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특보 뜻, 임순영 젠더특보 및 성인지 감수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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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특보 뜻, 임순영 젠더특보 및 성인지 감수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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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특보 뜻, 임순영 젠더 특보 및 성인지 감수성이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뜻하지 않은 죽음으로 당혹스럽네요. 오랜 세월 인권과 여성권익을 위해 일을 해왔었는데 하지만 죽음으로 잘못한 것을 덮을 순 없습니다. 기사 내용 중 젠더 특보라는 말이 많이 나와 검색해 봤습니다. 젠더라는 말에 여성권익을 위한 특별 기구란 것을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젠더 특보(젠더 자문관, 젠더 전문관)

 

2015년 서울시에 최초 채용한 공무원이다. 주요 업무는 '서울시의 주요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전 검토 및 조정하고 평가를 거쳐 성평등 지표를 개발, 관리'임. 서울시 젠더 특보 담당업무를 상세히 보면, 여성의 권익향상 및 인권보호 관련 전문가를 채용해 젠더 옴부즈만을 구성, 홍보물 성별 영향평가 자문회의 운영, 부시장 이상 방침서 협조결재 및 이행점검, 시 주요사업 자문 및 협의, 시정의 성주류화 추진, 4급이상 간부 성인지 감수성 강화교육, 젠더업무 담당자 교육 및 운영총괄,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종합관리... 서울시에 있는 업무를 적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어쨌든 위에 언급한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하겠지. 이미 서울시는 여성가족 정책실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여성정책담당관 젠더자문관이라 칭함. 여성가족정책실 소속이다. 여성 혐오 및 성소수자 인권문제 등에도 대응 목적으로 외부인력 충원하였다.

 

 

 

 

젠더 특보의 연봉은?

 

계약기간 3년(최대 5년 이내 연장 가능함)에 5급(가급) 연봉 하한액은 하한액이 약 5,255만 원정 도고 별도 수당은 제외인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무원임.

 

 

젠더 특보가 하는 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인권보호 관련 전문가를 채용해 젠더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서울시의 각 실·국 주요사업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전 검토한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젠더옴부즈만을 구성해 운영하고 성평등위원회, 시민, 외부 단체 등과 연계해 성인지 정책 사업을 발굴하는 업무

 

임순영 젠더 특보 프로필

 

2018년까지 전 국회사무처 보좌관이었음. 2019년에 성평등 문제 등에 관한 젠더정책 특별보좌관 '젠더 특보'에 임명됨. 시장실 직속 신설 직위인 젠더 특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젠더정책 보좌를 담당했다. 직위는 지방전문임기제 3급(국장급)에 해당되며 임기는 1년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여성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함. 이후 한국성폭력 상담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인권재단, 희망제작소를 거쳐 2012년 5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보좌관으로 근무했었음.

 

 

 

 

여성전용 낙하산 수단 비판과 의심도 존재

 

 

젠더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는 아닌데 남성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은 사실없다. 특히 여성단체 출신이 채용되는 비율이 커 여성전용 낙하산 수단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사실 존재함. 오히려 역차별 얘기도 있음. 젠더 교육 내용도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이 나와 교육생과 실랑이도 벌였던 적이 있었다 함. 아래 사진의 말은 좀 너무 나간 것 같네요 에혀

 

 

 

그럼 '성인지 감수성 또는 성인지성'은 무슨 말

 

 

어떤 사건에 대해 심리할 때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 가지는 불리함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폭행, 성희롱 등 젠더 관련 사건에서의 여성 측 진술 및 증언, 증거 효력의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유죄판결에 인용하기 시작한 자유심증주의 논리를 뜻함. 말이 좀 어려운데, 요렇게 풀 이흘 한다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젠더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 '성별의 불균형에 따른 유·불리함을 잡아내는 것' 혹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음 쉽지 않네요. 그런데 이 말은 2010년대 이후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근대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대내외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에 인용하기 시작했다 하네요. 유명한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도 인용되었음. N번방은 그리도 관대하게 판결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은 어디다 두고 판결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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