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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석, 개천절, 한글날 유급휴일 맞을까요?
비공개 조회수 4,013 작성일2020.07.1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되어서 근로일수를 세는 중 궁금한 것이 생겨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무급휴일을 알아보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거나 회사에 물어보는 것이지만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인턴 과정을 거치느라 근로계약서는 학교에 제출하였고

회사는 마무리가 좋지 않아 다시 연락하기 껄끄러운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이곳에 문의합니다.


제가 회사를 다닌 기간은 19년 9월~12월이었고, 회사는 30인정도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인턴직이라 별도의 연차가 없어 연차 사용기록은 없고 계약 날짜를 결근없이 전부 근무했으며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의 빨간 날은 쉬었지만

해당 공휴일이 있는 달에도 별도의 월급 삭감 없이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급 공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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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제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7위, 세금 정책, 제도 8위, 연말정산 2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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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입니다.

2019년까지는 일반 민간기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사업장 규모별로

아래와 같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9년 기준으로는

님이 근무했던 회사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으면 유급휴일이고

무급휴일로 지정돼 있으면 무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과 같이 해당 공휴일을 모두 휴무했음에도

임금의 변화가 없었다면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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