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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 호텔숙박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8,725 작성일2020.01.19
안녕하세요 이번 방학 때 올해 18살(만 16세)인 남 청소년 4명이서 제주도에 여행을 가고 싶은데 더 본 호텔인가? 드곳에서 숙박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 동의 서류가 있으면 미성년자 끼리도 숙박을 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에서는 인원에서 성인이 무조건 1명이상 포함하게 되어있길래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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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미성년자는 호텔은 부모님과 함께 방문을 하시거나 보호자동의서를 작성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제주도호텔 예약한 곳인데 소개해 드릴게요 가격보시면 마음에 드실거에요.

뭐가 더 유리할지 따져보실 수 있게 순위로 되어있으니 편리하실거에요

그리고 순위가 다양한 만큼 원하는 날짜와 가격인지 따져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는 직접 예약을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순위와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곳이니 참고하세요

http://www.cjgmarket.co.kr/shop/search.php?sfl=wr_subject%7C%7Cwr_content&sop=and&q=%EC%A0%9C%EC%A3%BC%EB%8F%84%ED%98%B8%ED%85%94&ritem=1031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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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왕
우주신 열심답변자
서비스업 #추가질문가능
본인 입력 포함 정보

= 미성년자 숙박의 경우에는 동성끼리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 동의서 서류를 한명씩 모두 준비해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숙박 업소에서 OK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숙박업소에서 동성만 온다고 해놓고 추가로 이성친구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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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 제26조의2(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8.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 하는 행위

즉, 이성간은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동성간은 가능하지만 이성간은 불가능 하십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숙박업체 측에서는 혼자 혹은 동성만 있다고 하여 손님을 받았지만 나중에 대부분이 이성을 불러 드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미성년자만 오는 손님에 경우에는 대부분 받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성간에 잠을 자지 않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혼숙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명시되어 있지만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숙박업소에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만19세 이상만 가능한 숙박업소(호텔) 등이 많습니다.

불법도 아닌데 출입 거부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숙박업소는 자유거래 업종이기 때문에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숙박업소에 먼저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화를 하셔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필요서류가 뭐뭐인지 확인하시고 예약하셔야합니다.

가능여부, 필요서류등은 숙박업체마다 규정이 달라서 다릅니다.

필요서류 예시) 친권자 동의서, 친권자 신분증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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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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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