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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도소송 및 부동산임대차계약 관련 문의!
비공개 조회수 543 작성일2012.09.12

 서울시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전진"(가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경에"찰리박"의 형 "윌리박"에게 채무관계로 인하여 은평구 집을 명의이전 받았습니다.

 명의이전을 하였지만"윌리박"의 딸인"매리박"이 은평구 집에서 살수있도록 해주었지만 2012년 현재

 "찰리박"의 아들인 "전진"의 결혼으로 인하여 "매리박"에게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윌리박" ,"매리박"은 아래 내용으로 권리를 주장하며2,000만원,전세권한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래 내용 - 2003년 명의이전 당시 "뮐리박"의 부인 "줄리아"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전세4,500만원/2003년부터 ~2009년 까지/"찰리박"임감증명서 포함)를 가지고 권리를 주장.

                  2007년 전세자인 "줄리아"가 "김병순"에게 월세를 주었지만 돈을 주지않아 소송하였고

                  "김병순"이 "줄리아"에게 월세를 지불하라는 승소 판결문.

 

"찰리박"의 아들인 "전진"은 찰리박"에게 위임장,임감증명서를 가지고 "윌리박"에게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1,"찰리박"은 "윌리박"에게 4,500만원이라는 전세 계약금을 주고 받은 적이 없음

   (개인적 의견-"윌리박"이 현금으로 주었다고 한다면 "찰리박" 현금으로 주었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2,"윌리박"이 "찰리박"의 인감 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지만 "찰리박"은 모르던 사실이며,

   1994년에 "윌리박"이 사업상으로 필요하여 "찰리박"에게 받은 임감 증명서이다.

   (개인적 의견-임감증명서는 1994년에 발급된 것이고 임대차계약서는 2003년에 작성 된 것인대

    임감증명서의 법적 효력 기간이 있지 않나요? 인감과 계약서를 보았을때 도장도 다릅니다.

    임감증명서가 있어도 제3자가 임대를 줄려면 위임장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명의 도용,재산 침해,사기 아닌가요?)

기타 문의 - "찰리박"은 화가나서 문을 따버리고 짐을 빼겠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겠조?

                  "줄리아"는 2011년 병으로 죽은 상태인대 "윌리박"과 매리박"이 권한이 있나요?

                  "매리박"은 은평구 집에 주거지(주소지)오래 된 상태인대 문제가 되나요?

     

위내용의 소송,상담을 해주실 변호사 및 법무사님을 찾습니다.

질문의 답변과 비용,기간...등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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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원
변호사
법무법인 인(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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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진 건설/부동산팀의 이민원 변호사입니다. 

1. 임의로 임차인의 주거를 명도할 경우 형사상 주거침입 및 손괴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제하셔야 합니다.

2. 일단 형식상으로는 임대차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의 효력을 깨뜨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3. 말씀하신 경위가 사실이라면 해당 경위와 간접정황을 주장하여 임대차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관련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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