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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속받은 땅을 매매했는데 친척이 자신의 몫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정당한 권리주장인가요?
조회수 156 작성일2020.09.28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50년대에 선조로부터 임야, 전답, 집을 장자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후 70년대 조치법때, 전답일부와 집을 아버지의 숙부님(이하 A)께 명의변경을 하여 드렸다고합니다. 그 땅으로 아버지의 사촌(A의 자녀. 이하 B, C)들이 생활해왔고 일부 매매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매당시 저희아버지는 그 어떤 혜택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A에게 명의이전을 한 전답과 집을 제외한 임야(저희 아버지 명의의 임야이며 소유기간동안 그에 상응하는 세금 모두 아버지께서 납세하셨음)가 이번에 공원화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매매가 성사되었고 현재 그로인한 양도세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를 알게된 B, C가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전화로 욕도 서슴치않았고, 소송을 하면 얼마나 피곤해질건지 아냐며 협박아닌 협박도 하고,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는 등 매일 돈을 달라고 연락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B, C의 권리주장이 합당한지 알고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자세히 문의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상속
관련키워드: 매매, 협박, 상속,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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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일자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지만, 말씀주신 내용을 보면 사촌들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보입니다.

만약 소송이 가능하면 협박 아닌 협박이 아니라 이미 소송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촌들에게 강하게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하여 협박할 경우 형사고소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유사한 사건 진행 경험이 있으니 조력이나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사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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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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