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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8타경33734_경매물건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62 작성일2019.06.15

2018타경 33734 물건입니다



임차인 서복*님이 무려 2008년 6월 9일 전입 신고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2008년 4월 19일 매매로 새롭게 등기된 유영*님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이 물건은 2012년 11월 8일 임의경매로 세상에 나옵니다



2013년 8월 7일 낙찰자 황인*님으로 소유권이전 되죠...


그러다 이제 다시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것이 임차인이 여전히 서복*님 입니다


그리고 무상거주확인서도 임차인이 제출 했다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거죠??

새롭게 경매로 낙찰 받은 황인*님이 기존 임차인 서복*님을 무상으로 살게 해줬다구요??


서복*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무려 11년 동안 무상으로 살아 올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만약 낙찰 받음 서복*님 인도명령대사자 인가요??

이분을 과연 명도 할 수 있을까요??


11년을 살아 온 분을 말이죠



도대체 11년을 무상으로 산 임차인 서복*님은 누굴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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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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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실장경매
은하신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실전경매하실장 경매 6위, 전세 67위, 임대차 86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상당히 공작의 냄새가 나는데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채권자은행에서 외형이 필요한 다급한 뭔가가 있는것 같네요~^^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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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상담 0603006070
초인 eXpert
서비스업 경매 8위, 민사집행, 부동산, 건축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친절한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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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소유자의 지인이거나 단순 전입자라면 경매시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낙찰자가 떠안을 금액이 없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인지가 왜 중요합니까?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는지 마는지가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3634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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