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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태풍 구조물로인한 피해보상
jane**** 조회수 1,059 작성일2019.09.07
법률자문안녕하세요  평소많은 유용한 정보로 도움 많이 얻고있어  이번에 여쭈고싶은게 있습니다.


남편차가 주차되있는데 4층 빌라에 설치되어있는  태양열을 모으는??플라스틱으로 된커다란  구조물이 태풍에 날려 차를 덮치고 그 구조물을  치우려던 남편은  바람이불자 구조물이 남편에게 덮쳐  귀가 찢어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행이 머리나 눈이 다친게 아니라 안심했지만  충격이 큰상태 입니다.

 

제가궁금한건 빌라건물에  그런 구조물을 설치한게  합법적인지와  그 구조물로 인해  사고를 입은것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찰에서는  범죄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신다는데  그 구조물을  옮기다  바람 이 불어  다친게 그 구조물주인  잘못은  아닌거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셔서요 . 불안한마음에

 

해결이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분께  도움을 구하고싶습니다.

 

다들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남은 시간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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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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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재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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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의 쾌차를 빕니다

위내용으로 봣을때 경찰이 한말이 맞습니다

구조물설치는 처음부터 신고하고 하기때문애 합법이고

남편분이 스스로 치우다 다친거라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보험처리하시는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원에 가더라도 기각될확률이 높습니다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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