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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 故이수현씨가 죽지 않고 살았는데
비공개 조회수 6,456 작성일2011.01.24

이수현씨와 같은 의인이 죽지 않고 목숨은 부지했는데

불구자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럴 경우 병원비 치료비용은 자기부담입니까?

도의상 도움을 받는게 마땅하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의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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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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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1조 목적에서는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 이수현씨와 같은 경우 법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구조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법률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한 후 대상으로 확정이 된다면 법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보상금의 지급(제 10조), 의료급여(제 11조), 교육보호(제 12조), 취업보호(제 13조), 장제보호(제 14조) 등이 있습니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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