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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4인 공동창업 스타트업의 지분구조 정리를 위한 주주간계약서 작성 문의
조회수 4,269 작성일2020.08.30
저는 IT계열 4인 공동창업자중 한명입니다
출자금은 1억이고 저는 2천5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편의상 창업자들을 A,B,C,D 라부르고 대표 창업자는 A, 저를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사업 수익이 나지 않아 현재까지 A,B,C,D 모두 다른 일을 하면서 부업의 형태로 현 스타트업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최근 수익이 나면서 주주간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지분을 정리 하려고 합니다

평소 업무 강도 및 사업 중요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지분구조를 정리하려고 합의했습니다 (구두합의)
A 65% (15%는 추후 투자유치시 투자사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함)
B 15%
C 15%
D 5 %

여기서 다시 A의 운영 방침상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풀타임 근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어서 B,C의 경우 추가적인 지분 정리 및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B,C의 경우 현실적으로 스타트업에서 9 to 6로 풀타임 근무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경우 B,C가 지분 반납후 추후 풀타임 근무시 스톡옵션 형태로 위의 구두 합의된 특정 지분만큼을 받는 것을 명시할 수 있는지

혹은 B,C의경우 고문 형태로 현재 지분 (15%) 을 보유 가능한지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기업일반
관련키워드: 계약, 합의, 투자, 계약서,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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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다담의 김영상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먼저 운영 중이신 스타트업의 법적 형태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주식회사의 형태를 이미 갖추신 경우와 단순한 동업관계(이를 우리 법은 '조합'이라고 합니다)이신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조합관계인 경우 동업관계에 있으신 A, B, C, D 네 분 사이의 조합계약을 하시면서 이익 분배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계신 경우 주주 4인간의 주권 양도 계약에 의거하여 지분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으며, 고문 형태로 현재 지분을 보유하시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톡옵션(이를 우리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표현합니다)의 경우 상법상 제한이 있으므로, 일률적인 설명은 어려우나, 회사의 정관에 스톡옵션의 행사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행사의 대상을 지정하여야 하며,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경우(대표적인 예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다담은 전 검사장, 지원장 등 9인 이상의 전관 변호사들이 소속된 송무에 강점이 있는 법인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제 일처럼 해결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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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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