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되어서 근로일수를 세는 중 궁금한 것이 생겨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무급휴일을 알아보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거나 회사에 물어보는 것이지만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인턴 과정을 거치느라 근로계약서는 학교에 제출하였고
회사는 마무리가 좋지 않아 다시 연락하기 껄끄러운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이곳에 문의합니다.
제가 회사를 다닌 기간은 19년 9월~12월이었고, 회사는 30인정도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인턴직이라 별도의 연차가 없어 연차 사용기록은 없고 계약 날짜를 결근없이 전부 근무했으며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의 빨간 날은 쉬었지만
해당 공휴일이 있는 달에도 별도의 월급 삭감 없이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급 공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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