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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내부규정으로 개천절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특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을 제외한 휴일은 회사자체적으로 유급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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