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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충남지역사는 최수정이라 합니다.어제...
choi**** 조회수 731 작성일2019.06.14
충남지역사는 최수정이라 합니다.어제 보이스피싱으로 공판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실형1년을 구형했고 약한달뒤 판사님에 판결만 남았습니다.안탑깝게도 제가 첨이 아니란점입니다 먼저는 무혐의 판정으로 끝났고요.한달뒤 판사님 결정 남은 시점에서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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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조숭희 형사 사건 변호사(전화:02-6348-0418, 긴급:010-9160-0418)입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안 관련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라는 전제하에,

남은 기간 동안에 징역형을 방어하고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형량 및 양형기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전부 제출 하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하여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사건을 혼자 진행하셨다면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다양하고 풍부한 노하우가 있고 해당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론재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사건의 최적의 변론을 통하여 최적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혼자 진행 할 수 있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과 관련된 자료 전달 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과 관련된 양형 기준(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 기준은 아직 시행전이지만 실무상 참조할 수 있음) 주소 링크 드리니 참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된 각 블로그 글 주소 링크드리니 참조바랍니다.

이상 형사 사건 변호사 조숭희 변호사였습니다.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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