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추석 연휴가 지나자 대한통운·로젠택배·한진택배 등 택배 배송조회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오르고 있다. 이는 추석이 끝난 뒤 택배 위치를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5일 오후 1시 40분쯤 CU 편의점과 GS 편의점 택배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됐다. 이에 CU는 5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이용자들의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또한 대한통운·로젠택배·한진택배 등의 택배사에도 배송조회를 하는 이용자들이 대거 몰리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다.
택배업계는 올 추석 연휴 직후 택배 물동량이 지난해 추석 대비 25~3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기간 하루 최대 2000만개의 택배가 전국으로 배송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더불어 택배 사고시 대처 요령 및 배상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받은 택배가 파손됐다면 받은 즉시 외부 포장과 정확한 훼손 부위 등을 촬영해 증거를 남긴 뒤 배송기사나 택배 대리점에 연락한다. 이때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을 활용하자.
이때 대한통운·로젠택배·한진택배 등의 택배사의 보상 기준을 꼭 확인해야한다. 손해배상책임 기간의 경우 파손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배송 지연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이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또한 보상한도는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 내로 정해져 있는 만큼 잊지 말고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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