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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재명도지사 대선출마가능?
비공개 조회수 11,074 작성일2020.05.09
이재명지사가 전과기록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선출마가 가능한가요?
음주운전,사칭,공무방해등
이런 죄는 관계가 없는건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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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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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 공손한 바퀴벌레
수호신
북한 동향, 정세 2위, 파일공유, P2P 2위, 대통령선거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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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현재 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에서도 물러나야 하고 피선거권도 박탈되죠.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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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핵잠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4위, 세금, 세무 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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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전과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죄에 대하여 처벌받고 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경우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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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무죄나올 겁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이낙연에게 패배한다면 나라가 위깁니다. 전라도좌파가 아닌 이상은 이재명 뽑는게 맞고 이재명같은 사람이 대통령되야지만 민주주의국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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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브라보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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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정치인에게 맡기십시요

그런것에 관심있다보면 세상사는게 지겹고 힘들어져요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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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