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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억 대주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923 작성일2020.10.07
내년부터 국내주식 대주주 한도가 3억으로 변경되는데요
대주주 합산시 제가 가지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도
3억에 합산이 되나요?

그리고 법인계좌 배당금이 지급되면
배당소득세 15.4%를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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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답변
1번째 답변

참고로 대주주 요건이 안되더라도 배당소득세는 별개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는 무조건 납부가 됩니다(자동으로 세금처리)

그리고 3억 대주주는 한종목당 3억인데 한 개인의 3억이 아닌 나, 부모님, 자식, 남편, 아내, 조부모님 이렇게 전 가족이 가족이 한종목당 3억이면 세금을 양도세 부과대상입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세금입니다.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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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곰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투자자산운용사 분양, 청약 3위, 주식, 증권 7위, 매매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법인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안합니다.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냅니다.

3억 대주주에 법인 지분도 포함되는 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포함이라면 법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말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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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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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