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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태극기 누가 만들었어요?
ps**** 조회수 1,418 작성일2019.11.11

저는 태극기에 대해서 이런게 궁금해요?

태극기 왜 만든 거에요 어떻게 만든건가요 누가 만든거에요? 언제 만들었어요? 시대상에 따라서 바뀌는 태극기 모양은 뭐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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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Spreewald
절대신
2019 스포츠, 레저 분야 지식인 남성 건설/건축업 #재난지도사 #건축기술자 #조류애조가 새, 조류 3위, 재난재해 1위, 월드컵, 국가대항전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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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 -

*정의

지구상의 단 하나뿐인 대한 민국의 국기(國旗)로우리 나라의 국민정신과 주권을 대표하는 숭고한 표현의 상징물이다. 국기는 한 나라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표상으로서, 나라의 전통과 이상을 특정의 빛깔과 모양으로 나타낸다.

1. 지금까지 전해진 바에 의하면 최초의 태극기는 박영효(朴泳孝)가 창안, 도안한 것으로 대부분을 알고 있으나, 시사신보(時事新報)가 발견됨으로써 최초의 태극기는 고종(高宗) 황제가 직접 창안하였음이 밝혀졌다.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고종(高宗) 황제가 일본 수신사로 떠나는 박영효(朴泳孝)의 일기 사화기략(使和記略)에도 기록되어 있다.즉, 4각형태의 흰색 바탕에 폭부분 5분지 2를 중심삼아 태극을 그려 청색과홍색을 칠하고 네 귀퉁이에 4괘가 바라보도록 만든 새 국기를 임시 숙소(고베의 니시무라야) 옥상에 휘날리므로써 국왕(고종)의 명령을 다 받들었노라는 내용이 곧 최초의 태극기를 창안하고 도안하였음을 잘 증명하고 있다.

2.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당시의 태극기는 다만 태극을 한가운데 두고, 네 모퉁이에 건(乾), 곤(坤), 이(離), 감(坎)의 4괘를 배치한 것일 뿐, 확고한 규격과 도식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극의 음양이나 네 괘의 배치가 통일되지 않아,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조차 알 수 없었다.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보게된 다음해에 정확한 국기를 만들어 쓰게 되었다.

3. 태극기 변천 사진

박영효 태극기보다 최소 2개월여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태극기

고종 황제가 조선 정부의 외교 고문인 데니에게 하사한 태극기

평양 숭실학교 태극기(1919)

대한 민국 임시 의정원에 걸었던 태극기(1923년)

임시 정부 주석 김구가 안창호 부인인 이혜련 여사에게 보낸 친필 서명 태극기(1941)

태극기 역사연표

1876.

1882까지

1882. 9. 초

수신가 박영효 일행이 일본을 떠나기 전 고종황제가 조선왕국을 표시할 수 있는 국기모형을 창안

1882. 9. 25

9. 20일 인천항을 떠난 수신사 박영효 일행이 메이지마루호에서 그린 태극기를 고오베 니시무라야 여관 옥상에 첫 게양

1882. 10. 2

일본 동경에서 발행한 시사신보(時事新報)에 수신사일행이 가져온 조선왕국의 '조선국기'를 보도

1883. 3. 6

1884. 11. 18

1910

한일합방으로 해방되던 1945년까지 조선국기 사용 못하고 탄압을 받음

1942. 3. 1

1946. 5. 1

1948. 7.12

1949. 2

대한민국 국기시정시정위원회'구성. 5가지 시안을 만들어 검토

1949.10.15

1950. 1. 25

1950. 11.20

6.25전쟁중 국토통일 태극기도안의 우표 발행

1953.9.18

태극기 손상시 엄벌에 처할 규정마련

1976. 2. 7

국기와 다른기를 함께 게양하는 요령 (의정 131-151)

1976. 10. 4

전국적으로 국기게양 및 강하식 거행 시행 요령(국무총리훈령 제 136 호) -

1979. 3. 9

국기를 단색으로 표시할 때 태극 상반부를 밝게, 하반부와 4괘는 어둡게 표시(문교부 새마을 1011-164)

1979. 10. 17

국기게양식 및 강하식 시행요령 개정(국무총리훈령 제 151 호) - 국기 강하 시각 등 변경

1980. 10. 15

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맹세" 병행 실시

(국무총리지시 제 23 호)

1982. 11. 26

올바른 규격의 국기게양(게양대용 국기는 2호기 이상)

-국기의 게양 및 관리에 관한 지시(국무총리지시 제 30 호)

1983. 11. 23

- 국기와 국가원수에 대한 경의 표시방법 통일

- 국기와 국가원수에 대한 경의 표시방법(의정 131-1160)

1984. 2. 21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 11361 호) - 국기제작법(문교부고시)과 국기게양 방법에 관한 건 (대통령고시)을 통합하여 단일규정 제정

1987. 4. 29

국기 강하시각 등을 골자로한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개정(대통령령 제 12148 호)

1989. 3. 10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개정(대통령령 제 12642 호) - 국기의 실내 게양 방법 및 게양대 규격 등 일부 자율화

1996. 3. 12

애국가를 연주할 경우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생략 -(대통령령 제 12148 호)

1996. 12. 23

태극기사랑운동 실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 341 호) - 국기 24시간 게양, 국기 문양 디자인 활용 등 국기규정 개정

1996. 12. 27

학교, 군부대를 제외하고 년중 24시간 게양. 태극기 문양을 각종 생활용품 등에 활용, 연중게양 대상 확대, 표준색도 지정 근거 마련, 깃대의 색 다양화 및 벽면 설치 근거 마련, 옥외 게양용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확대 등 대폭 개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개정(대통령령 제 15182 호) -

1997. 1. 31

옥외 게양용 국기천의 소재 및 염색가공기준 공고 (총무처 공고 제 1997-7 호) - 국기 제작용 천의 소재 및 염색·가공 등 품질기준

1997. 10. 10

국기 게양·관리 및 보급에 관한 지시(국무총리지시 제16호) - 공공건물 및 각종 경기장·공원, 가로, 옥내외 정부행사장의 국기게양대 설치 방법 및 대형 국기게양 등

1997. 10. 25

태극기의 표준색도 지정·고시 (총무처고시 제1997-61호) - 태극의 빨강·파랑색을 CIE 색좌표 및 Munsell 색표기 지정

1998. 12. 28

각종 회의나 체육행사 등에서 미승인국가의 국기 게양 사전 협의제도 폐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5948호)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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