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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거리두기 1단계에도 도심 집회금지는 계속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 전역에 내려진 집회금지 조치 기준이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10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도심지역 집회는 계속 금지된다.

 

서울시는 10명 이상 집회금지를 종료하고 12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도 ▲체온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해왔다. 이와 별개로 올해 2월부터 광화문광장 등 도심 곳곳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로,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지만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4일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 장소 ▲의료기관 ▲요양시설과 같이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계획이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시는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3개월 이내 시설운영중단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고위험시설의 경우 환기와 방역을 위해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 휴식시간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 춤을 추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휴식시간을 둬야 한다. 유흥주점·헌팅포차·단란주점은 휴식시간제가 권고된다.

 

지난달 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 내 밀집지역 통제는 해제됐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과 간격 유지,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 방역지침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도 점차 개방된다. 다만 이용인원을 수용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등 시설별 방역대책이 적용된다.

 

공공 문화시설 66곳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이어 제한적 운영이 계속된다. 실내 체육시설 역시 준비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문을 연다.

 

청소년·평생교육 시설은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잠복기가 끝나는 18일까지 감염 사례를 지켜본 뒤 19일 개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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