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2020.10.3 개천절
저희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곳이라
추석연휴 5일을 쉰다고 생각했는데
사장이 개천절은 임시공휴일이라면서
쉬는날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가알기로는 법정공휴일이고 국경일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쉬는날이 맞는거죠?
만약에 30일에 특근을 한다면
1.5배를 주어야 하는거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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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674호)'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국가에서 정한 휴일로서 달력 상으로 날짜를 빨갛게 표시합니다. 따라서 민간기업 등은 노사간의 합의(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를 통해 스스로 휴일을 정하고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쉬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즉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에만 해당되고, 관공서 이외의 기업은 기업의 재량에 의합니다.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평일과 같습니다. 명절 등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로써, 노사 간에 공휴일이나 명절을 휴일로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추석연휴(9월 30일, 10월 1일(추석), 10월 2일) 3일간만 쉬기로 했을 경우, 10월 3일(토, 개천절)이 법정 공휴일이지만 휴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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