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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혼한지 일년 넘엇구요...
비공개 조회수 573 작성일2015.10.04
재혼한지 일년 넘엇구요
저한테는 딸하나잇는데 지금 재혼한 남편 쪽으로 친양자 입양하려고 준비중인데 친아빠 동의서가 꼭잇어야하나요?
동의서 없이도 가능한방법 잇다고 들엇던거같은데..
동의를 못해준다고 하면 방법이없나요?
친권자는 저한테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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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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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현우
초인
가족, 이혼 17위, 이혼 75위,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 친양자입양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친권상실선고, 행방불명,
학대, 3년 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없는
동의 거부 등등의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허가 가능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20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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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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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법무법인 온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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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재련 입니다.


우리 민법상 친양자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재혼한 부모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로 입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선생님의 경우 위 박스안에서 언급한 요건 중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충족하셔야지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따님의 친부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해 준다면 아무 문제없이 입양신고가 가능하겠지만, 친부가 입양에 동의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친부가 3년 이상 딸에 대한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는 경우 혹은 친부가 딸을 학대하거나 기타 자녀의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나쁜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합니다.


또한 친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재해서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담글내용상으로는 아직 재혼하신지 약 1년 정도 지난 것으로 보이는 바, 적어도 3년 이상 친부가 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남편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또는 친부가 딸을 심각하게 학대하는 등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면 지금 상태에서 딸을 재혼한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직 재혼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3년 정도는 재혼생활을 해 보시고, 자녀를 재혼한 남편에게 입양하는 문제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김재련 드림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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