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명절이나 개천절, 광복절은 무조건 주휴수당인가요?
hwas**** 조회수 1,399 작성일2019.11.08
저희 회사가 하루에 7시간 월,화,목,금요일만 일을 하는 곳입니다.
주4일만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일당에 80프로만 받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나 개천절, 광복절에 쉬는데요 이게 주휴수당에 들어가는게 맞는건가요?
다른 사람들 의견은 일당으로 들어가는거라는데...
명절 개천절 광복절은 무조건 주휴수당에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4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건설워커
은하신 열심답변자 eXpert
IT/인터넷업 #면접관 #네이버취업expert #JOB컨설턴트 구인구직사이트 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명절이나 개천절, 광복절은 공휴일에 해당하는데요.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 중에 명절 등 공휴일이 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그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그 날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로일에만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휴일로 인해 15시간이 안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019.11.08.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천년지약
초인
인사, 조직 관리 6위, 근로기준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법정휴일 : 근로자의 날 (5월 1일), 주휴일

약정휴일 : 공휴일 등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휴일로 명시될 경우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유급휴일이며, 약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명시되지 않은 휴일입니다.

즉, 약정휴일은 회사 운영방법에 따라 유급휴일이 될 수도 있고 근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휴일을 다 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휴일은 일반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약정휴일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일부 기업에서는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 역시 근로기준법 상 위법은 아닙니다.

질문자분이 재직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 회사의 내규를 확인하셔서 약정휴일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회사내규에 약정휴일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통상적, 지속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였다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2019.11.09.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되는 것으로 한주 일하기로 계약된 15시간이상이고, 일하기로 한날을 모두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개천절이나 광복절, 명절의 경우 회사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지정한 유급 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밤이)

2019.11.19.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시민

광복절, 개천절 같은 공휴일에 관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다른분들이 잘 답변을 주셔서요,

전 추가로 도움되실만한 관련정보를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개천절의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국조단군이 음력 10월 3일에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는데

개천(開天), 즉 '하늘이 열린다'라는 뜻을 보면 단군조선의 건국일을 뜻한다기보다는

이보다 소급하여 천신(天神)인 환인(桓因)의 뜻을 받아 환웅(桓雄)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태백산(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神市)를 열어 홍익인간(弘益人間)·이화세계(理化世界)의 대업을 시작한 날인 상원 갑자년(上元甲子年: 서기전 2457년) 음력 10월 3일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개천절이라 하면 단군의 고조선의 개국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10월 3일은 고조선 이전의 우리민족의 고대국가인 배달국의 개국일이라는 사실을 이제부터는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개천절을 기념하여

사단법인 대한사랑에서는 [2020 세계개천문화대축제]를 신시개천 5917년(2020년) 11월 15일 일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합니다. 지구촌 온택드 만남으로 '유튜브 생중계'와 'STB상생방송 TV생중계'로 이뤄집니다.

코로나19 병란과 극심한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의 인류는 다시금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우리의 개천사상이 필요합니다.

괜찮으시다면 개천문화축제 행사안내를 잠시 드려볼까 합니다.

▣ 2020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지구촌 온택트 만남)

□ 11월 15일(日)오후 2시

□ 생방송 송출 : ‘대한사랑’ 유튜브 채널, STB상생방송(TV채널)

□ 주최 및 후원 : 대한사랑 및 역사문화 시민단체,국내외 한류커뮤니티, 재외 한인단체

□ 참가비 : 없음

"11월 15일 오후 2시 세계 개천문화대축제에서 온라인으로 만납시다.

1부 2부 행사로 진행되는데

1부는 '신시개천을 말하다.

2부는 '이제 다시개천을 선포하라'라는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강연이 펼쳐집니다.

공연은 트롯여제 김연자씨, 락밴드 크라잉넛, 성악가 김민성, K-POP 댄스그룹 등이 참여해 축제의 흥을 돋궈줍니다.

2부 강연은 대한사랑 상임고문이시며 STB상생방송 이사장님이신 안경전님께서 신시개천, 다시개천을 주제로해서 발표가 있습니다.

대한사랑 유튜브채널과 STB상생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이 축제에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랍니다.

▣ 개천문화축제 사전 예약신청

지금 대한사랑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중입니다.

참여하시고 경품도 받으시는 행운을 잡으세요.

□ 경품 : 아이패드에어, 갤럭시탭S7, 에어팟프로, 갤럭시버즈라이브, 스타벅스기프티곤, 대한사랑굿즈.

* 아래의 폼메일 주소로 유튜브 시청 예약신청 하시면 됩니다.

https://forms.gle/jfhbTLEBAeNXTyp66

2020.11.06.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