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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3년째 상가를 이용중 작년 1년갱신을 했는데 상강임대차보호법 5년갱신이 가능한지요
비공개 조회수 238 작성일2019.02.15
안녕하세요
저는 부부미용사로 한곳에서 33년동안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나이가있어서
단골때문에 다른곳으로 옮기기도 힘든실정인데 
상가주인 임대인은 매년 임대료를 법적한도보다 많이 올려달라고 하고
안올려 줄라면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작년6월에 1년갱신을 했는데 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기간에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임대료를 안올려주면 무조건 나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해결하여 5년정도를 더할수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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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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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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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재환 입니다.


1. 33년 동안 한 자리에서 같은 사람과 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더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갱신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2. 현 상황에서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최선이며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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