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타경 33734 물건입니다
임차인 서복*님이 무려 2008년 6월 9일 전입 신고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2008년 4월 19일 매매로 새롭게 등기된 유영*님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이 물건은 2012년 11월 8일 임의경매로 세상에 나옵니다
2013년 8월 7일 낙찰자 황인*님으로 소유권이전 되죠...
그러다 이제 다시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것이 임차인이 여전히 서복*님 입니다
그리고 무상거주확인서도 임차인이 제출 했다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거죠??
새롭게 경매로 낙찰 받은 황인*님이 기존 임차인 서복*님을 무상으로 살게 해줬다구요??
서복*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무려 11년 동안 무상으로 살아 올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만약 낙찰 받음 서복*님 인도명령대사자 인가요??
이분을 과연 명도 할 수 있을까요??
11년을 살아 온 분을 말이죠
도대체 11년을 무상으로 산 임차인 서복*님은 누굴까요?? 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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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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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소유자의 지인이거나 단순 전입자라면 경매시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낙찰자가 떠안을 금액이 없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인지가 왜 중요합니까?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는지 마는지가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에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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