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접수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으로 소득이 25% 이상 급감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다.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수급이 종료된 가구 등이다.
소득 감소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된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30일이다.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현금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장 방문 신청 시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한 뒤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별 5일제 접수를 실시, 접수처 혼잡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지원 등을 받지 못한 가구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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