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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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으면 25년, 평범한 게 무기입니다.
나머지 주요 공범들도 15년 이상 중형이고, 회원, 가담자, 접속자 모조리 다 실형 받습니다.
문제는 실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범죄 이력이 남는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거의 생매장입니다. 이런 이력은 이민도 쉽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이번 생은 끝이라고 봐야겠죠.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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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면 20년이고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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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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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은 직접하지 않아서 지켜봐야 하는데요.
조직적으로 움직인게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된다고해요.
현재 계속 검찰조사중이니. 최소5~ 무기징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같네요.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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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박사방 주동자인 조주빈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라 조사, 처벌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특수강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협박, 강요, 강제추행, 강간
우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처벌 할 수 있으므로 이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경우
무기징역도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그외적으로 음란물유포, 협박, 강요만 해당할경우
그보다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수사중이고, 혐의에 대한 인정 등 여러가지를 종합해봐야 되는 부분이므로
아청법에 의한 최소 5년이상의 유기징역일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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