4) 학교폭력 사태 해결을 경험 중심으로 (복지사의 경험)

우리나라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아주 최근에 들어서야 참여가 가능했다. 학교에서의 직접적 의뢰도 있었지만 복지관 혹은 학교사회사업가가 구성한 팀의 일원으 로서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도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징계 후 관리차원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소개하는 것 중 일부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일부는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 학교사회사업실을 중심으로 한 위기학생 상담사업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사회사업실을 통하여 서울시내 A 중학교에서 정 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했었다. 위기학생을 중심으로 위기학생의 폭력 가능성과 더불어 적응가능성을 평가했으며, 담임선생님 상담과 더불어 교실에서의 관리방안에 대해 토론 을 하였다.

학교 --> 학교사회사업실 --> 학교사회사업실 + 지역사회 전문가 --> 학생상담 --> 학 교사회사업 실 + 지역사회전문가 + 담임 : 사례회의 (교실 개입전략 회의) --> 학교 사회사업실 + 지역사회 전 문가 + 담임 + 또래 지지자회의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위험학생집단을 미리 상담한다는 측면에서의 의의는 매우 크 고, 담임선생님과 회의를 하고, 이를 통해 담임선생님의 관리방면을 보조했다. 학급의 또래들이 참여해서 학생을 돕는 방안까지 토론을 하게 되어 의미가 컸고, 이런 방안들 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 중 하나

(2) 징계학생 프로그램으로서의 복지관과의 연계사업

학교폭력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생들을 집단으로 하여 지역 내 복지관의 학교사회사 업 부서를 통해 징계학생을 위한 일주일간의 집단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 내 복지 관과 학교가 연계가 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며, 징계의 내용에 집단 프로그램의 참 여가 포함이 되어 있어 학교를 유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있었다. 단 이 프 로그램의 경우 복지관 사회사업가와 학교와의 기관간의 연계는 있지만 담임선생님들이 나 학부모와의 연계가 직접적이지 못 했다.

학교 --> 복지관 --> 복지관 + 지역사회 전문가 --> 학교

(3) 학교상담실에서 의뢰받은 가해자 집단 상담사업

중학교에서 동료학생을 괴롭힌 세 명의 학생을 의뢰받아 가해학생을 학교에 유지 시키 기 위하여 학교가 아닌 외부공간에서 집단 상담을 받도록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을 한 사례이다. 세 학생의 부모 상담과 더불어 3개월간의 가해학생 집단 상담을 실시했다. 이 사례의 경우, 가해학생을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고 가해학생들에게 상담을 권했다. 현재 학교폭력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해학생들이 징계 이외의 프로그램을 제시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징계 받은 학생의 징계내용에 반드시 이런 교육적 혹은 치료적 과정 이 포함되기를 바란다.

(4) 폭력학생의 가족치료명령

학교 측에서 가족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상담한 것으로 일단 학생의 폭력(학교 선생님에 대한 욕설과 위협)을 가족과 직접적으로 연관짓고, 치료적 명령을 내렸다. 현재 학교폭 력의 해결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이 학교만큼이나 중요한 것에 비해 평가되지 않는 현실 에서 이런 접근은 가족이 참여하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이 경우 가족과 학생이 전학을 원치 않으므로 가족과 학생이 모두 참여해서 명령을 완료

학교 --> 학교 징계위원회 --> 가족 --> 외부전문가 --> 학교

5) 학교폭력 청소년 당사자를 위한 원조방안

(1) 개인적 수준에서의 대처전략

위기를 당한 피해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또는 교사를 비롯한 학교 행 정당국과 학부모등 각 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상담과 집단 상담을 병행 실시함으로 써 그들의 심리․정서적 지지 및 피해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정서적 안정을 되찾 을 수 있도록 개입한다.

또한, 개인적 수준에서의 위기개입을 할 수 있는 정신과병원, 청소년 상담실, 지역사 회복지관 및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빨리 제공하 고, 필요할 때에는 외부자원과 연결시켜 주기도 하며, 이를 의뢰하기도 한다.

(2) 학급수준에서의 대처전략

교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과 가족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자 원이다. 교사들은 위기문제와 관련된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가장 먼저 접하는 최일선의 실무자이다. 따라서 학급 담임교사와 함께 위기상황 에 접한 많은 학급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학급 단위에서의 위기개입 프로그램과 학생들 가운데 또래조력자(peer helper)를 빨리 찾아내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3) 학교수준에서의 대처전략

학교수준에서의 위기개입 시 학교 사회복지사는 우선 학교교원들과의 신뢰․협력 관 계를 형성하고, 교사는 물론 학교 내와 교육청의 교육 행정가와 즉각 협력할 뿐 아니 라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시범학교 차원에서의 위기개입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4)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대처전략

학교에서 일어나는 위기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기보다는 즉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사회 지원체계를 형성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위기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지 역 사회내의 다양한 자원들과 인력들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학교 내 지역사회 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학교 내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구축은 청소년 위기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수준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자원의 공유를 통해 비용 효과성을 증대시키며, 이러한 지역사회 지지망은 적시의 지원을 통한 위기개입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전문직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심 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문제, 경제문제, 의료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게 한 다. 즉 위기문제를 학부모, 교사는 물론 지역사회 내 검․경찰, 학교, 시․도․군․구청, 교 육청, 사회복지기관 등을 학교사회복지사와 함께 일하는 행동체계로 끌어 들여 지역 사 회 지지망을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위기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214&article_id=0000034559&menu_id=115 (정부학교폭력대응방안발표)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130&article_id=0000018398&menu_id=115 (학교폭력추방4無운동나섰다)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86&office_id=130&article_id=0000018684&menu_id=115 (개그우먼강유미학교폭력예방일일교사활동)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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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대구가톨릭대학교 청소년복지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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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u****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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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언어폭력

다굴??

1:1

등등

심각하져..

200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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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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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코 때린 우리 친구 죄인되는 지름길

- 학교폭력 하게되면 내 부모는 울게되리

- 학교폭력 하지말자 후배들은 따라한다

- 주먹한번 잘못쓰니 몇년간의 감옥살이

- 학교폭력 예방되면 살기좋은 우리사회

- 때리면 후회막심 참으면 평생친구

- 한 번 참은 주먹 한대 천년 가는 우리 우정

- 커져가는 학교폭력 작아지는 우리미래 (우리마음)

- 때린만큼 아픈마음, 도운만큼 행복가득

- 즐겁나요? 하지만 무섭기도 합니다

- 장난속의 학교폭력 자살까지 갈수있다 

- 학교폭력 예방하자 학교폭력 추방하자

-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학교폭력 쫓아내자

- 나의 주먹 나는 장난 상대방은 슬픈상처때릴 때는 즐거워도 당할때는 깊은상처

- 무심코 때린 우리 친구 죄인되는 지름길

- 학교폭력 하게되면 내 부모는 울게되리

- 학교폭력 하지말자 후배들은 따라한다

- 주먹한번 잘못쓰니 몇년간의 감옥살이

- 학교폭력 예방되면 살기좋은 우리사회

- 때리면 후회막심 참으면 평생친구

- 한 번 참은 주먹 한대 천년 가는 우리 우정

- 커져가는 학교폭력 작아지는 우리미래 (우리마음)

- 때린만큼 아픈마음, 도운만큼 행복가득

- 즐겁나요? 하지만 무섭기도 합니다

- 장난속의 학교폭력 자살까지 갈수있다 

- 학교폭력 예방하자 학교폭력 추방하자

-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학교폭력 쫓아내자

- 나의 주먹 나는 장난 상대방은 슬픈상처

1. 선도하면 나라 기둥 외면하면 비행 청소년

2. 어른들의 작은 관심 다가오는 밝은 미래

3. 숨겨지면 범죄 양성 드러내면 폭력추방

4. 학교 폭력 추방하여 밝은 사회 이룩하자

5. 학교 폭력 예방하여 학교 웃음 꽃피우자.

6. 어른들의 무관심이 학교 폭력 부추긴다.

7. 학교 폭력 추방에는 남내 자녀 따로 없다.

8. 학교 폭력 없는 사회 앞당기는 정의구현

9.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 범죄로부터 보호 합시다

10. 학부모님의 따뜻한 눈빛이 안심하는 자녀를 만듭니다.

11. 청소년은 내일의 주인 관심으로 보호합시다.

12. 학교 폭력 추방하여 밝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가꿉시다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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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탱이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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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문학교 재학생 입니다.

 

님의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몇자 끄적여 보는데요

 

서울현대전문학교는 노동부인가 학교로써 관광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신라호텔, 힐튼호텔 등 국내굴지의 호텔기업들과 산학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신다면 학기중 산학협력업체에서 경력과 경험을 풍부히 쌓으시면

 

졸업후 호텔기업 취업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편입을 목표로하는 학생들도 많아 졸업 후 많은 학생들이 서울권 4년제대학 호텔경영학과나

 

타과에 편입을 많이 하여 취업률, 편입률 모두 높답니다


면접 100% 선발이므로 수능, 내신성적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최근 경쟁율이 치열해져 어느 정도 면접 준비는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현대전문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해 보시거나

 

저에게 쪽지, 메일을 보내주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는 학교와 폭력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즉 학교와 연관된 폭력을 지칭한다. 그러나 학교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다.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로만 한정하면 학교 내부로 한정할 수도 있지만 더 넓게 보면 학교 주변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학교라는 단어를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교육기관으로 정의하면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폭력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즉 물리적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정의하면 학생이 피해자인 모든 폭력은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컨대 피해자가 학생인 이상 부모에게서 받는 가정폭력도 포함될 수 있겠으나 이런 폭력까지 학교폭력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즉 학교라는 장소와 교육기관, 그리고 피교육생인 학생이라는 신분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학교라는 개념 속에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폭력 역시 학교라는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학교폭력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개념 정의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가해자의 신분이 학생일 경우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할 수도 있으나 학생이 학교라는 교육기관과 무관하게 유흥가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휘둘렀을 때는 학교폭력은 아니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폭력은 교육기관과 관계되어 있기에 학교폭력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심한 욕설이나 모욕 등 심리적인 폭력도 폭력이라고 간주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물리적인 폭력보다 피해자에게 주는 피해는 더 클 수도 있다. 아울러 금품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폭력이 행사되지 않고 심한 욕설이 없었더라도 피해학생이 이때 느끼는 심리적인 위압감 또는 폭력은 폭력인 것이다. 예를 들면 상당수의 금품갈취, 특히 대부분의 지속적인 금품갈취는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을 보면 물리적인 폭력이나 언어폭력을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학생에게는 견디기 힘든 폭력이다. 더 나아가 빌려달라는 형태를 취한 갈취, 강매의 형태를 취한 갈취 등은 많은 경우 동조하지 않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각종 형태의 폭력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협박과 같은 폭력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청소년 폭력의 유형

2.1. 학교폭력의 유형

(1) 집단이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경우

위에 있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의 행위를 교내외에서 학생들 간에 집단적으로 한 사람에게 계속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학생 집단과 집단끼리 충돌하여 서 로 간에 폭행을 주고받는 것도 역시 학교폭력이다.

(2)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경우

어떤 학생이나 일반인이 다른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것도 학교폭력이다. 여기에서 폭행이란 육체적인 구타뿐만 아니라 언어에 의한 명예훼손(놀림, 야유 등)도 포함된다.

(3) 정신적인 피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당사자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기분 나쁜 별명을 계속 부르거나, 상대방의 약점이나 지난 시절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자꾸 거론하여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심각한 학교폭력이다.

(4) 특정한 개인, 혹은 여러 사람을 집단 따돌림 시키는 경우

일명 '이지메', '왕따'라고 하는 따돌림이 이에 해당한다. 어떤 한 사람이나 집단이 특정인(개인 또는 집단)을 따돌리거나 무시하거나 정신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주는 경우 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장애가 있는 개인을 따돌리거나 특정 지역 이나 계층(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자녀 등) 출신 학생을 집단 따돌리는 경우도 학 교 폭력이다.

(5)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신분인 사람의 금품이나 중요품을 갈취하는 경우는 학교폭력 에 해당된다.

(6) 교사가 심한 처벌을 가하여 학생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런 경우도 심할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 교사가 선의의 목적으로 학생을 지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규정을 지켜야 한다.

(7) 통신매체 등으로 지속적인 협박과 위협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

인터넷에 악성 글을 올리거나, 전화를 함으로써 특정 학생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도 학교 폭력이다. 그 글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이 되어 법의 저촉을 받고, 통신매체나 전화를 통해 협박을 하는 것도 학교폭력에 속한다.

2.2. 학교· 폭력의 유형

(1) 물리적 폭력: 신체에 직접 폭력이 행해지는 것, 신체적 괴롭힘, 신체적 불쾌감을 유 발 하는 행위

(2) 심리적 폭력: 협박과 강요, 고립시키거나 모욕을 주는 일, 두려움 좌절감을 주는 일

(3) 구조적 폭력: 주변사회, 자연환경으로부터의 삶의 위협, 강압적 사회관계, 인간관계 로부터 받는 심한 갈등

(4) 도구적 폭력: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5) 표현적 폭력: 분노, 공포, 좌절이 행동으로 표출

(6) 공격적 폭력: 괴롭힘으로 얻는 즐거움

(7) 방어적 폭력: 공격에 맞서기 위한 폭력

2.3. 학교폭력

(1) 교사가 학생에 대해 행하는 폭력

(2) 학생간의 폭력 및 학생이 교사에 대해 행하는 폭력

2.4. 학교 외 폭력

학생이 일반인, 일반인이 학생에게 가하는 폭력

2.5. 학생간의 폭력유형

약한 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 동조, 자기과시, 자기 or 집단 구성원이 당한 폭력에 대한 보복이나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 동료로 가입시키기 위한 폭력

학생간의 폭력유형을 자세히 알아보면

(1) 약한자에 대한 집단따돌림이다. 여기에는 가해자의 공격성을 자극하는 피해자와 가 학성을 자극하는 피해자로 구분된다.

(2) 동조이다. 피해자가 폭력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게 되면 힘이 없는 자까지 가세 하여 약한 자의 공격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3) 자기과시이다. 자기가 속하고 있는 집단세력의 과시, 두목의 지위나 개인적 힘의 과시를 위해 대립하는 다른 집단을 자기의 산하에 넣으려고 하거나 자신들에 대해 서 적대 감정을 나타내는 자에 대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4) 자기 또는 집단구성원이 당한 폭력에 대한 보복이나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한 불만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5) 동료로 가입시키기 위한 폭력이다. 자신들의 조직 확대를 위해 조직에 가입 하게 하거나 조직 간의 연합화에 의하여 적대관계를 소멸시키는 한편 집단방어를 이루고자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3.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은 그 정도나 양상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 생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가 어렵다. 또한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 우가 극히 드물고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피해 학생이 될 수 있다. 격행동이 아동기 때 나타내는 것은 개인적 변수가 많이 작 용할 것이 분명하지만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취약하고 부적합한 가정생활, 빈약한 학교적 응, 동료들로부터 거부․고립 등으로 공격행동은 더욱 나타나게 되며 학교, 이웃, 선생님과 적대적 관계, 초기 성적 활동에 대한 동료들의 압력, 갱 집단의 개입 등과 같은 동료 상황 과 가족 밖에서의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 러므로 사춘기에 시작되는 공격적 행동은 가족특성에 의해 받는 영향은 비교적 적은 반면 학교에서의 실패, 비합법적 기회구조의 출현, 비행친구들과의 교제 등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말한다.

3.1. 개인적 요인

폭력행위를 하는 학생에게 나타나는 개인적 요인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성은 공격성 이다. 공격성향이 강하게 되면 사회질서나 규범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폭력가해 학생들은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공감하지 못 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을 지배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충동 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고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분노의 표출로서, 힘 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행위를 가중시키게 된다. 이러한 폭력가해 학생들은 일 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만족 및 수용 정도가 낮아 자신을 못났고, 열등하며, 쓸모없고, 사랑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으며, 자기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낮 다. 이러한 낮은 자아개념은 학생들로 하여금 폭력 등 다양한 문제에 참여하도록 한 다. 학생들은 남이 고통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하고 싶은 것이라면 거리낌 없이 행하며, 남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게 되며, 자기만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 된 다는 가치관이 팽배하여, 정의감․도덕심․공명심이 극히 부족한 청소년들로 전략하게 되어 오늘의 학생들은 바람직한 규범과 도덕윤리의식이 내면화 할 수 없는 상태로 몰고 가 결 국 폭력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3.2. 가정의 요인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 무관심하고, 뚜렷한 가치관과 일반성 있는 행동모델을 제시 하지 못하고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훈육을 함으로써 자녀들은 불안, 갈등을 겪게 되며, 자녀와의 대화가 적은 가정의 학생이 학교에서 폭력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보고서가 많 이 제출되었다. 가정적 요인 중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대다수 연구에서 가정이 경제적으 로 빈곤할 경우 그 자녀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범죄사회학자의 지적이 많았 다. 그러나 요즘은 학교폭력의 가해자 중에는 상당 수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에 의해 저 질러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빈곤 가정보다는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가정의 자녀들 이 무력감, 열등감, 사회에 대한 반발, 반항심, 공격성, 폭력성 등을 초래하기 쉽다고 본다.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057&article_id=0000055717&menu_id=115 (학교폭력가해자19%이혼가정출신)

3.3. 학교 환경 요인

현재 학교환경은 주입식 지식위주 교육, 시험성적에 의한 단선적 평가, 인간적 고려가 어려운 대형학급, 창의성과 탐구적인 교육풍토 보다는 획일화된 풍토, 그리고 입시위주 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입시위주의 교육병리현상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시험체계의 병리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로 정신병, 자살까지 유발하며, 소수 성적우수자 위주의 교육과정 비 정상적 운영으로 성적 불량자의 소외감 증대하며, 이의 보상을 위해 학교폭력으로 발전 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간의 비인격적 인간관계 형성은 친구 관계가 협력과 도움의 관계가 아닌 경쟁적 인간관계로 전락하여 이러한 스트레스가 폭력을 유도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미 가정의 영향보다는 동료의 영향을 더 받는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교우관계를 통해서도 건전하고 바람직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불량친구의 유혹이나 영향을 받아 반사회적 행동을 배우고 모방하게 되어 폭 력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3.4. 사회 환경 요인

학교주변 또는 집 주변의 유해환경은 학교폭력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학 생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존재하고 있는 술집, 나이트클럽, 풍기 문란한 숙박업소 등의 유흥가 등은 퇴폐적인 성인문화를 드러내는 곳으로 학생들은 부도덕한 모습을 자주 목 격하게 되고, 정서적으로 순화되거나 안정되지 못하고, 때로는 이러한 곳에서 전개되는 폭력에 직접 가담하게 되기도 한다.

불량만화방, 비디오방, 오락실, 락카페, 유흥업소 등 학교주변의 학교폭력을 부추기는 향락 산업의 발전은 청소년들에게 유혹과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폭력이란 방법을 사 용 하도록 하며, 유흥비 마련을 위해 동료학생들을 금품갈취와 폭력을 쓰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텔레비전 폭력장면은 진짜 폭력장면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폭력적 인 내용의 비디오, 컴퓨터 게임 등은 공격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을 부추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중매체의 폭력에 대한 빈번한 노출은 실제 생활에 대한 감정반응을 둔화시키며 분노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려는 동기를 조장하여 반사회적인 공격행동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또한 폭력장면의 주인공을 영웅화하는 것은 폭력을 미화시키는 것으로 폭력에 대 한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즉 청소년은 대중매 체와 접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폭력물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격에 대한 태도 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잠재적인 폭력 성향이 형성되기 쉽다.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214&article_id=0000034724&menu_id=115 (학교폭력조폭닮아간다)

4. 학교폭력청소년의 특성

1) 학교폭력 가해행동은 같은 학교 학생이나 또래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한다.

- 면식범에 의한 범행이 많고, 대부분 비슷한 나이 또래에서 발생한다. 고등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을 상대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2)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집요하다.

- 한번 폭행의 대상으로 선택한 학생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괴롭힌다.

3) 폭력이나 괴롭힘의 형태, 수법, 언행이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만 알고 있는 현장에서 위협적인 분위기로 이루어지므로 주위에 서는 이를 알기가 힘들다.

4)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발생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 초등학생의 학교폭력도 일어나고 있다.

5) 힘없는 대상으로 폭력을 가하는 잔인한 양상을 띄고 있다.

- 학교폭력은 비슷한 또래끼리의 다툼보다는 정신박약아나 지체부자유아 따돌림 당하는 친구 등 저항할 힘이 없는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다.

6) 가해행동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 가해학생은 남을 괴롭히는 행동에 동조하여 개입하거나 자신의 행동이 한 번 쯤 있을 수 있는 장난으로 여기는 등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다.

5. 학교폭력 피해·가해·방관 학생의 특성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하는 학생을 피해학생, 가해를 하는 학생을 가해학생이라고 한 다면, 학교폭력을 인지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학생은 방관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5.1. 피해학생의 특성

(1) 수동적 피해자로 내성적인 성격일 경우가 많다.

- 가해학생과 특별한 원한이나 이해관계가 없이 수동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의 피해 학생은 대개 성격이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이라서 자신의 상황을 주위에 털어놓지 못하 고 홀로 고민한다.

(2) 부적절한 대인 관계를 가질 경우가 많다.

- 피해 학생의 경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없거나 그 친구 역시 자신과 비슷한 처지로 가해학생으로부터 함께 피해를 당한다.

(3) 의사표현력 부족하다.

- 자신이 당하고 있는 피해가 얼마나 부당한 것이며,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를 부모· 교사·친구 등에게 표현할 능력이 없다.

(4) 자기 개방 능력의 부족하다.

- 가해 학생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등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력이나 의지력이 부족하다.

(5) 가해학생이 될 가능성

- 가해학생의 휘하에 들어가서 또는 그에 대한 반발로 자신보다 약한 학생에게 자신이 당한 그대로 보복하는 가해 학생이 되기도 한다.

5.2. 가해학생의 특성

(1) 자아존중감이 결여되어 있다.

- 타인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은 물론 자신의 미래와 인격이 소중하다는 인식이 부족 하다.

(2) 충동 조절 능력의 부족하다.

- 무엇을 하고 싶거나 갖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인가, 가져도 되는가 등의 인식이 부 족하다.

(3) 권력과 물질에 대한 과잉욕구 및 상대적 빈곤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 자신을 내세우거나 세상의 힘과 부귀를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며, 자신보다 부 족한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느끼는 빈곤감을 자신보다 약한 학 생에게 폭력으로 발산한다.

(4) 방임적 혹은 지나치게 지배적인 부모교육을 받고 성장했다.

- 가해학생의 부모들은 대게 자녀의 생활에 대해 방임적이거나 자신의 기대를 지나치 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5) 대인 관계 기술의 부족하다.

- 가해학생은 자신의 욕망에 대한 감정이 작용할 때 사회 질서나 규범을 고려하지 않 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일탈에 대한 반성이 없이 그것이 습관화되거나 고 착화되어 피해 학생에게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5.3. 방관학생의 특성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주변의 친구들)

(1) 본인도 보복이 두려워서 피한다.

- 방관학생은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의 상황을 알면서도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2) 스스로 자책하면서 괴로워한다.

- 방관학생들은 가해학생의 부당성에 분노하고 피해학생을 돕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에 대해 괴로워하기도 한다.

(3) 가해·피해 학생이 될 수 있다.

- 상황이 바뀌면 자신이 가해 학생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가해 학생이 되어 피해 학 생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때로는 피해 학생이 되어 폭력을 당할 수도 있다.

6. 학교폭력청소년의 당면문제

학교폭력청소년의 특성과 당면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해청소년과 피해청소년의 양 측을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폭력의 특성상 가해청소년과 피해청소년이 뚜렷 하게 구별되지 않고 이들 모두 공통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 중 심으로 학교폭력청소년의 특성과 당면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의 부정

Lockwood(1997)에 따르면 또래폭력 가해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이 폭력적 행동에 대 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그 행위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피해학생 이 폭력을 사용하게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식으로 자신을 정당화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인행동은

(1) 청소년들의 폭력은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폭력의 책임이 모호한 경우

: 폭력청소년들은 별명 부르기, 사회적 규율위반 등의 사소한 시비를 자신에게 대한 위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정의실현이자 자기방어로 받아드려 폭력청소년의 경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부도덕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높고, 책임을 타인에게 돌린다.

(2) 권위를 가진 성인들이(교사, 부모 등) 상대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

문에 자신이 스스로 상대 청소년에게 폭력을 가함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 : 이러한 생각 이면에는 “어른들은 공정하지 않다. 도덕성의 위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의 불신과 자신이 희생자라는 억울함이 내재.

2) 폭력가해청소년의 상당수가 폭력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다.

김준호 외(1997)의 연구에서 폭력피해를 당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가해경험을 가지고 있고, 일부 폭력적인 청소년들이 서로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을 거듭한다 고 한다.

3)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적 훈육을 받은 경험이 많을 뿐 아니라 폭력을 학습하 게 된다.

가해 청소년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대인공감성이 결핍되 어 폭력이라는 방법의 저항이 적을 수 있고 폭력 경험을 통해 폭력을 학습하게 된다.

김준호 외(1997)의 연구에서 체벌이나 언어적 폭력을 많이 경험한 학생들일수록 폭력 의 허용도가 높고 가해 경험이 높다고 한다. 이춘화(1999 : 55-56) 연구에 따르면 폭력경 험 아이들은 비경험 아이들에 비해 가정 분위기, 가정환경 매우 폭력적이고 전반적으로 폭 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4) 공격적 성향이 크다.

폭력 행사하는 학생은 대부분 공격적 성향을 갖고 있고, 이러한 성향이 폭력행동을 주 기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5) 현실에 대한 부적응이다.

폭력행위는 개인이 생활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로부터 탈출하는 행동이다. 가해자 상당수는 성인의 기대치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학교, 가정에 잘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학교, 가정에서의 욕구불만이나 소외감, 열등감, 죄악감 등은 더욱더 현실생활에의 적응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이해해 줄 지지그룹을 필요로 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좌절된 상태에서 모여 자신을 과시하기위해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금품갈취과정에서 폭력을 행 사하거나, 동료로부터 승인을 얻으려고 하거나 충성심을 높이려 하고 나아가 폭력에 대 한 저항감이나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 또 폭력을 사용한다. 청소년에게 폭력은 그 자체보 다 폭력이 동료와 함께하는 행동이라는 점에 의미부여 한다.

앞서 언급한 학교폭력의 원인, 근인, 촉발요인의 결합으로 야기되는 청소년의 학교폭력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보다 가치 지향적이며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공동선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위해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1) 학교폭력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가해 청소년에게만 물을 수 있냐는 것이다.

Lind와 Sheldon의 사회통제이론에서 볼 수 있듯이(누구나 범죄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범죄행위여부는 범죄동기 통제해 줄 수 있는 인습사회와 유대정도에 의해 결정되고 현재 사회는 폭력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기능이 많음), 요즈음 사회문제화가 된 학교폭력의 비 난과 책임은 전체 사회구성원이 함께 짊어져야 하며 특히 현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기성 세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2) 공격적 행동을 벌로서 다스리면 오히려 더 큰 문제 야기.

공격적 행동 수정을 위해서 벌로 다스린 결과의 성공야기 결과는 희소하다.

공격적 행동은 욕구 좌절 등과 관련이 있는데 좌절로 인해 습득한 증오심과 적개심의 표현이 벌로써 제지되면 마음 속 깊이 억압되고 쌓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심각한 공 격행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공격적 욕구의 포현을 좌절시킴으로 실의와 패배감 이 점점 증가되고 공격방향을 자기에게 돌려서 자기 파괴적, 자기 패배적 행동을 되풀이 하게 된다.

(대응 : 대화 등 교육적 방법이 효율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 반향도 크고 가치 지향적이 다.)

3) 비행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처벌이 아닌 보호중심.

UN “아동, 청소년권리조약 37조” -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 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오직 최 후의 수단으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져야 한다.

국제인권기준 - 청소년 사법에서 “비범죄화”를 원칙으로 제시한 까닭은 청소년에게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는 자유 자체와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뺏는 행위 뿐 아니라 미래의 희망까지 꺾는 행위이다.

7.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

7.1. 실태

정확한 실태를 알지 못하고서는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발생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기본계획은 1995년 이후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의 추진 결과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일부 학교폭력이 흉포화 되는 경향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양은 줄지만 일부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래의 표는 그 근거로 제시된 통계자료이다.

그러나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과연 줄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는 점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법률이 제정・시행되면 그 이전보다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조사기관・대상・시기 등의 차이로” 일관성 있는 학교폭력 통계산출이 되지 못한 현실에서 줄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과연 옳은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부・문광부・정통부・청보위・검찰청・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표준화된 설문지를 제작하여 매년 1회(11월) 무기명 설문조사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에 의한 조사는 객관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실태조사는 책임있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는 않은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내 용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검찰청의 학교폭력사범

검거 학생

33,833명

27,446명

23,921명

12,559명

9,923명

경찰청의 학교폭력사범

검거․구속 학생

31,691명

28,653명

28,289명

11,440명

7,880명

학교의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수

11,562명

11,310명

7,318명

7,769명

7,488(건)

경찰청의 폭력서클

파악 및 해체

29개

34개

79개

21개

22개

학교의 폭력서클

파악 및 해체

73개

39개

63개

72개

50개

학교폭력 단속 현황

구 분

폭 력 서 클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 폭 력

검거

구속

서클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2003

11,440

1,106

21

263

44

7,611

189

2,868

490

698

383

2004

7,274

606

22

265

45

4,182

71

2,345

237

482

253

대비(%)

-36.4

-45.2

+4.8

+0.8

+2.3

-45.1

-62.4

-18.2

-51.6

-30.9

-33.9

- 청소년NGO․전문가 및 학부모, 학교폭력은 보복으로 인한 피해신고 기피로 검거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

- 학생수 현황 : 총 7,926,865명(10,832개교)

※ 초: 4,172,450명(5,840교), 중: 1,912,162명(2,902교), 고: 1,842,253명(2,090교)

폭력 사이트 및 비디오, 영화 등으로 학교폭력 연소화 및 흉포화 경

- ’02. 4. 15. 친구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수업 중 동급생 살해 중학생 구속

- ’03. 4. 5. ‘일진회 신고식’ 빙자 후배 폭행치사케 한 중학생 10명 검거

☆ 음란 매체물 등 범람으로 여학생 대상 성폭력 증가

- ’04. 12. 7. 여중․고생 5명 집단 성폭행한 고교 연합폭력조직 검거

- ’04. 12. 13. 경기 수원,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3명 구속

☆ 일진회 등 학교폭력서클 지역별 네트워크화 등

※ 학교폭력 신고기간 관련 담당자 워크숍(’05.3.9) 정세영 교사 주장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학생 신고 기피로 암수범죄화

※ 일진회 등 폭력서클 조직화 될수록 신고 되지 않은 암수범죄 증가 예상

7.2. 학교폭력의 최근실태

1) 가해학생 연령 : 초. 중학생이 과반수를 차지

가해학생 중 초.중학생 비율 : 57.4%

< 2006년 9∼10월 벌인 '학교폭력 집중단속' 실적 분석결과, 경찰청 >

상담 학생 1,771명 중 중학생 : 50.3%, 초등학생 : 29.9%, 고등학생 : 19.8%

< 2006년 상반기 학교폭력 상담통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2) 가해학생 : 동년배가 가장 많음

동년배 : 67.2%, 무응답 및 기타 : 23.3%, 선배 : 10.5%

< 2006년 4월 14일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실시한 사이버ㆍ전화ㆍ면접 상담 건수 4,679건의 통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3) 발생장소 : 교내가 압도적

학교폭력이 이뤄지는 곳은 학교 내(內) 67.9%, 학교 외(外) 20.2%

< 2006년 4월 14일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실시한 사이버ㆍ전화ㆍ면접 상담 건수 4,679건의 통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4) 피해기간 : 1년 이상 지속되는 가장 높음

1년 이상 지속되는 학교폭력의 비율 : 29%, 6개월∼1년 : 14%, 3∼6개월 19%, 3개월 이 내 19%, 1회성 19%.

< 2006년 상반기 학교폭력 상담통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5) 폭력 유형 : 대표적 3가지 유형은 신체폭행, 따돌림, 금품갈취로 볼 수 있음

신체폭행 : 29% , 따돌림 : 24%, 괴롭힘 :14%, 언어폭력 : 12%, 위협 및 협박 : 10%, 금품갈취 9%, 사이버폭력2%

< 2006년 상반기 학교폭력 상담통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폭행 53%, 금품갈취 46%, 협박 0.3%

< 2005년 집계한 학교폭력 유형, 경찰청 >

※ 양 통계치의 차이는 따돌림이나 괴롭힘, 언어폭력은 미신고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생각됨

신체적 폭행 : 41%, 금품피해 : 28%, 괴롭힘 : 23%

위협이나 협박 : 19% 여핵생들의 성적 피해: 39%가 한 번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함.

[통계] 학교폭력 실태조사(전교조, 청소년보호위원회)

학교 폭력 경험

-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초중고 2117명 중, 학교가기가 무섭고 겁이 난 적이 있다 18.3%, 친구․선배들이 때리거나 놀리는 게 무서워서 35.5%, 성적 21.9%, 선생님 15.3%, 기타 20.9%

- 전국 140개 초중고생(21,067명) 조사결과

․ 남학생 폭력피해 경험 9.7%, 여학생 4.6%

․ 신체폭력 3.3%, 욕설‧폭언 1.9%, 위협‧협박 1.4%, 금품갈취 0.8%

․ 사용된 도구 : 손발 13.0%, 몽둥이 0.5%, 칼 등 흉기 0.3%

․ 장소 : 교실 47.9%, 건물 뒤 24.7%, 화장실 9.6%, 복도8.8%

<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 전교조 보건위원회 실태조사2005

- 3청소년보호위원회(2003) >

6) 2007년 4월 19일 (목) 03:30 동아일보

"학교폭력 5명중 1명 “죄의식 안 느껴”"

학교폭력 가해자 5명 중 1명은 폭력 행사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여학생이 35.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간 가해 학생 16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5%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자 중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36.7%였고 이성과 혼숙을 경험한 비율은 19.3%로 나타났다.

가해자 중 음란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60.2%로 절반을 훨씬 넘었으며 6.8%는 음란사이트를 본 뒤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다.

남녀 비율은 64.2% 대 35.8%였으며 중학생이 56.7%, 고등학생이 35.3%, 초등학생이 0.3%였고 퇴학생 등 기타 7.7%였다.

피해 학생 729명의 경우 45.2%가 피해에 대해 상담을 하지 않았고 22.9%는 부모님이 아닌 친구에게 털어놓는 등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52.3%가 ‘도움이 안 돼서’라고 답했고, 14.9%는 ‘내 말을 믿어 주지 않아서’, 11.6%는 ‘보복을 당할까 봐’라고 답변했다.

7.3. 실제 사례

1) 성수여중의 피해사례

학교 내의 폭력 써클(속칭 일진회) 소속 여중 3학년 학생들의 2학년 후배에 대한 집단폭 행이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폭력 써클은 1, 2, 3학년 모두 조직적으로 행동하며 학생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렬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수시로 피해를 당해온 학생이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 고 어머니가 이진회(2학년으로 구성, 1학년들은 삼진회라함) 학생들을 불러 더 이상 피해 자를 괴롭히지 말 것을 훈계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모양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 다.

2) 서지혜양의 피해사례

한 아이가 내장을 토해내는 피어린 고통을 참다못한 채 끝내 눈을 감고 마는 이 세상에 서 없어져야 할 폭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또래 5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지혜.. 학교 측은 지혜의 죽음의 전후 과정이 명백히 드러나 고 또한 확실히 규명되기를 회피하고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2000년 10월 15일 5명의 아이들이 지혜를 잔인하게 폭행을 한 날이다. 머리채가 사납게 잡혔고,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지면 구둣발로 배를 걷어차이는... 그러고도 학교에 등교 한 지혜! 그러나 학교 측과 가해자 학생들은 아무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19일 지혜가 쓰러져 병원으로 와서도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

3) 두 사건의 공통점

피해자가 예의 집단폭행으로 인해 크나큰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에서는 이를 별 것 아닌 아이들 싸움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이 닮았다. 이에 따라 가 해자 측에서는 별다른 사죄의 뜻을 밝히거나 피해를 입은 측에 대해 속죄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학교 측의 방 관한 태도가 가해자들의 뻔뻔함을 더 추켜세우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214&article_id=0000035614&menu_id=115 (학교폭력 2주만에 600여명입건)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057&article_id=0000052932&menu_id=115 (학교폭력 6월까지 집중단속)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052&article_id=0000146628&menu_id=115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에 학생사망사고)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130&article_id=0000017243&menu_id=115 (충주 주덕고 학교폭력 추방 손도장 꽝)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055&article_id=0000093995&menu_id=115 (학교폭력도대체언제까지?여학생들또집단폭행)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052&article_id=0000145107&menu_id=115 (유명무실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시급)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214&article_id=0000033576&menu_id=115 (학교폭력 대책 학원 주변 확산)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055&article_id=0000086992&menu_id=115 (도 넘는 초등학생 학교폭력)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052&article_id=0000137016&menu_id=115 (학교폭력 저학년 여학생으로 확산)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214&article_id=0000023402&menu_id=115 (학교폭력 흉기까지 사용)

7.4. 대책

1) 학교폭력에 대한 시각 전환

① 학교폭력의 해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해결과정 에서 청소년이 대상화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가해-피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③ 징벌 위주에서 치료적 ․ 예방적 차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④ 가정 ․ 학교 ․ 사회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다.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방안

가정적 측면

- 부모들의 올바른 가정교육관을 가져야 한다.

- 부모의 올바른 가치관으로 건전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한 교육을 해야 한다.

② 학교적 측면

- 학교상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사회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 폭력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초·중등학교 차원에서 학교 상담실을 개설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 에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감정통제 훈련, 의사소통 훈련, 인간관계 개선프로그램 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원봉 사자로서의 상담원 활동에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매일 접 촉하는 교사들 보다는 별도의 상담자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 현행 학교 여건이 어려워도 폭력 청소년을 학교에서 퇴학시켜서는 안 된다. 부득이 퇴 학 당했을 때 퇴학을 재심할 수 있는 퇴학재심청구제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 다.

- 부모교육도 필요하다. 즉, 부모들이 자신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자녀를 과잉보호하는데서 탈피하며, 부모 자녀간의 대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술 등을 교육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③ 사회적 측면

-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의 확산이 필요하다.

- 유해환경의 정화가 요구된다.

- 지역공동체 생활기능을 복원 또는 강화시켜야 한다.

- 대중매체의 폭력에 대한 자율규제가 요구된다.

④ 정부 측면

- 유해환경을 대폭 정비하고 청소년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음악 감상실,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과 같은 청소년문화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 청소년관련 공무원들을 전문직화해야 한다.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실시

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 Mentoring

청소년과 자원 봉사자인 성인(대학생)이 짝을 이루어 교육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 을 함께하는 프로그램.

- 성인과 함께하는 활동 프로그램

대부분의 청소년 일탈이 방과 후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통제가 소홀한 방 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 상담, 취미 활동, 사회적 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실시.

② 가정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 부모교육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교육 방법(예를 들어, 훈육 방법, 보상과 처벌의 사용 방법 등)

media 교육(폭력매체에 최소한 적게 노출되도록 함), 학교폭력의 피해, 가해 징후에 대 한 교육, 가족 관계 향상 프로그램

- 가족 치료

주로 문제가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개입

가족관계 향상프로그램, 갈등해소 프로그램, 행동수정

③ 학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 동료 중재

학생들에게 타인의 견해를 경청하고,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 하도록 함.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동료가 갈등 당사자(가해자와 피해 자)를 중재하도록 함.

- 폭력예방 상담

공격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좌절과 적대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훈련시키고 폭력을 사용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도. 협상기술, 표현력 향상

- 사회적 기술 향상 프로그램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지도

문제를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향상시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대안들을 평가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도록 훈련

- 학교폭력 감소 프로그램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폭력의 발생을 신 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함

교사와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발생을 조기에 발견

학교폭력 발생을 알 수 있는 설문 조사의 실시,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에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를 배치

소규모 협동 학습을 통해 집단의 응집력, 타인에 대한 이해 등을 향상시키고 소외당 하는 학생이 없게 함, 학생, 학교, 부모의 적극적인 연계와 학교 활동 참여 확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부의 전문적인 기관과 유기적 연결

4) 학교폭력 사태 해결을 경험 중심으로 (복지사의 경험)

우리나라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아주 최근에 들어서야 참여가 가능했다. 학교에서의 직접적 의뢰도 있었지만 복지관 혹은 학교사회사업가가 구성한 팀의 일원으 로서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도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징계 후 관리차원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소개하는 것 중 일부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일부는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 학교사회사업실을 중심으로 한 위기학생 상담사업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사회사업실을 통하여 서울시내 A 중학교에서 정 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했었다. 위기학생을 중심으로 위기학생의 폭력 가능성과 더불어 적응가능성을 평가했으며, 담임선생님 상담과 더불어 교실에서의 관리방안에 대해 토론 을 하였다.

학교 --> 학교사회사업실 --> 학교사회사업실 + 지역사회 전문가 --> 학생상담 --> 학 교사회사업 실 + 지역사회전문가 + 담임 : 사례회의 (교실 개입전략 회의) --> 학교 사회사업실 + 지역사회 전 문가 + 담임 + 또래 지지자회의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위험학생집단을 미리 상담한다는 측면에서의 의의는 매우 크 고, 담임선생님과 회의를 하고, 이를 통해 담임선생님의 관리방면을 보조했다. 학급의 또래들이 참여해서 학생을 돕는 방안까지 토론을 하게 되어 의미가 컸고, 이런 방안들 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 중 하나

(2) 징계학생 프로그램으로서의 복지관과의 연계사업

학교폭력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생들을 집단으로 하여 지역 내 복지관의 학교사회사 업 부서를 통해 징계학생을 위한 일주일간의 집단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 내 복지 관과 학교가 연계가 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며, 징계의 내용에 집단 프로그램의 참 여가 포함이 되어 있어 학교를 유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있었다. 단 이 프 로그램의 경우 복지관 사회사업가와 학교와의 기관간의 연계는 있지만 담임선생님들이 나 학부모와의 연계가 직접적이지 못 했다.

학교 --> 복지관 --> 복지관 + 지역사회 전문가 --> 학교

(3) 학교상담실에서 의뢰받은 가해자 집단 상담사업

중학교에서 동료학생을 괴롭힌 세 명의 학생을 의뢰받아 가해학생을 학교에 유지 시키 기 위하여 학교가 아닌 외부공간에서 집단 상담을 받도록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을 한 사례이다. 세 학생의 부모 상담과 더불어 3개월간의 가해학생 집단 상담을 실시했다. 이 사례의 경우, 가해학생을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고 가해학생들에게 상담을 권했다. 현재 학교폭력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해학생들이 징계 이외의 프로그램을 제시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징계 받은 학생의 징계내용에 반드시 이런 교육적 혹은 치료적 과정 이 포함되기를 바란다.

(4) 폭력학생의 가족치료명령

학교 측에서 가족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상담한 것으로 일단 학생의 폭력(학교 선생님에 대한 욕설과 위협)을 가족과 직접적으로 연관짓고, 치료적 명령을 내렸다. 현재 학교폭 력의 해결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이 학교만큼이나 중요한 것에 비해 평가되지 않는 현실 에서 이런 접근은 가족이 참여하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이 경우 가족과 학생이 전학을 원치 않으므로 가족과 학생이 모두 참여해서 명령을 완료

학교 --> 학교 징계위원회 --> 가족 --> 외부전문가 --> 학교

5) 학교폭력 청소년 당사자를 위한 원조방안

(1) 개인적 수준에서의 대처전략

위기를 당한 피해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또는 교사를 비롯한 학교 행 정당국과 학부모등 각 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상담과 집단 상담을 병행 실시함으로 써 그들의 심리․정서적 지지 및 피해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정서적 안정을 되찾 을 수 있도록 개입한다.

또한, 개인적 수준에서의 위기개입을 할 수 있는 정신과병원, 청소년 상담실, 지역사 회복지관 및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빨리 제공하 고, 필요할 때에는 외부자원과 연결시켜 주기도 하며, 이를 의뢰하기도 한다.

(2) 학급수준에서의 대처전략

교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과 가족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자 원이다. 교사들은 위기문제와 관련된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가장 먼저 접하는 최일선의 실무자이다. 따라서 학급 담임교사와 함께 위기상황 에 접한 많은 학급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학급 단위에서의 위기개입 프로그램과 학생들 가운데 또래조력자(peer helper)를 빨리 찾아내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3) 학교수준에서의 대처전략

학교수준에서의 위기개입 시 학교 사회복지사는 우선 학교교원들과의 신뢰․협력 관 계를 형성하고, 교사는 물론 학교 내와 교육청의 교육 행정가와 즉각 협력할 뿐 아니 라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시범학교 차원에서의 위기개입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4)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대처전략

학교에서 일어나는 위기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기보다는 즉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사회 지원체계를 형성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위기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지 역 사회내의 다양한 자원들과 인력들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학교 내 지역사회 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학교 내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구축은 청소년 위기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수준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자원의 공유를 통해 비용 효과성을 증대시키며, 이러한 지역사회 지지망은 적시의 지원을 통한 위기개입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전문직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심 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문제, 경제문제, 의료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게 한 다. 즉 위기문제를 학부모, 교사는 물론 지역사회 내 검․경찰, 학교, 시․도․군․구청, 교 육청, 사회복지기관 등을 학교사회복지사와 함께 일하는 행동체계로 끌어 들여 지역 사 회 지지망을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위기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214&article_id=0000034559&menu_id=115 (정부학교폭력대응방안발표)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130&article_id=0000018398&menu_id=115 (학교폭력추방4無운동나섰다)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86&office_id=130&article_id=0000018684&menu_id=115 (개그우먼강유미학교폭력예방일일교사활동)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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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학교 폭력 예방@_@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면 우선 “안돼.” “싫어.”라고 분명하게 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만 그 자존심이 도를 넘어서 잘난척이 되면 안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기분나빠서 학교폭력을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언제나 속으로 ‘에이 나는 힘이 세니까 아니겠지.’‘설마 누가 나를?’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그리고 친구나 선배와 친하게 지내자.

학교폭력의 주범은 친구나 선배인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처럼 일을 벌이고 다음부터 조심할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법을 배우자.

친구가 안좋은 행동이나 말을 하면 즉시 선생님께 지적하자.

왕따 당하는 아이가 있으면 선생님께 말해서 왕따시킨 아이들을 호되게 야단치게 하자.

폭력을 가한 친구나, 이상한 친구와는 놀지 말자.[학교 폭력의 위험성이 있다.]

누구에게 원한가질 일 은 하지 말자.

한을 품은 아이가 복수할 수도 있다.

나쁜 친구가 좁은 골목길이나 늦은 밤 [특히 집 앞이라고 불러낼 때 절대 나가지 말자.],화장실에 혼자 다니지 말자.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가거나 다니는 학원에 가자.

만약 폭력을 당했다면 청소년 폭력 상담 전화에 말을 하거나 경찰소에 말을 하자.

그리고 친구를 많이 사귀자.

그래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

폭력을 할 것 같은 친구가 있으면 부모님께 이야기하자.

부모님이 학교에 전화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참을만큼 참자.

친구가 아무리 때려도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부모님에게 의지해 갈 수도 있다.

폭력이 나쁜것 이라는 것을 인식시켜둔다.

잠깐 까먹은 사이에 자기가 폭력을 하거나 폭력을 당할 수도 있다.

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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