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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천절(공휴일)에 알바를 할경우 시급에 대한 질문
비공개 조회수 1,830 작성일2020.09.14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토,일)에 치킨집에서 치킨튀기는 알바를 하고 있어요.


토요일(저녁17~24:30, 7시간30분) 일요일(저녁17~23:30, 6시간30분)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곧 10월달이되면 10월3일 개천절이 다가오는데요.


공휴일에 알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공휴일(개천절)에 근무를 하게된다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시급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답변 기다릴게요^-^


행복한 나날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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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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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tk****
태양신
근로기준 28위, 산업 안전, 재해 11위, 노동법 3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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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치킨집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아닐 것이므로 추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평일과 같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이 적용되어 임금이 책정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01.01일부터 개천철과 같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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