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택배파업 예고 '불법택배' 단속 대상이 절반…피해는 소비자에게로

2012-06-25 18:42:20

[민경자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택배파업도 예고되어 '택배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1일 택배업계가 대규모 택배파업을 예고 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자가용 택배 차량의 신고포상금제(일명 카파라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

정부는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화물차만 가능하고 개인 차량처럼 흰색 번호판은 단속 대상이 된다. 한번 적발되면 50~7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며 두번째 적발시 가중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자가용 택배차량 운전자는 전체 택배 기사 3만7천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만5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자가용 택배 차량의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되면 택배 차량은 반으로 줄게 돼 있고 배송 지연도 예상되고 있어 이 피해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월25일 오전 7시를 기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로부터 화물운송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핸 개선 약속을 수차례 받았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화물운송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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